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27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일명 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5. 8. 6. 회사 내 용접2반 작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응급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5. 8. 16.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에 지속적인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2015. 6. 15.부터 2015. 7. 3.까지 1일 평균 약 19시간의 근무를 하고 사망 직전인 2015. 8. 3.부터 8. 5.까지 하계휴가를 가지 못한 채 무더위 속에서 고온의 용접작업을 하는 등 극심한 과로를 하였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1998. 7. 1.부터 2008. 6. 31.까지 ○○통상에서, 2008. 7. 1.부터 2011. 3. 1. 까지 ○○산업에서, 2011. 3. 2.부터 2012. 11. 24.까지 ○○금속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 하였고, 2012. 11. 2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주 6일 근무제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을 자주 하였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상병 발생 전 1주(2015. 7. 30.~2015. 8. 5.) 동안의 근무 시간이 약 48시간, 상병 발생 전 4주(2015. 7. 9.~2015. 8. 5.)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56시간 45분, 상병 발생 전 12주(2015. 5. 14.~2015. 8. 5.)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57시간 19분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60년생으로 2012. 4. 11. 건강검진 결과 혈압 140/110mmHg(고혈압 의심 소견, 2차검진 대상), 총 콜레스테롤 210g/㎗ 및 LDL-콜레스테롤 140g/㎗(고지혈증 진료상담 요망 소견), 2013. 10. 7. 건강검진 결과 총 콜레스테롤 231g/㎗ 및 LDL-콜레스테롤 146g/㎗(콜레스테롤 관리 요망 소견), 2014. 9. 29.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5/85mmHg(혈압 관리 요망 소견), 총 콜레스테롤 232g/㎗ 및 LDL-콜레스테롤 148g/ ㎗(콜레스테롤 진료상담 요망 소견)의 진단을 받았다.망인은 평소 음주(한 달 평균 1~2회)와 흡연(1일 평균 10개비)을 하여 왔고,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없다. 3)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병원)망인은 중대뇌동맥의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뇌내 출혈에 대하여 응급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았고,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가 직접 사인이 되어 사망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업무내용에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감정의(○○의사협회) 망인은 2015. 8. 6. 당시 우측 중대뇌동맥에 위치한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고, ○○○○○○○○○○○○○병원에서 응급 개두술,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 뇌내 출혈에 대한 혈종 제거술 및 배액관 삽입술, 심한 뇌 부종으로 인한 두개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망인은 상병의 발생원인인 우측 중대뇌동맥의 동맥류 외에도 작은 크기의 좌측 중대 뇌동맥의 동맥류가 확인되는 등 동맥류 파열의 위험소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망인의 흡연력도 뇌동맥류 파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나, 망인의 경 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명 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상병과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려움. 망인의 업무환경이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동맥류 파열을 야기하였다고 추론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 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망인이 평소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을 자주 하고 하계휴가기간에도 무더위 속에서 작업을 하는 등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상병이 발생할 무렵에 그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거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장기간 동종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적으로 파열에 이를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고, 고혈압, 흡연 등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위험인자 인데,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되고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장기간 흡연을 하여 온 점, 망인이 중대뇌동맥의 동맥류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망인의 중대뇌동맥류 파열 과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진료기록 감정의)가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1, 12, 15, 17, 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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