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2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 9.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3.부터 ○○○○○○○○(이하 '이 사건 관리소'라 한다)에서 산불전문예방대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3. 21. 15:20경 망인의 아들 소유인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부산 이하생략 방향에서 부산 이하생략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부산 이하생략에 있는 금사전화국 앞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생략 차량의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려 위 문에 충돌한 뒤 같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스파크 차량과 충돌하고, 재차 도로 오른쪽에 있는 가로수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무렵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망인은 망인에게 지배권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도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사고 발생장소가 사업장 및 근무장소를 벗어난 일반 도로이며, 이 사건 차량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고, 퇴근 도중 사업주 또는 관리자의 지시로 수행 중이던 업무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자택에서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관리소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할 수 있으나 망인은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이 사건 관리소가 아닌 부산 및 양산시 인근의 산불방지초소 등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망인의 산불감시 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을 하기 곤란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소 담당자도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전제로 망인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망인에게 화재예방 및 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여 망인이 이를 휴대하도록 하였으며, 산불이 발생하면 위 장비를 소지하고 산불발생지역으로 긴급하게 출동해야 하는 산불전문예방대원의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산불전문예방대원의 채용 및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관리소는 부산, 울산,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창원시, 경남 창녕군, 경남 함안군 등 경남권역 국유림에 대하여 산불방지, 각종 산림사업(관리, 보호) 등을 수행하는 ○○청 소속 기관이다,나) 이 사건 관리소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차량소지자에게 서류전형 100점 중 10점의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다) 망인은 2014. 11. 3. 이 사건 관리소에 채용되어 산불전문예방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업무보조, 기타 산림사업보조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라) 이 사건 관리소는 채용된 산불전문예방대원에게 물통, 삽, 신발, 기타 화재 진압용 도구 등 산불감시 및 진화업무에 필요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지급하여 휴대 및 보관하도록 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차량 트렁크에 이 사건 장비를 싣고 다니다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위 장비를 소지하고 산불발생지역으로 긴급 출동하였다.2)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은 출·퇴근 및 업무수행시 망인의 아들 소외2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소는 산불전문예방대원들의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비용, 유류비, 기타 교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관리소로부터 1일 4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1일 8시간이었으며, 점심시간은 12:00 부터 13: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다) 망인 등 산불전문예방대원의 근무형태는 09:00경에 이 사건 관리소로 출근하여 담당자로부터 당일 근무할 내용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은 뒤 각자의 차량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양산시, 부산 기장군, 부산 강서구 천가동 소재 가덕도,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백양터널 등 부산 및 양산시 인근의 산(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다가 18:00경 이 사건 관리소 또는 이 사건 현장에서 위 차량 등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방식이었다.라) 이 사건 관리소는 산불전문예방대원에게 업무용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산불방지 기간 중에만 산불출동 임차차량을 운영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관리소에서 이 사건 현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3)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망인은 2015. 3. 21. 15:00경 몸이 아파 조퇴를 한 뒤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같은 날 15:2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인 부산 기장군 사이의 통상적인 퇴근경로로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제29조에서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 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 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친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소가 망인의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비용, 유류비, 기타 교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이 사건 현장은 부산, 양산시 일대로, 망인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차량 또는 도보로 계속 이동하면서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의 업무 특성상 업무담당구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만으로는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곤란하여, 이 사건 차량 운전이 망인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이었고, 이 사건 관리소도 이러한 점 때문에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산불전문예방대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업무담당구역이 광범위함에도 이 사건 관리소는 평소 망인 등 산불전문예방대원에게 업무용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관리소와 이 사건 현장 사이 및 여러 현장들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 등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망인이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경우 망인은 근무내용을 지시받기 위해 다음날 이 사건 관리소로 출근하여야 하는바,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현장 등 다른 곳에 주차해 두고 퇴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관리소는 망인에게 이 사건 장비를 지급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장비를 소지하고 산불발생 지역으로 긴급 출동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장비의 휴대 및 보관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이 필요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관리소의 담당자는 망인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대원들에게 개인 차량 사용을 전제로 근무지의 차량주차지에서 너무 떨어지지 말고 산불 발생시 신속히 출동하라는 업무지시를 하기도 한 점, ⑥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이던 부산 기장군에서 망인의 주거지로 퇴근함에 있어 선택한 경로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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