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18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0. 9. 1. 주식회사 ○○○○○○(이하 '○○○○○○')에 입사하여 영업고객지원본부 ○○○○○○○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17. 07:12경 아산시 배방로 201번길이하생략 자택 안방에서 유서를 남기고 장롱 손잡이에 넥타이를 묶은 후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망인이 2014. 9. 30. 중국 출장 중 부하 직원끼리 다툼으로 그 중 한 직원은 사망하고 다른 한 직원은 구속되는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와의 갈등으로 심인적 외상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으나, 부하 직원의 사망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업무 관련한 인명 재해에 대한 관리자로서 그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건 이후 ○○○○○○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병가 신청 을 하였으며, ○○○○○○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 노무사를 만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개인적 판단력을 상실하여 자살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망인이 2009년경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 자살충동에 관한 개인적 소인이 있었다. 이 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자살)은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담당 업무 가) ○○○○○○는 엘시디(LCD) 검사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망인이 속한 영업고객지원본부 ○○○○○○○은 LCD 검사장비를 주식회사 ○○○○(이하 '○○○○t) 등 거래처에 방문하여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업무와 기존 설치된 검사장비의 결함을 보수하는 등의 애프터서비스(A/s)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을 총괄하는 현장관리직 부장으로서 현장인원 배치, 작업지시, 작업수행 및 비용에 관한 보고수리 등을 담당하였고, 현장인력이 부족한 경우 망인이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 ○○○○○○ 거래처가 중국 소주와 동관에도 있기 때문에 망인 등 ○○○○○○○ 직원들은 중국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다) 망인은 주 5일 근무제로 통상 08:30경 출근하여 17:30경 퇴근하고 내근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나 외근 시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연장근무를 수행한 후 퇴근하였다. 2) 중국 출장지에서 발생한 부하 직원 간 다툼과 사망 사건 가) 망인은 2014. 9. 20. 중국 소주에 있는 ○○○○ ○○○ 생산공장으로 출장을 갔다. ○○○○○○○ 과장 소외2, 기술영업팀 과장 소외3, 주임 소외4은 2014. 9. 30. 위 출장에 합류하여 망인과 만났다. 나) 망인과 소외2, 소외3, 소외4은 2014. 9. 30. 거래처 업무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망인은 숙소로 복귀하였고 소외2, 소외3, 소외4은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겼다. 소외3가 접대부 팁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접대부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팁을 주지 못하겠다며 돈을 바닥에 뿌리고 나갔고, 그 과정에서 소외2이 소외3를 쫓아가 싸움이 시작되었다. 소외2이 소외3를 가격하였고, 소외3가 넘어지면서 시멘트 부위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주 후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소외2은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3) 이 사건 사고 후 상황 가) 망인은 2014. 10. 1. 문자메시지로 ○○○○○○의 대표이사 소외5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고, 소외5은 이에 대응하여 문자메시지로 망인에게 '빨리 조치 바람. 절대 보안 유지 바람. 모든 방안 동원하여 처리 조치하고 본사(○○○○ 등 거래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이야기하지 말 것. 외부에 오픈되지 않도록 출장자들 절대 보안 유지 바람. 소외3 과장 노트북 챙기기 바람. ○○에 크게 말 안 나오도록 직원들 입단속 잘 시키고 단순 사고로 잘 처리바람.이라는 업무지시를 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2014. 10. 1.부터 2014. 10. 11.까지 중국 ○○○○LCD 생산공장에서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0. 5. 소외5에게 금일 비행기 표가 있으면 본사로 귀국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소외5은 망인에게 셋업 정리하고 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망인은 그에 대해 '셋업 완료했으며 2014. 10. 10.이면 셋업 인원 모두철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망인은 당초 출장 일자보다 하루 빠른 2014. 10. 11. 귀국한 뒤, 상무이사 소외6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귀국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 대표이사 소외5은 국내에 있는 망인에게 중국 공안에 출석하여 사건 경위 및 전말에 대해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귀국 후 2014. 10. 13.과 2014. 10. 15. 휴가를 냈다. 망인은 2014. 10. 22. ○○○○○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 병원 의사 소외7은 2014. 10. 23. 망인에 대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증)'으로 '심리적 외상에 따른 과각성, 재경험 및 그에 따른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이 있고, 이인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 통상 향후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정신과적 치료(약물 및 상담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0. 23. 상무이사 소외6에게 '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금일부터 쉬겠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중국으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 합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소외6은 같은 날 위 문자를 받은 후 망인에게 진단서를 내일까지 회사로 보내달라는 말과 함께 '월 요일(2014. 10. 27.)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니 11시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망인은 2014. 10. 