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18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73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닭가공팀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10. 15. 22:30경 자택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10. 16. 00:08경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5. 2.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6. ‘망인의 사망원인 심근경색은 추정진단(의증)이고,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과로로 판단하기는 부족하며,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 후 사망할 때까지 영상 5℃의 저온 환경에서 하루 종일 선 채로 손과 팔을 이용하는 고된 작업을 약 7년간 수행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 되어 온 점,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고된 작업으로 추간판탈출 증과 손목터널증후군이 발병하여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극심한 육체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망인은 토요일에도 근무하여 주 6일의 장시간 근무를 하여온 점 등 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가) 망인은 입사 후 사망할 때까지 약 7년 3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닭을 분리하고 다듬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하루 동안의 업무공정은 아래와 같다.08:20 더운물 준비, 박스비닐 씌우기08:30 해체 닭 걸기, 다리 분리, 닭다리 자르기, 안심칼집넣기, 안심분리10:30 휴식10:45 닭날개 분리, 가슴살 분리, 윙봉 자르기12:30 점심식사13:30 가슴살 정선작업, 급식 스팩작업 북채 통다리칼집넣기15:30 휴식15:45 급식 스팩작업 가슴살썰기 다리살썰기17:30 정상근무 마감17:40 연장근무시 저녁식사18:10 급식작업, 포장작업, 마감청소나) 망인은 업무시간 동안 대부분 선 자세로 근무하였다.다) 망인이 근무하던 장소의 온도는 12℃ ~ 15℃ 미만이었다.라) 망인은 근무시간 중 오전과 오후에 15분씩 휴게실에서 앉거나 누워 휴식을 취하였다.마) 망인은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근무하였고,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발병 전일자근무 일수총업무시간4주간 근무시간 (1주평균)1주간2014.10.08. ~ 2014.10.14.544시간 30분총 근무시간 : 199시간 30분1주 평균 근무시간 : 약 49시간총 28일 중 22일 근무(휴무일 6일)2주간2014.10.01. ~ 2014.10.07.651시간 20분3주간2014.09.24. ~ 2014.09.30.654시간 30분4주간2014.09.17. ~ 2014.09.23.549시간 10분5주간2014.09.10. ~ 2014.09.16.663시간 10분총 근무시간 : 211시간 10분1주 평균 근무시간 : 약 52시간총 28일 중 21일 근무(휴무일 7일)6주간2014.09.03. ~ 2014.09.09.434시간 50분7주간2014.08.27. ~ 2014.09.02.665시간 50분8주간2014.08.20. ~ 2014.08.26.547시간 20분9주간2014.08.13. ~ 2014.08.19.655시간 10분총 근무시간 : 202시간1주 평균 근무시간 : 약 50시간총 28일 중 22일 근무(휴무일 6일)10주간2014.08.06. ~ 2014.08.12.657시간 30분11주간2014.07.30. ~ 2014.08.05.654시간 20분12주간2014.07.23. ~ 2014.07.29.435시간총 근무 시간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약 50시간 2)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가) 망인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하고,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라’는 소견을 받았고, 2015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9. 6. 23.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8. 18. ○○○외과병원에서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초진을 받았고, 2013. 11. 12. ○○○외과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초진을 받은 이래, 2013. 8. 18.부터 2014. 3. 30.까지 ○○○○○병원에서 손목터널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 협착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4. 2. 22.부터 2014. 3. 19.까지 ○○○병원에서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 진료를 받으며, 2014. 2. 25.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위 각 질환으로 우측 수관절부 동통 및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우측 제1수지 근위축으로 인하여 관절운동범위가 감소하였으며,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서 발병 직전의 돌발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고, 1개월 전 업무량과 강도의 증가도 확인되지 않으나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토요일 근무를 계속한 점과 생닭을 가공처리하는 작업장의 저온환경과 육체적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망인의 사망원인 심근경색은 추정진단(의증)이고,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과로로 판단하기는 부족하며,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 자문의 소견 1 망인의 사망은 원인 불명의 돌연사가 의학적으로 정확하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고,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 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 ○○ 자문의 소견 2 망인은 주 6일 주간근무하였고 발병 4주간 평균 근무시간 주당 49시간, 12주 간 평균 근무시간 주당 약 50시간으로 만성과로의 기준에 못 미친다.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30% 이상)가 없다. 재해 직전(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되어 과도한 흥분, 긴장상태를 일으킬 만한 사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망인에게는 심근경색증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물치료를 통해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3년, 2014년 건강검진 결과). 2014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중성지방이 일부 상승한 소견은 보이나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당뇨, 비만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7년간 주 6 일, 54시간 근무를 한 것은 장시간 노동을 한 것이다. 소외2 등이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3.