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519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2. 21. 09:45경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닭을 손질하던 중 칼로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수부 제2수지 장지 신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주의 지시 없이 임의로 닭을 잡았고, ○○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음식 재료를 유통업체에서 구입하여 별도의 근로자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원고의 담당 업무가 도시락 배달기사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유가 아닌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3.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의 관리책임자인 소외1 이사의 지시로 닭을 손질한 점, 소외1 이사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배달업무 외에 식사 준비 업무도 담당해왔으므로 닭 손질이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 목 또는 라. 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은 건설현장에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로, 원고는 2015. 12. 23.경부터 매일(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격주 휴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에서 도시락 포장 배달 수거, 도시락 용기 설거지 등의 도시락 배달 업무 및 배달 관련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은 평소 주식회사 ○○○○○으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은 뒤 소외1 이사가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를, 소외2, 소외3이 음식을 준비하는 업무를 각각 수행해 왔고, 건설현장에 배달하는 도시락과 같은 식단의 점심식사를 직원들에게 제공해 왔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일은 일요일이어서 휴무일이었으나 ○○의 건설현장 거래처 사정으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직원들의 점심으로는 도시락과 같은 식단(생선튀김, 김치, 나물 무침, 어묵볶음, 콩자반, 소고기 마파두부, 된장국)이뷔페 형식으로 제공되었다.3) 이 사건 사고 당일 배달해야 할 도시락의 수가 평소(약 300개)보다 적은 187개여서 시간적 여유가 많자, 소외2는 직원들의 몸보신을 위해 닭을 잡아 백숙해 먹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2와 함께 소외2의 지인인 소외4의 닭장에 가서 닭 두마리를 잡은 뒤 사업장에서 칼로 닭 목을 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4) 소외2, 소외3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도시락과 같은 식단으로 식사하였고, 소외2, 소외3은 오후 2시경 원고가 잡은 닭으로 조리한 백숙으로 식사하였다.5) 소외2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나흘 후인 2016. 2. 25. 소외4에게 닭 대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닭을 손질한 행위가 근로계 약상 업무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① 원고가 ○○에서 음식 준비와는 무관한 도시락 배달 업무 및 배달 관련 보조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② ○○은 평소 소외1 이사, 소외2, 소외3이 도시락을 조리 준비하였고, 도시락과 같은 식단의 점심식사를 직원들에게 제공해 온 점, ③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평소에는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위한 재료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을 제4호증), 소외2 역시 이 법정에서 '원고와 같은 배달 담당 직원은 음식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는 평소 도시락 음식을 준비 조리하는 직원이 바쁠 때 도시락 음식의 준비를 도와주었고, 도시락 음식은 평소 직원 들의 점심식사에 제공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도시락 음식 준비 업무가 식사 준비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닭을 손질한 것은 오직 직원의 점심식사에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배달할 도시락 음식에 제공하고자 한 것이 아닌 점(이 사건 사고 당일 도시락 식단에는 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소외2가 이 법정에서 '○○에서 닭을 잡아 백숙해 먹은 것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이 처음이 였다'고 진술한 점, ⑥ ○○은 평소 식재료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손질한 닭은 소외2의 지인인 소외4로부터 공급받은 것인 점, 소외2가 이 법정에서 '○○에서는 가끔 외부에서 회식을 하였으나 비용은 사장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손질한 닭 대금은 소외2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평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범위에 닭을 손질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나) 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5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 ② 사업장을 종 관리 하는 소외1 이사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닭을 손질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소외2 역시 같은 취지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1 이사의 지시에 따라 닭을 손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다)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6구합5193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