25. ○○○○○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을 기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4. 10. 25.부터 2014. 10. 30.까지 ○○○대학 ○○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 상무이사 소외6은 2014. 10. 27. 망인에게 병문안을 가서 이 사건 사고는 마무리를 잘했으니 치료를 잘 받으라고 하였다. 마) 망인은 2014. 11. 교부터 2014. 11. 7.까지 병원 치료를 위하여 휴가를 받았고, 2014. 11. 3., 같은 달 7., 같은 달 10” 같은 달 14. ○○○○○ 병원과 ○○○대학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통원치료를 받았다. 5) 망인에 대한 징계 가) ○○○○○○는 2014. 11. 10. 망인이 참석한 가운데 망인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징계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조사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귀국하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망인이 ○○○○○○의 출장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인 건강을 이유로 출장명령을 거부하고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 ② 망인이 해외 출장지에서의 총괄 책임관리자로서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출장자들을 관리하고 통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망인이 관리자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게 대응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고객 대응 및 출장 일정에 있어 차질을 빚게 하여 회사의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망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1. 13. ○○○○○○에 출근하여 오전 상무이사 소외6, 기술영업팀 부장 소외8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망인은 그 자리에서 몸이 좋지 않아서 중국에 갈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음에도, 소외6은 '그것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회사 사활이 결린 문제이므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중국에 다녀와야 한다. 망인도 회사 소속이므로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소외8도 망인에게 '망인이 2014. 10.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아니한 채 국내로 귀국한 것을 추궁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1. 13. 17:48경 자살 충동을 이유로 ○○○대학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곳 응급센터 기록지에는 '자살 충동이 있다. 현 병력 한 달 전 중국에서 친한 동료가 싸운 끝에 사망, 다른 동료는 공안 당국에 잡혀 있다. 가정 문제(금전적인). 지난 월요일 해고당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망인의 유서 내용 망인은 앞서 보았듯이 2014. 11. 17. 자살하였는데, 당시 10장의 유서를 남겼다. 망인은 유서에 배우자인 원고, 자녀들, 형제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한다는 표현과 함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었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정을 드러내었다.○○○○○○에 입사한 후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팀원들이 불만을 가져도 모든 걸 참고 견디면 좋은 시간이 온다고 그들을 달래고 설득하여 팀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누구나 해외 출장을 가기 싫어하고 저 또한 가고 싶지 않았으나. 팀장으로서 해외 출장을 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회사에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기숙사 문제, 숙소 등 한 번도 회사에서 지원하거나 해결해 준 게 없습니다. 저 혼자 인원 동원했고, 혼자 출장 중에 해결했고, 해외 출장 중에 문제 생기면 저에게 전가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사고 발생하여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중국 영창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너무나 실망하고 저 또한 직원 및 팀원과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 감정은 원망뿐입니다.정말 너무나 실망했고 회사는 저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너무나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후략) 7) 주변인의 진술 가) 원고는 2015. 3. 18. 피고의 재해담당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회사의 주 고객이 ○○○○○○○이므로 고객사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망인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기계설비팀과 제어팀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그에 대한 욕을 고객사로부터 들어야 하는 일이 많았으며, 중간에 퇴 직하는 직원들이 바로 충원되지 않아 업무가 가중되었다. 중국 출장의 경우 회사에서 숙소 등 행정적인 지원이 전무하므로, 출장자들이 업무 외적으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다.망인이 중국에서 귀국한 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매일 술을 마시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귀국하고 나서 술과 담배가 급속도로 늘었다.평소 소외8 부장과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 사고처리 과정에서 소외8 가 회사의 입장에서 망인에게 다시 중국에 가서 사건을 처리하기를 종용하였기에 원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 과장 소외9는 2016. 7. 12.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망인은 평소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많았고 주어진 소임을 다했다. 후배들을 많이 독려하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였다. 회사에서 평소 잦은 중국 출장과 중국 출장지 내에서의 열악한 환경 등을 이유로 직원들이 중국 출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고 출장 가기를 많이 꺼렸다. 망인은 이런 상황에서 부장인 망인이 출장을 가지 않아도 됨에도 적극적으로 중국 출장을 가면서 직원들을 독려했다. 부하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 해서 고객사 측에서 컴플레인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 임원들로부터 지적받는 일도 가끔 있었다.자신은 이 사건 사고처리를 위해 2014. 10. 2. 중국에 갔다. 망인은 가해자인 소외2 측을 담당하였는데, 중국 출장 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였다. 