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51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좌측 어깨충격증후군, 좌측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77. 12. 11.생, 남자)는 2015. 1. 1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열처리 현장부 생산반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어깨, 목,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15. 6. 4.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어깨충격증후군, 좌측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좌측 어깨충격증후군, 좌측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들' 이라 한다), 좌측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요추 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6. 11. 위 병원에서 관절경 견봉성형술, 변연절제술 및 활액 낭절제술을 받은 뒤, 2015. 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①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②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올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0. 6.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종전 회사'라 한다) 및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목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들 발병 전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2005. 6. 1.부터 2010. 3. 19.까지 ○○제과식품 주식회사에서 거래처 납품 및 영업직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종전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 등(1) 원고는 2010. 6. 1.부터 2015. 1. 8.까지 종전 회사에서 열처리제품의 세척 및 정리정돈 업무를 수행하였다. 종전 회사에서 원고가 수행한 주된 작업 내용은 아래와 같고, 1일 기준 단치작업을 약 4시간, 선별·포장작업을 약 4시간 수행하였다.(2) 주된 작업 내용(가) 단치작업: 지게차를 이용해 운반대에 담긴 부품(0.7kg 또는 10~30kg)을 이송하는 작업, 운반대에서 부품을 꺼내어 봉에 10개씩 끼우는 작업, 봉을 알코올 수조에 넣어 세척한 후 건지는 작업, 세척된 부품을 취구에 쌓는 작업, 크레인을 이용해 취구를 열처리기계로 이송하는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10~30kg 부품의 경우에는 알코올 수조 세척작업을 하지 않았다. 단치작업 중 70%의 과정은 2인이 작업하고, 나머지 30%의 과정은 1인이 작업하였다. 원고는 단치작업 시 부품을 취구에 쌓을 때 부품간의 간격 및 좌우 중량을 맞추기 위해 허리를 90°로 숙인 자세에서 목을 20° 숙여서 작업하였고, 단치작업 중 봉을 알코올 수조에 넣어 세척한 후 건지는 작업 시 봉 한쪽 끝을 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에 부담이 있었으며, 크레인을 이용해 1톤의 취구를 열처리기계로 이송하는 작업 시 좌측 어깨 및 경추에 부담이 존재하였다.(나) 선별·포장작업: 열처리가 완료된 부품이 담긴 취구를 크레인을 이용해 2~3m 정도 떨어진 작업장으로 옮긴 후 손으로 부품을 꺼내어 눈으로 확인하고 작업대에 걸쳐놓거나 운반대에 담는 작업이다. 선별·포장작업은 한자리에 서서 허리를 약간 굽히고 목을 20°정도 숙인 상태로 고정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목 및 허리에 근골격계 부담이 존재한다.(다) 수리작업: 간헐적으로 기계 고장 시 좁은 공간에 들어가 수리하는 작업으로, 허리, 목, 어깨부담자세가 가장 많은 작업이다. 수리작업은 월 3회 정도 실시되었고, 1회 수행 시 약 4~10시간이 걸린다.(라) 청소작업: 6대의 열처리기계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주 1회(주당 2대) 약 2시간에 걸쳐 실시되었다.(3) 근무형태주·야간 2교대제로, 주간 4일 근무 후 1일 휴무, 야간 5일 근무 후 2일 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9.30, 야간 20:00~08:00, 점심시간은 60분이었으며, 휴게시간은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하였다.다)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 등(1) 원고는 2015. 1.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열처리 현장부 생산반에서 종전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오전에는 열처리제품 출고 작업(샌딩, 선별, 포장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단치작업, 열처리 준비작업을 하였으며, 1일 기준 단치작업을 약 2시간, 선별 포장작업을 약 2시간 수행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수리작업을 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청소작업을 하였다.(2) 근무형태주 6일제 근무형태로, 휴무일은 일요일이고, 근무시간은 평일 08:00-19:30, 토요일 08:00~17:00이며,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7:00~17:30, 휴게시간은 10:00~10:10, 15:00~15:10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 당시 만 37세의 남자로, 키는 약 176cm, 체중은 약 71kg이고, 오른손잡이이다.나) 원고는 2012. 3. 19.경부터 ○○○한의원 등에서 견관절 부위와 관련한 치료를, 2013. 12. 13.경부터 ○○○병원 등에서 경추 추간판 부위와 관련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3년 6월 초순경 종전 회사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동료와 함께 T.C.E.세척을 위해 1톤 가량의 신평 캐리어를 이동시키던 중 바닥에 고여 있던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3. 6. 18.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경추유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병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15. 