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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6구합52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11. 서울 은평구 증산로에 있는 ○○○○○에서 주차관리실 지붕을 점검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완관절부 원위요골 분쇄골절, 우측 제6번 늑골골절, 우측 골반부 전상방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2013. 10. 1.부터 같은 달 16.까지로 기재하고, 근로자확인란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 취업하지 못함'에 표시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622,080원을 지급받았고, 2013. 10. 24.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2013. 10. 17.부터 같은 달 23.까지로 기재하고 근로자확인란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 아니오'에 표시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72,16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5. 3. 17. 원고가 고의로 타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인 1,788,480원{= 894,240원(= 622,080원 + 272,160원)×2}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12일 정도만 근무하는 등 주식회사 ○○○○○○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므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은 12일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23일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전액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할 당시 휴업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씨가 너무 작고 피고가 설명해주지 않아 휴업급여를 청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같은 법 제52조),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제84조 제1항 제1호).2)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와 근로계약기간은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월 임금총액은 1,197,380원,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10월분 급여로 1,197,38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3. 12. 1. 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음에도 2013. 10. 1.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기간은 실제 근로한 12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휴업급여 지급기간인 2013. 10. 1.부터 같은 달 23.까지 12일만 근무하였던 것은 원고의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였던 것에 따른 결과일 뿐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만 위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휴업급여 지급기간인 2013. 10. 1.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피고가 휴업급여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에서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휴업급여 청구서들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에 취업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하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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