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37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운전기사로 사람으로 2011. 7. 24. 버스운행을 마치고 2011. 7. 25. 00:40경 귀가한 뒤 의식을 잃어 ○○대학교병원으로 옯겨졌고, 위 병원에서 두부 기저핵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위 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5. 3. 19.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5. 5. 8. 중추 신경계를 장해부위로 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9.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암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려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1.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답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가) 원고의 왼쪽 손가락은 전혀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는 장해등급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왼쪽 손목관절 역시 전혀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는 장해등급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부분만으로도 조정 제5급에 해당한다.나) 설령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가)항 기재와 같은 좌반신 마비가 제7급 제4호에 불과하다고 하거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좌반신 마비와는 별도로 정신기능의 장해를 입었고, 정신기능의 장해 역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와 정신기능의 장해는 중복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정 제5급이 인전되어야 한다.2) 피고가) 원고가 치료종결 당시 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정신기능의 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와 정신기능의 장해는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중복장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 및 치료경과원고는 2011. 7. 25 00:40경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3. 19.까지 요양한 후(입원: 404일,통원: 930일) 치료를 종결하였다.2)의학적 소견가)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1)의 2015. 5. 7.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이 사건 상병- 장해부위: 중추 신경계-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 내용: 원고의 2011. 7. 25. 이 사건 상병 진단 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12. 17 이후 본원에서 통원치료한 사람이다. 대증요법적인 가료 및 재활치료 중 증상고정으로 판단하여 2015. 3. 19. 치료 종결함.- 장해상태: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좌측 편마비로 신체적 능력이 일반 평균인에 비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이고,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타인의 빈번한 지시 없이는 노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고 노무수행의 교묘성, 치밀성이나 지속력에 있어서 평균인보다 뚜렷하게 뒤떨어지는 상태임.나) 피고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뇌손상으로 인하여 좌반신 부전마비, 좌측 수부 기능저하 등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다) 신경외과 감전의의 2016. 7. 15.자 신체감정서- 자각적으로 좌반신 부전마비로 인한 증상과 인지기능 장애 등을 호소함.- 진료실에서 대화를 했을 때 특이한 인지기능의 문제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임상 심리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음.-좌반신 부전마비 상태로 도수근력검사를 시행했을 때 좌측 상·하지의 근력 저하가 확인되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음. 관절의 구축 등 관절장해는 관찰되지 않음.- 발병 4년 이상 경과하여 증상 고정된 상태임.-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함.라)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의 2016. 12. 19.자 신체감정서- 임상심리상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임. 집중력, 인지적 유연성이 미미하게 저하되었고, 단순주의력, 언어적 기억(학습)에 경한 문제가 있으며, 지남력, 지속적 주의력, 언어적 기억(장기기억 등록), 시각정 기억, 명령 이행, 따라 말하기, 계산능력, 운동 계획능력, 운동 전환능력, 운동 억제능력, 간섭 통제능력에 중한 문제가 있음.- 또한 정서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자살 사고의 우려가 있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로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함. 이는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좌반신 부전마비로 인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과는 별개의 장해이나, 위 장해와 중복장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름.-원고의 뇌 MRI상 기질적 이상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본 감정결과가 원고의 고의비나 비협조의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마) 원고 주치의의 2017. 4. 17.자 사실조회회신- 통상적으로 환자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할 때 장해진단서를 발급함.- 원고의 경우도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당시 정신기능의 장해와 관련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였음.바) 신경외과 감정의의 2017. 7. 7.자 사실조회회신- 원고는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이 산업재해로 승인된 경우인데, 두부 외상이 있는 경우 뇌의 전반적인 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동반되나, 원고와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 있던 자리에만 뇌손상이 발생하므로 특정 영역의 기능만이 저하됨.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하더라도 출혈량이 많은 경우는 뇌출혈 부위 이외의 부위에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출혈량이 많은 경우는 아님.- 임상심리검사는 환자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에 매우 취약한 비객관적인 검사임.- 본 감정의가 원고의 인지기능이 정상이라고 단정한 것은 경솔한 판단이었으나, 추후 원고에 대해 시행한 인지기능검사 결과까지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는 경미한 자발성 뇌출혈 환자에서 확인되는 수준에 불과하여 감정의의 기존 소견을 뒤집을 정도는 아님.- 원고에게 다소간의 인지기능 저하는 관찰되나 정상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좌반신 마비만으로 조정 제5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신경외과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좌반신의 기능상 장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신체 부위별로 별도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좌반신 마비라는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좌반신 마비를 전체로 하나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로 평가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정신기능의 장해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로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정신기능의 장해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는 점을 전대로 한 원·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① 원고와 같은 자발성 뇌출혈 환자의 경우 뇌출혈이 있던 자리에만 뇌손상이 발생하므로 뇌의 특정 영역의 기능만이 저하되고 인지기능 전반이 저하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결론은 출혈량이 많은 경우는 달라질 수 있으나, 원고는 출혈량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② 신경외과 감정의는 최초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하였을 때 인지기능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경미한 수준의 인지기능상 문제가 있다고 소견을 변경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모든 장해(신경계통의 기능 장해, 정신기능 장해)를 포함하여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③ 원고의 주치의가 2013. 12. 3. 시행한 전반적퇴화척도검사(GDS)나 한국형간이정신상태검사(K-MMSE)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위 시점에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거나 매우 경미한 인지기능 장해 상태 즉,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였었다.④ 원고는 2012. 3. 2. 뇌병변 장애 3급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2014. 4. 10. 뇌병변 장애 6급으로 변경되었는데, 뇌병변 장애 6급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 을 의미한다.⑤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정신기능의 장해만으로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소견은 임상심리 검사를 기초로 한 것인데, 임상심리 검사는 환자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일과 원고가 정신과적 신체감정을 위하여 입원한 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 당시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의 소견과 같은 정신기능의 장해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특히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자살사고의 우려가 있는 점을 상당히 고려하여 정신기능의 장해로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⑥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문장완성검사를 수행하면서 제시된 문장의 앞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모순 없이 문장의 뒷부분을 완성하였고, 원고는 입원기간 중 자신의 증상이나 경과를 간호사에게 잘 전달하는 등 간호사와 원활히 의사소통하였으며, 다른 환자와도 무리 없이 대화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소통능력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한 정신기능의 장해만으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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