가해자 쪽이 ○○○○○○○ 팀원으로서 중국 공안에 잡혀갔으나, 망인이 많이 도와 줄 수가 없으니깐 심적으로 좀 힘들어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하여도 '너무 힘들어서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냥 혼자 있을테니 다녀와라'고 하면서 식사도 하러 가지 않은 일이 많았다. 망인은 사고 전 활발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가 귀국 후 급격히 말수 가 적어지고 힘들어하였다.8)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정신계 질환 이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2014. 10. 22.부터 2014. 11. 14.까지 진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계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 병원의 망인에 대한 심리평가소견서○○○○○ 병원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소외12는 2014. 11. 13. 망인에 대하여 심리평가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를 작성하였다.3. 검사결과。정서 및 성격 면담 정보로만 보면 망인은 '○○○○○○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한 불만감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소송 계획 중에 있다' 하였다. 또한 이 외에 아내와의 관계 불화에 대해 힘겹게 이야기 꺼낸 바 있고, 아내와 살면서 자살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 '집에 들어가 기가 너무 싫다, 무섭다', '최근 들어 또다시 아내 명의로 된 빚 독촉 문서들이 오고 있다'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상당한 우울감과 불안감, 불만감, 분노, 울분 등을 내재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는 듯 보였다.피검자는 아내와의 관계 불화, 그로 인한 대인관계 회피,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만성화된 우울감을 품고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았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에 더하여 최근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감, 무능감에 압도되면서 그나마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자아 기능마저 더욱 약화된 상태로 여겨진다.4. 요약 및 종합지적능력 검사결과 '경도 지체(ⅠQ 65)' 수준의 인지기능을 보였다. 피검자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위치를 고려하여 볼 때 현재 지능 지수는 매우 떨어지는 수준으로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이 시사된다.피검자는 현재 정서적으로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허무감 등의 우올 경향이 심해 보이고, 이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부정적 사건들, 불만족스러운 경험들에서 기인한 것으로, 상당히 만성적이고 일상생활 전반에 편재해 있는 무능감 및 무력감 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격적으로는 내면에 열등감과 부적절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 효능 감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잦았을 듯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별다른 홍미나 만족을 느끼는 일이 적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최근의 일로 인해 걱정이 더욱 많아지고, 죄책감이나 자기비하에 빠지기도 하여 불안정한 정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여겨지고, 이로 인해 미식거림, 이명,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의 신체하 증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전과 같이 기능 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주변의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치료적 개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다) ○○○○○ 병원 의사 소외10의 소견 (1) 소외10는 2014. 12. 24. 망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2014. 10. 22.부터 2014. 11. 10.까지 본원 외래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임상 경과는 만족스러운 편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2) 소외10는 2016. 7. 4.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여 '초진 시 급성 스트레스 장 애로 진단했으나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명을 변경하였다. 망인은 업무상 의 사유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에 따른 우울감에 대한 증상 조절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해고를 당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병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살 원인도 망인의 상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같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추가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 감정인 소외11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에 응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망인의 진단서 및 진료 기록상 망인은 과각성, 재경험(사고를 떠올릴 수 있는 자극을 받으면 놀람, 악몽) 및 그에 따른 초조, 불면, 악몽, 소화불량, 이인감, 집중력 저하, 우울감, 자살사고 등 증상을 보였다.망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개인적 취약성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판단 된다. 우울장애 진단 또는 추정 진단한 기록이 부재하여 우울장애 진단을 내릴 근거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자살기도자의 70%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중 70°%는 우울장애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장애 자체가 자살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이고 개인적인 소인, 충동성, 우울 증상의 중증도. 주변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자살을 결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정신과적 질병 및 자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각각의 질병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9) 기타 (1) 망인은 2009. 