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52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2. 9. 11.생, 남자)는 1985. 3. 8. ○○○○○ 주식회사(이하 1소외 회사' 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5. 3. 21. 13:3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꼈고, 같은 날 17:30경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목욕을 한 뒤 다시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날 18:13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20~30분간 심폐기능이 정지되었다가 심폐소생술로 심장기능이 회복되었다.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하벽의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한다),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고혈압(이하 위 상병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응급 관동맥재개통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년 7월경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제명된 후, 부서배치전환희망자 모집에 5~6회 지원하였는데, 부서배치전환 우선순위 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탈락하였고,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한 원고에게 2014년 11월경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꾸준한 혈압관리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원고의 혈압수치가 정상이었으므로, 기존 고혈압 증상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1985. 3.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자동차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 2교대제(1, 2직) 근무로, 1직 근무시간은 06:50~17:30이고, 2직 근무시간은 17:30~익일 01:30이며, 식사시간은 1, 2직 모두 40분 이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약 30시간 20분이고, 그 기간 중 휴무일은 총 3일이었으며, 발병 전 4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43시간 9분이 고, 그 기간 중 휴무일은 총 7일이었으며,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41시간 36분이고, 그 기간 중 휴무일은 총 25일이었다.2) 원고의 배임행위 등 및 부서전환배치 신청 경과가) 이 사건 조합은 2006년 4월경 창립 19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조합원들에게 기념품으로 레저용 테이블(이하 '이 사건 기념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총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이 사건 기념품의 납품업체 선정 및 그에 수반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나) '○○○○'를 운영하던 소외1는 이 사건 기념품의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의 명의를 빌려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기념품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으나, ○○○○○과 이 사건 기념품의 납품조건 등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여 ○○○○ 명의로 기념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소외1는 2006. 5. 30.경 원고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과 ○○○○ 사이에 이 사건 기념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조합과 ○○○○ 사이에도 이 사건 기념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세라 한다)를 위조하였으며, 2006. 6. 7.경 보험계약자를 ○○○○으로 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위조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기념품의 물품납품대금 명목으로 7,90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소외1는 2006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기념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자, 원고와 공모하여 2006. 7. 13.경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소외1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정상적인 기념품 공급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합이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외1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소개하고, 소외1는 이 사건 계약서를, 원고는 위조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대금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대출담당자인 소외2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행위를 통칭하여 배임행위 등이라 한다).다) 원고는 배임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2007. 5. 11. 울산지방법원 2007고합1, 19(병합)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7노355호 로 항소하여, 2007. 7. 5.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형사유죄판결 및 소외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2007. 8. 8 경 소외 회사로부터 정직 3월(2007. 8. 8-2007. 11. 7.)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2년 7월경 이 사건 조합에서 제명되었다.원고는 2009. 9. 22.경부터 소외 회사의 의장51부 도어 IA조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소외 회사의 부서배치전환희망자 모집에 3회 지원하였으나 모두 탈락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년 6월경 소외 회사의 부서배치 전환희망자 모집에 1지망을 부직포반, 2지망을 섀시1반으로 하여 지원하였는데, 2지망인 의장51부 섀시1반으로 배치되었고, 2014. 10. 28. 원래 근무하던 부서인 의장51부 도어 IA조로 복귀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부서배치전환희망자 모집 공고에 의하면, 부서배치전환희망자가 소요 인원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자 순으로 부서배치를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7월경부터 원고보다 입사일자가 늦은 사원이 선호 부서로 먼저 전환배치되기도 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2세의 남자로, 키는 약 174m, 체중은 약 73kg이다.나)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의 혈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검진일자혈압수치1)(mmHg)비고검진일지혈압수치 (mmHg)비고2011. 4. 20.136/86 2014. 11. 10.170/1102자검진2012. 10. 16.155/100 2014. 11 27.163/1042012. 11. 12.155/1082차검진2014. 12. 31.118/792013. 6. 26.138/88 2015. 2. 3.133/742014. 10. 27.160/100 2015. 3. 13.130/88다) 원고는 2012. 4. 20.경부터 2015. 1. 31.경까지 ○○한의원, ○○병원 등에서 두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4 11. 27.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소외 회사 부속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2015. 3. 19. 점심식사를 마치고 근무를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끼고, 2015. 3. 20. 월차를 내고 휴무하였다. 원고는 2015. 3. 21. 13:30경 근무 도중 다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꼈고, 같은 날 17:30경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목욕을 한 뒤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날 18:13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20~30분간 심폐기능이 정지되었다가 심폐소생술로 심장기능이 회복되었다.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응급 관동맥 재개통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가 2015. 3. 21. 