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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1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누58,2심【주문】1.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1985. 7. 25. 진폐병형 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10. 2.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2016. 5. 30.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진폐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진폐정밀검사결과를 통해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합병증을 수반하고 있는 상태여서 장해등급의 판정 없이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요양을 받아왔지만,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에 진폐증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증의 특성과 관계법령의 내용가)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증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있거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② 진폐병형이 제4형이고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을 요한다.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하면,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형(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진폐병형으로 판정되면,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이상) 또는 제13급(진폐 병형 제1형)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라)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라도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진폐증의 특성,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병증 치료를 중심으로 요양급여를 규정하는 한편,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③ 망인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진단받은 진폐병형대로 적어도 제13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실제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 위로금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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