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14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0. 6. 28.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2. 1.부터 1994. 10. 2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전차공으로 근무하였고, 2002. 11. 13. 진폐 정밀진단결과 제1형(병형 1/1), 합병증(결핵성 흉막염) 판정을 받고 요양 결정되어 근로복지공단 ○○병원,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3. 12. 1. 사망하였는데, 사망진 단서상 직접사인은 심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심방세동,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년 12월 무렵 망인이 진폐증에 따른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4. 4.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4. 10. 14. 피고를 상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8060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015. 4. 1. 소를 취하하였다.라. 원고는 다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7. 1.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이 2013. 11. 12.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 ② 망인이 2013년 10월까지 심방세동, 심부전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망인의 심방세동은 2013년 11월 이후 비로소 발병한 점, ③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 전 폐렴이 발병하여 폐기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심부전, 심방세동 등 심혈관계질환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점, ④ 망인의 주치의(○○○○병원)가 망인의 폐질환으로 인해 심장기능이 악화되고, 심방세동 등 부정맥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⑤ 설령 좌심실부전이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더라도, 심부전 외에도 망인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폐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진연월일의료기관병형심폐기능합병증조치 결과1992. 1. 27.~2. 1.○○병원1/11998. 7. 20.~7. 25.○○병원1/1F?1형 무장해1999. 8. 16.~8. 21.○○병원1/1F?〈/sub〉1형 무장해2000. 10. 9.~10. 14.○○병원1/1F?1형 무장해2001. 10. 15.~10. 20.○○병원1/1F?1형 무장해2002. 9. 23.~9. 28.○○○○병원1/1F?1형 무장해2002. 11. 18.~11. 23.○○○○병원1/1ef(결핵성 흉막염)요양 2)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급여기간: 2003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에 따르면, 망인은 2005. 9. 1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2005. 9. 21.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당뇨병 또는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심장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 3)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각 ‘노력성 폐활량’, ‘일초량’ 란의 괄호에 기재된 비율은 망인의 폐활량을 정상예측치로 나눈 비율이다).검사일자노력성 폐활량(FVC)일초량(FEV1)일초율(FEV1/FVC)2009. 10. 9.2.79L(80%)1.98L(82%)71%2010. 7. 2.2.28L(65%)1.58L(66%)69%2010. 10. 13.2.69L(77%)1.75L(73%)65%2011. 2. 22.4.24L(122%)1.14L(48%)27%2011. 7. 5.2.40L(70%)1.51L(64%)63%2012. 4. 6.2.51L(72%)1.64L(69%)65%2012. 6. 4.2.52L(72%)1.68L(71%)67%2012. 9. 13.2.39L(69%)1.50L(64%)63%2012. 12. 3.2.59L(75%)1.78L(77%)69%2013. 1. 21.2.42L(70%)1.66L(71%)68%2013. 5. 14.2.50L(72%)1.61L(69%)64%2013. 8. 1.2.33L(68%)1.40L(60%)60%2013. 11. 6.1.73L(50%)1.00L(43%)58% 4)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소외6는 2014. 2. 2.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폐렴으로 사료되는 감염증에 의해 기존에 있던 진폐증 및 만성기관지염 등이 악화되고 심부전이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양상을 보임에 따라 2013. 11. 18. ○○○○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의 진폐증은 2006. 7. 13.부터 2013년 11월까지 특이적인 변화가 없었고, 사망 전 2년간의 진폐증의 병형은 1/2형이고 합병증으로는 기관지염이 있었다.- 망인에게는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이 있었고, 약물 투여로 고혈압, 심부전은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당뇨도 식후 2시간 혈당이 2,000%로 조절되고 있는 상태였다. 다만 2013년 11월에 폐렴 등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심부전과 혈당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5) ○○○○병원 의사 소외2는 2014. 2. 4.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2013. 11. 18. 전원 당시 심한 호흡곤란, 폐부종, 심방세동이 있는 상태였다.-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면 폐성심으로 심장 기능이 악화되고, 심방세동 등 빈맥성 부정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망인에게는 당뇨, 고혈압이 있었는데, 심초음파 소견으로는 당뇨, 고혈압에 의해 혈관성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6) 피고의 자문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1: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보다는 심방세동 및 좌심실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2: 망인의 사인은 심부전이나 이는 진폐증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2007년도 진폐병형과 2013년 병형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심부전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 자문의3: 망인은 진폐증(1형)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으로 보아 직접 사인은 심부전으로 판단되며 심초음파 결과 등으로 보아 폐성심보다는 좌심부전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피고 ○○ 자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주증상은 호흡곤란이었으며 ○○○○병원 전원 당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우측 흉막액, 폐부종,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구출율 30%, 중증 대동맥판 역류, 심방세동, 경증의 폐동맥 고혈압의 소견을 보여 망인의 호흡곤란은 중증 좌심실 부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동반된 심방세동이 있었음. 하지만 폐동맥 고혈압은 약간밖에 상승하지 않아 폐질환이 심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음.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심부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폐동맥 고혈압은 경미한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폐질환에 의한 폐성심은 망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임. 7) 서울행정법원은 선행소송 절차에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는데, 의사 소외3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의 사인은 심부전이다.- 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다. 늑막염이 있지만 심부전에 의한 것이다.