흉통으로 내원하였으나, 병원 도착 직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고, 그 후 시행한 검사상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되어 응급 관동맥 재개통술 및 스텐트삽입술 시행하였으며, 중환자실 입원치료 후 현재 안정된 상태이다. 다만 심폐소생술 당시 갈비뼈 골절이 있었고, 급성 심근경색증 이후 안정 필요하여 향후 3주간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도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사료되고, 고혈압 외에는 원고에게 특이 위험 요인이 없었다.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사람으로, 진료기록 검토 결과 하부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확인됨. 이 사건 상병의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는 만 52세의 남성 근로자로, 소외 회사의 자동차 제조부서에서 도어 조립, 트림작업, 섀시작업 등의 업무를 교대로 약 30여년 수행한 자로, 이 사건 조합에서 제명, 부서전환배치에 대한 불협화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하나, 발병 전 업무량과 시간이 일상 업무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와 12주의 1주당 평균근무시간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였다기 보다는 신체의 자연경과적인 것(고혈압 등)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으나, 업무량 조사에 서 초과 근무의 증거가 없고, 스트레스에 대하여도 증언은 있으나 객관적 증거나 진료 기록이 없으므로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됨.○ 기저 질환을 악화시킬 만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과적 진료기록 이 없는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어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이나 혈관 연축 등에 의하여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로, 이로 인해 심장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심장 근육 조직이 죽는 상태를 말하고, 발병원인 중 약 70%는 죽상경화반의 파열이고, 그 외의 원인으로는 관상동맥 내에 급성 혈전의 발생, 관상동맥 내 결절성 석회화에 의한 협착, 동맥염, 외상, 대사성 질환, 관상동맥 색전, 선천성 관상동맥기형, 혈액질환, 고도의 대동맥판막협착증이나 비후성 폐쇄성 심근증 등이 있다.○ 이상지혈증, 고혈압, 흡연은 급성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관상동먝질환, 죽상 동맥경화의 3대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급성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 중 조절 가능한 요인은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식이, 대사증후군이 있으며, 조절 불가능한 요인은 연령, 남성,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이 있고, 기타 위험요인으로 동맥경화의 정도, 염증 지표, 혈전 생성이 용이한 상태,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의 고혈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높은 정상혈압(130~139mmHg, 85-89mmHg) 수준에서도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이 다소 증가하고, 고혈압의 치료가 고혈압과 연관된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절되고 있는 고혈압도 하나의 위험인자로 간주되며,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의 약 50%에서 관상동맥질환이나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 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특별한 업무적 요인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속적 자극과 고혈압의 발생관계에 대하여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어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고혈압은 그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원인 치료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고혈압 치료의 목표는 약물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혈압을 적절한 목표 혈압으로 조절하는 것이지, 완치시키는 것이 아니다. 고혈압을 치료하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이 8~16%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고혈압의 치료가 고혈압과 연관된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조절되고 있는 고혈압도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 당시 원고의 혈압이 낮아졌으나, 이는 고협압 전단계가 아닌 제 2기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혈압 측정 당시 혈압이 낮아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고, 혈압을 기록한 횟수가 부족하며, 측정시간 간의 기간이 길고, 혈압 측정 순간 항고혈압제를 투여하여도 측정 시 최고혈압이 120~130mmHg 정도로 낮아질 수 있으므로, 첨부된 기록만으로는 혈압이 조절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원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는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3대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혈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스트레스 발생 시기(2014. 6. 23.경)와 급성 심근경 색증의 발병 시기가 상이하며, 스트레스의 객관적 증명이 어렵고, 갑작스러운 업무의 변경이나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근허혈은 심근의 산소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때 일어나고, 운동으로 인한 심근의 산소 수요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관상동맥의 연축이나 혈소판의 응집 또는 혈전으로 산소의 공급이 감소되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되거나 악화될 수 있어 원고의 운동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내지 8호증, 제3 내지 11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공장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제명된 후 소외 희사의 부서전환배치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약 30시간 20분 근무하면서 3일 휴무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하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 내용, 강도, 근무 시간 등이 과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업무상 과로하였다거나 감내 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배임행위 등으로 형사유죄판결을 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조합에서 제명되 있는바,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원고의 건강상태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혈압을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급성 심근경색증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다수 의사들은 '급성 심근경 색종 및 그로 인한 심장정지는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2세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대였던 점, ⑥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당시 원고의 혈압이 다소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조절되고 있는 고혈압도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원고는 제2기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혈압 측정 당시 혈압이 낮아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혈압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원고가 운동을 한 직후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는바, 운동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운동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 및 그로 인한 심장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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