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2016구합523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당수령 체당금표' 기재 각 부당수령 체당금의 반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체당금 반환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2009. 8. 10.경부터 부천시 이하생략에 사업장을 두고 의복 등 제조업을 하고 있던 중 2011. 11. 1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2012. 6. 1·부터 2012. 5. 31·까지 ○○○○으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의 임금액 중 일부를 지원받았다.나. ○○○○○은 2013. 6. 30. 사업을 중단한 후 2013. 9. 9. 폐업신고를 마쳤고 그 후 2014. 1. 10. ○○○○○○○○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체불 근로자수 16명, 체불액 135,490,040원(= 정기임금 74,009,480원 + 퇴직금 61,480,560원)으로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았다.다. ○○○○○의 실사업주 소외1은 ○○○○○○○○청 부천지청에 '○○○○○ 근로자들의 2013. 4·부터 2013. 6·까지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신고를 하였고, 원고(선정 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하고, 선정자들과 함께 '원고 등'이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에서 근무하다가 2013. 4.부터 2013. 6.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신청을 하여 2014. 1. 27. 또는 2014. 1. 29. 피고로부터 별지 1 '체당금 수령액표' 기재 각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라. ○○○○○○○○청 부천지청장은 2015. 4. 13. 피고에게 "○○○○○의 대표인 소외1이 원고 등 ○○○○○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허위로 신고함에 따라 원고 등에게 지급한 체당금 중 별지 2 '부당수령 체당금표'(이하 '부당수령 체당금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액 26,911,160원이 부당지급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15. 4. 23. 원고 등에게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 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등이 지급받은 '부당수령 체당금표' 기재 각 부당수령 체당금의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6. 3. 2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에 지급하였던 인건비 상당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은 원고 등의 실제 월 급여액에 못 미치는 액수로서, ○○○○○과 원고 등 사이의 근로 관계 종료 당시 ○○○○○이 원고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체불임금채무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로부터 소급하여 최종 3개월 내에 지급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초과하고 있었고 위 지원금은 모두 그 지급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체불임금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지원금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두고 지원금이 지급된 해당 월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체당금은 미지급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상당액으로서 원고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령 원고 등이 정당한 범위를 넘는 체당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의 대표자인 소외1이 원고 등에 대한 체불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데 동조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체당금반환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은 2012. 5. 10.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제2조(지원내용) 갑(○○○○,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을 위하여 을(○○○○○, 이하 같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지원기간2012. 6. 1. ~ 2013. 5. 31.지원인원25명(취약계층 50% 이상 포함되어야 함)목표매출액사업전체일자리창출사업1,200,000,000원500,000,000원제3조(협조 및 의무)③ 을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갑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3. 을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제4조(지원금 미지급)을이 지원약정개시일 이후에 갑이 배정한 참여근로자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또는 지원기간 종료일 이후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조(근로계약의 체결 등)① 을은 참여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참여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참여근로자는 참여단체에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참여기관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제6조(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산정·지급)① 갑은 을에게 참여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용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을에게 지급되는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당해연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액(총액)에 9.0%를 곱한 금액과 실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지원금은 위와 같이 산정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한 금액에 지원연차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③ 을은 매월 3일까지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할 전월분 급여명세서와 전전월분 급여지급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다.④ 갑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또는 매월 10일까지)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⑤ 을은 매월 10일까지(중도탈락 또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근로자에게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9조(회계관리)① 을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정부지원금, 영업수입, 기부금 등 포함)과 지출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11조(제재조치)① 을은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행지침의 조치기준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때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3. 갑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참여근로자를 재용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참여제 한자를 채용한 때4.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지원을 받은 때5. 지원금을 참여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받은 때6. 그밖에 을의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근로자를 재용한 때⑦ 을은 지원금을 지원받는 참여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갑은 당해 인원의 수만큼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⑧ 갑은 부정수급이 참여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의 참여를 중지하고, 참여중지한 근로자수 만큼 을의 배정된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2)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면, 사업수행기관은 매월 3일까지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참여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사본 등), ②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2회 이후), ③ 참여근로자별 4대 보험가입/상실 신고서 사본(해당 월에만 제출), ④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가 첨부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은 이 사건 약정 및 위 시행지침에 따라 이 사건 약정상의 지원기간 중 ○○○○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이하 '참여근로자' 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급할 전월분 급여명세서와 전전월분 급여지급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은 지원금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에게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매월 10일까지 참여근로자 인건비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은 ○○○○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지원금을 매월 10일에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의 근로자들인 원고 등은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하였는데, 참여근로자로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에 지급한 지원금을 매월 10일 ○○○○○로부터 지급받았다.4) ① ○○○○○과 그 참여근로자인 원고 등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일, ② 원고 등이 ○○○○○에 위와 같이 ○○○○이 지급한 지원금을 ○○○○○로부터 지급받은 상황에서 피고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발생한 임금을 체당금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임금 부분, ③ 피고에 대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 을 초과하여 체당금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부분은 아래 표 기재(단위 : 원)와 같다.