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191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3. 7. 7. ○○○○○○에 채용되어 섬유 및 직조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04. 2. 21. 발병한 '뇌경색(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장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아 2008. 6. 30.까지 요양급여 등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2008. 7. 1.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판정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나. 소외1은 요양 종결 이후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항혈소판제와 고혈압 관리를 위한 약물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통원 치료를 받았다. 소외1은 2015. 2. 25. 뇌출혈 발생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5. 3. 3.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4. 14.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망인의 사망 전 진료기록, 검사기록 및 의학적 자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5. 2. 25. '뇌출혈'일 발병한 이후 경과관찰 중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2015. 3. 3.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산재요양 승인 받았던 '뇌경색'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이 사인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위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내지 14, 16호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1) 망인은 1956. 1. 24.생 남성이고, 사망 당시 만 59세이었다.2) 망인에게 2004. 2. 21. 발생한 뇌경색은 작은 혈관의 병변에 의하여 발생한 대뇌부챗살경색이다. 망인은 이러한 뇌경색에 대하여 혈전용해치료를 포함한 급성기 진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혈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뇌경색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2. 9. 28.까지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함께 복용하였고, 2012. 11. 6.부터 뇌출혈 발생 전 날인 2015. 2. 24.까지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풀리달 서방정을 함께 복용하였다.3) 망인은 2007. 6. 13.부터 고혈압 치료를 위한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여 뇌출혈 발생한 달여 전인 2015. 1. 21.까지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망인이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2015. 1. 21.까지 망인의 혈압이 적절히 유지되었다.4) 망인의 뇌출혈은 2015. 2. 25. 뇌간부위에서 발생하였는데, 의무기록상 2010년 경까지 망인의 뇌간부위에서 미세출혈이 발견되지 않는다.다.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하여 온 항혈소판제의 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하였거나, 위 약물의 부작용이 뇌출혈의 주된 원인인 고 혈압에 겹쳐서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킴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1) 망인과 같이 작은 혈관의 병변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에게 두 개 이상의 항혈소판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은 2012. 11. 6.부터 사망 무렵까지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플리탈 서방정 두 개를 함께 복용하였다.2) 뇌출혈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고혈압인데, 망인은 2007년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므로 고혈압 병력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기 한 달여 전까지 망인의 혈압이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뇌출혈이 발생한 2015. 2. 25. 이전에 망인의 뇌간부 위에 미세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의 뇌출혈이 오로지 고혈압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3) 망인의 고혈압이나 항혈소판제의 부작용 외에 망인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다.라.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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