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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1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원고의 남편)는 2009. 1. 1.부터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이하생략에 있는 '○○○○○'에 근무하였고, 공장에서 유리제품을 만들고 현장으로 제품을 운반하여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소외1는 2015. 3. 27. 09:50경 ○○○○○ 공장에서 유리제품에 사용되는 쇠파이프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의료 기관으로 후송 도중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6. 1. 14.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소외1의 사망은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 등이 기존 질병인 심장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근무시간 등가) 소외1는 약 15년 전부터 유리 제품을 제작·설치하는 일을 해왔고, 2009. 1. 1.부터 사망일인 2015. 3. 27.까지 ○○○○○에서 근무하였다. 소외1의 근무시간은 08:30~18:00(주 5일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이다. 소외1는 현장 근무(유리진열장 설치업무 등)로 인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 경우 대부분 다음 날 오후에 출근하였다. ○○○○○이 연중 가장 바쁜 시기는 8월경에서 추석 전까지, 2월경에서 3월경 사이이다.나) 소외1의 사망 전 1주간의 근무시간 등은 아래와 같다.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점심식사시간저녁식사시간연장근무2015. 3. 26.08:3020:5012:30~13:3018:00~19:00공장야간18:00~20:502015. 3. 25.14:0018:002015. 3. 24.08:3001:0012:30~13:30대구 18:00도착,18:00~01:00현장근무2015. 3. 23.08:3018:0012:30~13:302015. 3. 22.휴일2015. 3. 21.08:3015:0012:30~13:302015. 3. 20.13:3018:00다) 소외1는 사망 전 1~4주간(2015. 2. 27. ~ 2015. 3. 26.) 주당 평균 53시간,4~8주간(2015. 1. 30. ~ 2015. 2. 26.) 주당 평균 54시간 45분, 9~12주간(2015. 1. 2.~2015. 1. 29.) 주당 평균 46시간 15분을 근무하여 12주간 주당 평균 51시간 18분을 근무하였다.2) 소외1의 건강상태와 진료내용, 부검소견 등가) 소외1는 1969년생으로 신장 172m, 체중 62kg이었다. 소외1는 주 4회(1회에 10잔)의 술을 마시고, 하루 20개비(30년)를 흡연하였다. 수축기 혈압 160mmHg, 이완기 혈압 120mmHg, 총콜레스테롤 230mg/dL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다.나) 소외1는 2009. 11. 24.경부터 2015. 3. 18.경까지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의사 소외2이 2015. 3. 18. 발급한 소외1에 대한 요양급여의뢰서의 '환자 상태 및 진료소견'에는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으로 약물 복용하는 환자 입니다. 가족력에 아버님이 급사의 병력이 있고 최근 약 3개월 전부터 현기증이 나고 진땀이 나면서 앞가슴이 막히고 목으로 조이며 뒷골도 당기는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검사결과 첨부 드리며 이형 협심증 등 기타 협심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3. 17. 발행한 소견서에는 "2015. 3. 18. 마지막 내원 당시 최근 3개월 전부터 가끔씩 흉통과 목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하여 심장초음파 검사 및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그간의 증상 등을 문진한 결과 안정성 협심증이 아닌 이형 또는 불안정 협심증 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 심장전문병원에서 심혈관 조영술 등 협심증 등에 대한 정밀검사 및 조치가 필요하리라 판단하여 그간의 기록과 CD등을 첨부하여 심장에 대한 intervention 등이 가능한 병원으로 진료 의뢰했었던 환자임"이라 기재되어 있다.다) 소외1에 대한 부검소견은 "심비대를 보고 관상동맥 중 우관상동맥, 좌전하 행동백, 좌회선동맥에서 중등도-고도의 죽상동맥경화로 인해 각각 70-80%, 60%, 50% 가량의 협착을 보이는바, 이러한 심장 질병(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3)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1.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죽상경화증에 의해 심장혈관의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이 괴사되는 질환이다. 증상은 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급질환이다.2. 원인과 악화 요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다.3. 과로 상태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4. 과로나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며 개인차가 심해 정량화 할 수 없다. 다른 위험인자가 전혀 없다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외1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어 의학적으로 위험도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1.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은 심비대와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2. 약물을 복용한다고 혈압과 고지혈증이 정상화 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약물의 용량을 찾을 때까지 증량해야 한다. 아마 2015. 2. 10. 검진 시까지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동맥경화도 진행하고 협심증으로 인한 흉동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3. 심장질환 대부분이 가족력이 위험인자에 속한다.4. 우관상동맥의 70~80% 협착, 좌전하행지의 60% 협착은 협착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소외1가 2015. 3. 27. 09:50경 ○○○○○ 공장 내에서 유리제품에 사용되는 쇠파이프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 기관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사실, 소외1가 사망한 무렵인 2월에서 3월경이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이고, 소외1는 그 무렵 제작한 유리진열장 등을 설치하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찾은 외부출장, 야간작업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2)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는 2009. 11. 24.경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고, 사망 약 3개월 전부터는 현기증, 흉통 등의 증상이 있어 2015. 3. 18.경 병원에서 심장전문병원의 정밀검사 및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사망 당시까지 적절한 검사,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② 소외1의 사망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 악화 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 있는데, 소외1는 그 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의 요인을 갖고 있었던 점, ③ 소외1가 사망 무렵 잦은 외부출장과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야간 근무 다음 날에는 대부분 오후 출근을 하였고, 격주 토요일과 매주 일요일은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점, ④ 소외1는 약 15년 전부터 유리제품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의 사실만으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3) 피고가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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