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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25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5. 5.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등에서 약20년간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86. 7. 8.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9호 판정을 받았고, 2014. 2. 24. 최종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5급 9호[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이 F1(경도장해)인 사람]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5. 7. 12.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7. 16. 퇴원하였고, 2015. 7. 18. 숨이 차고 기운이 없어 근로복지공단 ○○○○에 입원하였다가 2015. 7. 28. 퇴원하였으며, 2015. 7. 28. 숨이 차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8. 16. 사망하였다.라.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이다.마.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악화된 뇌경색증 등에서 초래된 흡인성 폐렴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및 수진 내역가) 망인을 상대로 1986.경부터 2014.경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기간진단의료기관진폐심사결과(병형합병증폐기능장해등급)1986. 6. 2. ~ 6. 7.○○○○2/2없음F0(정상)11급1993. 6. 28. ~ 7. 3.○○○○2/2tbi axF0(정상)11급1996. 7. 8. ~ 7. 13.○○○○병원2/2tbi axF0(정상)11급 9호1997. 6. 30. ~ 7. 5.○○○○병원2/2tbi axF0(정상)11급 9호1998. 6. 22. ~ 6. 27.○○○○병원2/2tbi axF0(정상)11급 9호1999. 7. 12. ~ 7. 17.○○○○병원2/2tbi axF0(정상)11급 9호2000. 6. 26. ~ 7. 1.○○○○병원2/2tbi axF0(정상)11급 9호2001. 6. 25. ~ 6. 30.○○○○병원2/2tbi axF0(정상)11급 9호2002. 6. 24. ~ 6. 29.○○○○병원2/2tbi axF0(정상)11급 9호2003. 8. 11. ~ 8. 16.○○○○병원2/2tbi axF0(정상)11급 9호2004. 9. 20. ~ 9. 25.○○○○병원2/2tbi ptFl/2(경미장해)11급 9호2005. 11. 7. ~ 11. 12.○○○○병원2/2tbiFl(경도장해)7급 5호2006. 12. 11. ~ 12. 16.○○○○병원2/2tbi axF0(정상)11급 9호2008. 1. 7. ~ 1. 11.○○○○병원2/2F0(정상)11급 9호2009. 3. 16. ~ 3. 20.○○○○병원2/2tbiF1/2(경미장해)11급 16호2010. 5. 17. ~ 5. 21.근로복지공단 ○○○○2/2tbi axF1/2(경미장해)11급 16호2014. 4. 1. ~ 4. 2.○○○○○○○○○○병원4AF1(경도장해)5급 9호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1.경부터 2015. 7. 1.까지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특히 2014. 7.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5. 8. 16.까지 사이에는 벨 마비(안면 신경마비), 알츠하이머병, 뇌경색증, 출혈이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떨림, 양성 발작성 현기증, 메니에르 병(회전감 있는 현기증과 청력 저하, 귀울림, 귀가 꽉찬 느낌 등의 증상이 동시에 발현되는 질병),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특별한 원인 없이 무릎의 퇴행성 변화로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 뼈, 관절막에 병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질병),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다발성 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2 :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흡인성 폐렴은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3 :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것으로 이는 진폐증과 관련성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심부전, 뇌경색, 치매,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전신쇠약 중 생긴 흡인성 폐렴임. 진폐증과 관련성 없음.나)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은 2014. 진폐정밀검사에서 병형 4A, 심폐기능 F1, 장해등급 5급으로 판정받은 환자였으며 2015. 8. 16. 직접사인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5. 7. 28.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급성악화로 입원하여 치료하였고 관상동맥질환이 발견되어 치료하였으나 2015. 8. 16.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기관내 삽관시 갈색물질이 대량 흡인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사망 당시 방사선 검사에서 양측 폐 침윤이 관찰되었다. 망인은 사망 전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지만 호흡부전의 증상은 없었으며 산소포화도도 정상으로 유지되었다. 환자의 사망원인을 정확히알 수는 없지만 흡인에의한 질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과 심부정맥의 발생에의한 급사의 가능성이 높으며 진폐나 그와 관련된 질환에 의한 사망에서 보이는 만성적인 호흡부전이나 기타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이 사망한 2015. 8. 16. 시행한 흉부 x-ray에서 이전에 관찰되지 않았던 폐렴 음영이 양측 폐에서 관찰되고 있었고, 인공호흡을 위해 시행한 기관내 삽관과정에서 갈색 물질이 다량 기도로 흡인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2015. 8. 11. 촬영한 흉부 CT에서는 폐렴 소견이 전혀 없어서, 이를 기준으로 흡인성 폐렴이 급격하게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원인을 '흡인성 폐렴'으로 본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는 타당하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호흡곤란, 발열, 기침, 가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증상 및 급성 발병을 보면 위와 같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영향 때문이 아니다.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는 기침, 흰 가래 및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이지만,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인해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발생하면 발열 및 누런 가래가 발생하면서 호흡곤란도 심해지게 된다. 이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상기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자체보다는 급성 악화로 인한 영향이다. 그러나 망인에서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었다면 이런 급성 악화가 오지않았을 것이므로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한 과거 탄광 근무경력이 망인의 사망직전 증상발현에 영향을 주었다고할 수 있다.○ 망인에게 발생한 2015. 8. 16. 심정지의 원인은 망인이 앓고있던 당뇨, 알츠하이머병, 고혈압 등으로 뇌경색증이 발생하였고, 뇌경색증 및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뇌기능이 떨어져 삼킴 기능이 약해졌으며, 이로인하여 입안과 목의 침, 분비물, 음식등이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다가 기도로 흡인되어 흡인성 폐렴이유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다만,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 이런 질환의 악화로 입원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뇌경색증이 악화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인데, 이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는 별개로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인 당뇨, 고혈압,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뇌경색증이 그 주된 원인이 된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5. 7. 12.경부터 망인이 입원하는 계기가 된 호흡곤란, 발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때문에 나타난 것이아니라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 기재는 망인에게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급성악화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폐기능이 F0(정상)에서 F1(경도장해)으로 장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그자체로 망인의 면역력을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사망 시기에 근접한 2014. 7.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은 다수의 다양한 질병에 대한 진료내역 및 위 입원 당시 만80세였던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여보면 망인의 신체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서 사망 직전에 나타난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연관성은 희박하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③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일부 기재는 망인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 이런 질환의 악화로 입원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뇌경색증이 악화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나, 감정의의 이와 같은 판단은 사망 직전 호흡곤란 등 증상의 발현이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현이라는 전제에서 그것이 뇌경색증의 악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이 가지고 있던 뇌경색증의 악화에 결정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기여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④ 결국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흡인성 폐렴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당뇨, 고혈압,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뇌경색증이 고령 및 신체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결과 유발된 것이라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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