원고에게 ①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②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2013년 6월경부터 좌측 어깨,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꾸준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원고에 대한 MRI,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들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어 2015. 6. 11.경 관절경 견봉 성형술, 변연절제술 및 활액낭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다.나) 업무관련성평가(○○대학교 부속 ○○○병원)○ 원고의 작업공정: 자동차 부품 세척, 정리정돈, 기계수리○ 취급물질 및 유해인자: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노출기간: 2010년 6월경~2015년경(약 5년)○ 작업관련정도: 가능성 높음.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1: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들과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작업력과의 연관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2: 좌측 어깨충격증후군, 좌측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 요추 추간판탈출증 확인되고, 작업력 검토 요함.라) 직업환경의학전문의원고는 종전 회사 근무 시 열처리를 위해 허리 정도 높이의 박스에서 자동차 부품(3~30kg)을 넣고 열처리 또는 세척 후 꺼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비슷한 작업을 앉아서 실시함. 위 작업 중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굽혔다펴는 반복작업은 요추부 부하가 높고, 고개를 과도하게 숙여서 하는 작업은 경추부 부하가 높으며, 중량물 취급과 계속적인 상환의 굴곡 신전은 견관절 부하가 높음. 따라서 업무관련성 높음.마)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좌측 어깨충격증후군, 좌측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은 확인되나 좌측 어깨 거상 작업 등이 현저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고,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탈출증이 뚜렷하지 않으며 팽윤으로 보임.○ 이 사건 상병들이 확인되나, 작업력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음.바)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들이 확인됨.○ 원고의 우세수는 오른손이고, 작업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좌측 어깨 거상 등의 운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들의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들이 원고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반복적인 육체 노동으로 인한 기여도를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하여 기존 질환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여도를 80%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수술적 치료를 하였고,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팽윤 정도의 경미한 증상으로 업무에 의해 확실히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좌측 어깨의 경우에도 작업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추간판은 수핵과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고, 섬유륜이 내부의 수핵을 둘러 싸고 있으면서 수핵의 탈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핵 내의 수분량이 감소하면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함.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그 탈출 정도에 따라 추간판팽윤, 돌출, 탈출, 박리로 구분함. 추간판팽윤은 가장 초기의 퇴행성 변화로 추간판만 부풀어져 있고, 섬유륜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추간판돌출은 추간판의 바깥 부분 섬유륜의 일부가 찢어져 중심 부분에 있던 수핵이 빠져 나와 있으나 섬유륜의 바깥 테두리까지는 찢어지지 않아 수핵이 섬유륜 내에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함.○ MRI 및 CT 검사상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위 추간판에 흑색 변성이 있어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척추강이나 추간공으로 탈출되어 있는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추간판팽윤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팽윤은 퇴행성 변화 및 기존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작업동영상 CD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어깨, 목 부분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원고가 종전 회사 및 소외 회사에서 좌측 팔이나 어깨를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작업,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 목의 신전·굴곡을 과도하게 요하는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종전 회사에서보다 경감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들은 퇴행성 발병이 주를 이루는데, 원고는 2012. 3. 19.경부터 견관절 부위와 관련한 치료를, 2013. 12. 13.경부터 경추 추간판 부위와 관련한 치료를 받아온 점, ④ 원고의 업무 내용, 견관절 및 경추 부담 작업 빈도 및 강도, 이 사건 상병들의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 점, ⑤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를 포함한 일부 의사들은,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이 팽윤되었을 뿐 원고에게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원고를 제외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동종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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