순번성명① 근로관계 종료일② 지원금 수령 후 체당금 신청하여 지급받은 임금 부분정당 퇴직금을 초과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부분합계퇴직 전3개월퇴직 전2개월퇴직 전1개월1소외22013. 1. 15.1,438,32091,9301,503,230-3,033,4802소외32012. 11. 30.-750,0001,100,000-1,850,0003소외42013. 5. 9.-491,7201,375,110-1,866,8304소외52013. 6. 30.1,015,0001,015,000467,020-2,497,0205소외62013. 6. 30.1,015,0001,015,0001,307,080-3,337,0806소외72013. 6. 30.950,5001,015,000684,500328,5442,978,5407소외82013. 5. 31.1,015,0001,015,000--2,030,0008소외92013. 6. 30.1,015,0001,015,000536,370-2,566,3709소외102013. 5. 31.1,015,0001,015,000--2,030,00010소외112013. 5. 31.---1,140,4711,140,47011원고12013. 6. 30.1,015,0001,015,000536,370-2,566,37012소외122013. 6. 30.-1,015,000--1,015,000합계액26,911,1605) 피고는 ○○○○○○○○청 부천지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 등에게 지급된 체당금 82,291,050원 중에서 ○○○○○이 ○○○○으로부터 지급받아 원고 등의 급여로 지급한 지원금 또는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의 합계액 26,911,160원 부분은 체당금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체불임금 등이 아닌데도, 원고 등이 이를 체당금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체불임금 등으로 신고하여 26, 911, 160원의 체당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노동부장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등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것)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것)가 포함된다(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위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대상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뿐 아니라, 체당금으로 지급을 구할 체불임금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거나 체당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지급기관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은 매월 3일까지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할 전월분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전전월분 급여지급내역서 등도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전전 월분에 관한 것이고 '급여명세서'가 아닌 '급여지급명세서'인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참여 근로자가 실제 고용관계 하에 있는 사실이나 직전 월의 지원금이 참여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된 사실의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천시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매월 10일에 ○○○○○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은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매월 10일까지 참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은 원고 등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은 ○○○○○에게 지원금을 참여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의 용도로 지급 하는데, 지급 지원금의 용도인 인건비는 참여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원금 지급신청에 있어 '지급할 전월분 급여명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 또한 고려하면 인건비는 전월의 실제 근로수행 상황에 따라 매월 산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고 최종 산정에 있어서 지원연차별 지원비율을 달리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여 지원금의 산정이 해당연도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인건비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점, ③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이 ○○○○○에 제공하는 지원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참여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앞서 ○○○○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 ④ ○○○○○이 원고 등의 각 퇴직 전 3개월간의 기간 동안 ○○○○으로부터 월별로 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 등에 대한 해당 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서 종전에 이미 발생되었으나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체불임금의 지급 명목으로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 축소의 제재도 받게 되므로,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위반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 ⑤ ○○○○○이 원고 등의 각 퇴직 전 3개월간의 기간 동안 ○○○○으로부터 월 별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서 이를 가지고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급여 내역 고지 방식에 따라 지급 당시 해당 월분의 급여와 수당 등을 내역으로 기재한 급여지급명세서를 제공하였던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기존 체불임금의 지급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고서나 정산서 등의 서류를 특별히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 ○○○○○ 사이에서 ○○○○이 매월 ○○○○○에 대하여 지급하는 인건비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 당시 해당 월 참여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고 ○○○○○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을 참여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당시 해당 월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된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근로자인 원고 등도 ○○○○이 매월 ○○○○○에 대하여 지급하는 인건비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 당시 해당 월 참여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이 이를 받아 종전부터 체불되어 있던 임금의 지급이 아닌 해당월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3) 따라서 원고 등은 ○○○○○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최종 3개월 동안 ○○○○이 ○○○○○에게 지급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금으로 해당 월의 급여를 상당 부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지원금으로 지급받았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신고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4) 한편 원고 등이 피고에게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퇴직금을 초과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체불퇴직금으로 신고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 또한 그 자체로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5)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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