- 중간선행사인인 심방세동과 진폐증 혹은 진폐증의 합병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심부전과 진폐증 혹은 진폐증의 합병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망인이 앓은 진폐증 증세는 심부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망인에게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는데, 고혈압은 심부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8)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4,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5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의사 소외4- 심방세동은 원인미상, 심장판막질환, 심부전증, 저산소증, 호르몬 이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고, 심부전증의 원인은 원인미상, 선천적, 고혈압, 신장질환, 심장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망인의 심방세동은 2013년 11월 진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망인은 심방세동의 이환 기간 수주 내에 사망하여 발작성 심방세동인지 만성 심방세동인지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의 경우 폐렴의 발병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심방세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지어 말하기 어려우나, 망인의 경우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한 2013년 11월 심방 세동이 처음 언급된 것으로 보아 심장질환 악화에 의해 이차적으로 심방세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망인의 경우 심한 폐질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폐성심의 증거가 없다. 망인의 경우는 심한 좌심실 부전증이므로 기왕의 폐질환과 심부전증을 연관 짓기 쉽지 않다. 심방세동의 경우도 2013년 11월에 비로소 언급되고 있어 평소 망인의 폐질환과 연결짓기 쉽지 않다(망인의 심부전증이 악화된 2013년 11월에 심방세동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폐기능 저하와 심방세동의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는 높게 볼 수 없다).- 진폐증에 의한 심한 폐기능 저하 상태에서 폐렴이 병발하여 저산소증이 발생할 경우 심부전증이 발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경우 수년 동안 심비대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폐렴에 의해 결정적으로 심부전증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망인의 경우 좌심실 부전(심장기능 악화)이 부정맥이나 폐질환과 관계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2013년 11월 심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심한 폐기능 저하와, 망인의 심부전의 발병 및 악화 사이의 상관관계는 적다.○ 의사 소외5- 망인에 대한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폐렴 등 진폐합병증으로 보이는 소견이 없고,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 2007년도 진폐병형과 2013년 진폐병형에 차이는 없다.- 망인에 대한 2011. 2. 22.자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의 요건을 충족한 신뢰할 만한 폐기능검사로 볼 수 없다. 망인에 대한 2009. 10. 9.자 폐기능검사부터 2013. 11. 6.자 폐기능검사를 종합해 보면 점차적인 폐기능 악화 소견이 있다.-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상 일초량(FEV1)이 2009. 10. 9.에는 정상예측치의 82%였다가 2013. 11. 6.에는 정상예측치의 43%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심부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FEV1이 2013. 11. 20. 정상예측치의 18%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급성 심부전 악화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과거 폐기능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폐활량의 감소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환자의 진폐증 단독의 원인뿐 아니라 여러 전반적인 상태의 악화에 의해서도 감소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폐동맥 고혈압의 소견은 적다.- 일반적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와 발작성 심방세동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망인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망인의 경우 기존 폐질환이 심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는 하였으나 심장 기능이 악화되는 것에는 기존 폐질환 외에 다른 원인도 함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정지의 원인과 진폐증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소견에 동의하며, 의학적 근거로는 진폐병형이 1형으로 비교적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 이후 진폐병형의 악화 변화가 뚜렷이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심방세동과 함께 심초음파 검사상 폐성심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좌심부전 소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업무상의 재해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망인은 비교적 경미한 진폐병형인 제1형(1/1형) 진단을 받았고, 망인의 진폐증은 2006. 7. 13.부터 사망 직전인 2013년 11월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나) ① 망인의 일초량(FEV1)이 2009. 10. 9.에는 정상예측치의 82%였다가 2013.11. 6.에는 정상예측치의 43%로 감소한 사실, ② 의사 소외5이 ‘망인에 대한 2009.10. 9.자 폐기능검사와 2013. 11. 6.자 폐기능검사를 비교하면 폐기능이 점차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의사 소외5은 ‘폐활량의 감소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진폐증 뿐만 아니라 여러 전반적인 상태의 악화에 의해서도 감소할 수 있으며, 망인 일초량(FEV1)의 정상예측치에 대한 비율이 2009. 10. 9.부터 2013. 11. 6.까지 감소한 것은 진폐증이 아니라 심부전에 따른 것이고, 위 비율이 2013. 11. 20. 18%로 감소한 것은 급성 심부전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 직전 급격히 폐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의사 소외6는 ‘망인이 폐렴으로 사료되는 감염증에 의해 기존에 있던 진폐증과 만성기관지염 등이 악화되고 심부전이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양상을 보여 2013. 11. 18.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의사 소외5이 ‘망인에 게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의사 소외4은 ‘망인의 경우 수년 동안 심비대가 진행되었으므로 폐렴에 의해 결정적으로 심부전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망인에게 사망 전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폐렴으로 인해 심부전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①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 ② 의사 소외7가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면 폐성심 으로 심장 기능이 악화되고, 심방세동 및 빈맥성 부정맥이 발생하게 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피고의 자문의가 ‘심초음파 결과로 보아 망인의 심부전은 폐성심보다는 좌심부전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피고 ○○ 자문의도 ‘망인의 호흡 곤란은 중증 좌심실 부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폐동맥 고혈압이 경미하므로 폐질 환에 의한 폐성심은 망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의사 소외4 역시 ‘망인의 경우 폐성심의 증거가 없고, 좌심실 부전증이 폐질환과 관계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2013년 11월 심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왕의 폐질환과 심부전증을 연관 짓기 어려우며, 심부전증이 악화된 2013년 11월 심방세동이 처음 언급 되었으므로 망인의 심방세동은 심장질환 악화에 따른 것일 뿐 망인의 폐질환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④ 의사 소외5도 ‘망인의 경우 폐성심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좌심부전 소견이고, 망인의 심정지와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폐성심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심방세동 또는 심부전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진폐증 또는 진폐합병증이 아닌 좌심실 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마) 망인은 1940. 6. 28.생으로 사망 당시(2013. 12. 1.) 만 73세의 고령이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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