5. 20. 수면제 10알을 복용하여 ○○○대학 ○○병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원고는 2016. 3.경 ○○○○○○로부터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망인의 재직 중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를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9, 10, 11, 13~17, 19~22, 24~29호증,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 인 소외9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이에 관한 ○○○○○○의 망인에 대한 무리한 업무지시와 징계해고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 진단을 받을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망인의 정신과적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14. 9. 30. 이 사건 사고 당시 먼저 숙소로 귀가하여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으나, 출장 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대표이사 소외5과 상무이사 소외6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의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의 직원들 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는 소외3 귀국 문제나 소외2이 중국에서 수사를 받는 문제에 관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이 사건 사고가 거래처인 ○○○○ 관계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망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안을 철저하게 요구하였고, 출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망인은 ○○○○○○의 요구에 따라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부하 직원인 소외2이 폭행으로 중국 공안에 구속되고 같은 회사 직원인 소외3가 폭행으로 뇌출혈 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도 출장 업무를 기존과 같이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10. 11. 귀국 당시부터 상무이사 소외6에게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표시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의 당사자이거나 목격자가 아닌데도, ○○○○○○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국 출장 책임자라는 이유로 망인에게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사고를 수습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망인이 2014. 10. 23. 소외6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밝히자, 소외6은 같은 날 망인에게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을 통보하였고, 망인은 그로부터 이들 뒤인 2014. 10. 25. 자살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마) 망인은 그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그로 인한 우을감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다시 받았고, 2014. 11. 10. '이 사건 사고 당시 중국 출장의 책임자로서 출장 직원 관리 소홀, 사고 후 대응 미숙, 고객 대응 및 출장 일정 차질, 사고 수습을 위한 출장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시간 외에 망인이 없는 자리에서 발생하였고, 망인은 신속히 사고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였음은 물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출장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건강 악화로 사고 수습을 위해 출장 명령에 응하기 어려웠음에도 위와 같이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망인은 해고를 통보받은 후 2014. 11. 13. 소외6과 소외8로부터 기존 출장 업무 날짜보다 하루 일찍 귀국한 점, 중국 출국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한 잘못을 추궁 받고, 같은 날 자살 충동을 이유로 응급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였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후 점심시간에도 식사하지 않은 일이 많았고 급격히 말수가 줄었으며 매일 술을 마시고 담배가 늘고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사)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부하 직원들이 열악한 출장 환경 등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하더라도 언젠가 좋은 시간이 온다면서 그들을 설득하였는데, 막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가 직원들의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이 사건 사고를 감추려는 듯한 태도를 드러내자 ○○○○○○에 대한 실망감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10. 22.부터 2014. 11. 14.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불면, 악몽, 소화불량, 이인감, 집중력 저하, 우울감, 자살기도 등의 증상을 보였다. 2)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추단을 뒤집기 어렵다. 가) 망인이 2014. 11. 13. ○○○○○ 병원에서 심리평가를 진행하면서 아내와 살면서 자살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 '최근 들어 또다시 아내 명의로 된 빚 독촉 문서들이오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2014. 10. 25.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너무 빨리 결혼하여 내 삶이 초라해진 현 상황이 싫다고 기재하였으나, 망인이 사망 직전 작성한 유서를 보면 원고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한다는 내용과 ○○○○○○에 대한 원망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망인의 정신과적 증세가 발현되고 심화된 주된 원인이 망인의 사적의 문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그것이 자살 충동에 작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업무상 사유가 함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또한 망인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정서가 불안정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됨으로써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 소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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