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망인은 저온 환경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였는데, 저온에 노출 될 경우 혈관의 수축과 빈맥을 일으키고, 혈압의 상승 및 심장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이러한 저온 노출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지만 허혈성심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악화의 위험성이 있다. (2)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는 심장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관여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3)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진단된 척추 추간판 장애, 발부위의 근막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손목터널증후군은 생닭 가공 업무와 일부 관련성이 있다. (4) 척추 추간판 장애는 중량물을 취급하였다면 관련성이 있으나 서서 일하는 상태만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발부위의 근막염은 서서 일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제 자리에 선 자세로 식칼을 이용하여 생닭을 분리 가공하는 작업자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다. (5)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심근경색증의 발병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육체적 부담을 더욱 증가시켰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는 있다. 바)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의증인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시는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 흔한 질환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흡연 등이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가 된다. 원인별 발생 가능성은 아래 표와 같다.위험인자OR Adjusted for Age,Sex and SmokingOR Adjusted for AllOther Risk Factors고지혈증3.87(3.39-4.42)3.25(2.82-3.76)고혈압2.48(2.30-2.68)1.91(1.74-2.10)스트레스2.51(2.15-2.93)2.67(2.21-3.22) (3)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위험도를 2~3배 정도 올릴 수 있다는 보고는 많다. (4)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의학적인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5) 망인에 대한 ○○○병원의 2014. 2. 25.자 진료기록부에 혈압이 150/80mmHg로 측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 번 측정한 혈압 수치로 조절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수치만으로 판단하면 아직도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수치이다. (6) 의학적으로 망인의 기존질환이 우선적인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과로,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내재된 소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가는 이전의 판례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인정근거】갑 제4, 7호증, 을 제2, 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외과의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전격적인 심정지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 경위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하고,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등)인지 아니면 그 밖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맥, 뇌출혈 등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질환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5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49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I. 1. 다. 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상당히 하회하고, 이 사건 발병 전 망인에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원고는 망인의 출퇴근 지문인식기록에 근거하여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의 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4.2시간에 이르고,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이 3.46배 증가한다는 일부 연구보고에 근거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이 장시간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작업장의 업무 일정에 의하면 08:30에 업무가 개시되고, 17:30에 업무가 종료되며, 야근을 하는 경우 약 30분간 저녁식사 시간이 있었고, 오전과 오후에 약 15 분씩의 휴식시간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근로시간의 산정은 과다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보아도 여전히 위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는 기준에 상당히 하회하는 근로시간이며, 52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구보고는 하나의 연구 사례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학 적 기준이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의학적 연구결과와 우리 사회의 근로실태 등 사회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한 위와 같은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망인이 작업하던 장소의 온도는 12℃ ~ 15℃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5℃의 저온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망인이 대부분 서서 근무하였다는 것이 상당한 육체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하여 그와 같은 업무 방식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망인이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사업주는 망인에게 힘든 포장업무는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도중인 2013. 8. 18.부터 2014. 3. 30.까지 ○○○외과병원에서 손목터널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 협착 등으로 진료를 받아 그와 같은 망인의 신체조건이나 건강상태에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질병은 급성심근경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는 2014. 2. 25.경 수술을 받고 2014. 3. 19.경 진료를 받은 이후에는 위 질병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적절히 치료된 것으로 보이며, 추간판 장애는 비교적 흔한 만성질환으로 서서 근무하는 망인의 작업 방식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위 각 질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바)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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