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28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2104,2심-대법원,2018두308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9. 23.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의 회사 동료들은 2014. 11. 13. 09:30경 망인이 회사 책상에 엎드려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보고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망인을 ○○대학교 ○병원으로 옮겼 고, 망인은 2014. 11. 15. 사망하였다. 그리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연수마비, 연수마비의 원인은 고도의 뇌부종, 고도의 뇌부종의 원인은 자발성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근무내용상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관리되지 않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위 위원회는 2015. 10. 16.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업무로서 기본적인 업무량이 많고 사고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조절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점, 망인의 사망하기 전 근무시간은 12주간 주당 평균 61시간 42분, 4주간 주당 평균 63시간 30분으로 망인은 계속되는 장시간의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점, 망인이 사망할 무렵 동료 직원들의 부서 이동으로 인하여 망인은 다른 업무까지 맡게 되어 업무량이 증가하였던 점, 망인은 사망할 무렵 회사의 직무능력 평가에서 불합격하여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평소 업무 내용 가) 망인은 2010. 4. 1. ○○○○ ○○○○센터 ○○○○○○에서 자동차사업본부 대물보상 손해사정업무, 즉 사고 접수된 가해차량, 피해차량, 제3차량 또는 재물에 대하여 상호간의 과실을 확인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망인이 담당하던 자동차 대물보상업무는 피해차량 차주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며 자동차 공업사와의 객관적인 수리비 결정 문제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이다. 나) ○○○○는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직원평가시험을 실시하는데 위 시험은 해당 직원의 인사평가에 일부 반영되고, 상급자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어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한편, 망인은 2014. 10. 28. 치른 시험에서 성적이 미달되어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시험공부를 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같은 해 11. 15. 재평가가 예정되어 있었다. 다) 망인이 소속된 ○○○○○○의 파트장이 2014. 6. 2. 교체되었는데, 신임 파트장인 소외2는 망인에게 거래처 공장 접촉 업무를 맡을 것을 지시하고, 장기미해결 사건에 대한 해결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2) 망인의 사망전 근무시간 망인의 전산접속기록, 사무실 퇴실시각, 신용카드 사용기록, 아파트 주차장 출입기록에 따라 산정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은데(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산정되었다),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58시간 23분이며,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58시간 17분이다.근무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1주간2014. 11. 6. ~ 2014. 11. 12.559:302주간2014. 10. 30. ~ 2014. 11. 5.556:113주간2014. 10. 23. ~ 2014. 10. 29.664:034주간2014. 10. 16. ~ 2014. 10. 22.553:495주간2014. 10. 9. ~ 2014. 10. 15.560:226주간2014. 10. 2. ~ 2014. 10. 8.554:147주간2014. 9. 25. ~ 2014. 10. 1.666:488주간2014. 9. 18. ~ 2014. 9. 24.663:269주간2014. 9. 11. ~ 2014. 9. 17.666:4610주간2014. 9. 4. ~ 2014. 9. 10.224:3311주간2014. 8. 28. ~ 2014. 9. 3.662:1012주간2014. 8. 21. ~ 2014. 8. 27.668:52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7. 7. 24.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2008. 10. 8., 같은 해 12. 9. 같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망인의 건강검진 시 혈압은 아래와 같다.검진일자혈압최고(mmHg)최저(mmHg)2008. 1. 11.1821172010. 12. 29.1881242013. 11. 8.160110 나) 망인은 2013. 11. 8. 건강검진에서는 고도비만(신장 : 180.2cm, 체중 118.9kg)으로 진단을 받고, 고혈압이 의심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므로 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주치의였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2014. 11. 13. 오전 9시경 의식변화와 경련을 주소로 내원함○ 망인은 초진시 반혼수 상태로 양측 동공 반응 이 없고 수의적 운동능력이 불가한 상태였으며, 시행한 뇌전산화단층촬영상 뇌줄기 부위에 고도의 뇌내출혈 소견이 관찰됨○ 망인의 상병인 뇌줄기의 뇌내출혈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망인의 내적요인(기저질환, 정신상태) 및 외적요인(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내적요인 악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뇌줄기의 뇌내출혈은 뇌줄기에 분포하는 미세혈관 손상 및 파열로 인해 발생하는바,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환이 존재하는 경우 뇌줄기의 뇌내출혈 유발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할 수 있음○ 망인은 뇌줄기의 뇌내출혈에 의한 뇌간마비 및 심폐기능정지로 인해 사망한바, 뇌줄기의 뇌내출혈과 고혈압 간의 기여도에 관련하여 그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할 수 있음 나) 피고의 자문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고혈압은 뇌 줄기부위 자발성 출혈의 요인이 되며 이 부위 혈관의 기형이나 퇴행성의 혈관변화 또한 출혈의 요인이 되며 과도한 운동, 음주,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 혈류압상승은 파열의 요인이 되며 때로는 휴식, 수면 중에도 자연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하여 모든 뇌출혈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였다 할 수 없고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가 반드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개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경우까지 부정될 수는 없음○ 망인은 발병전 24시간 및 1주간 단기간 업무에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업무의 강도, 책임 및 업무량의 과도한 증가가 인지되지 않았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없어 망인의 뇌줄기 출혈은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됨 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소외4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망인의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발병 전 1주일은 62시간 정도이며 발병 전 4주간 평균은 58 시간 정도로 추정되어 근무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보험 보상 업무 특성상 고객 보상처리 및 과실협의, 자동차 수리공장 담당자와의 협의, 각종 대외민원과 사내민원 처리 등의 업무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까다로운 민원인이나 거래처 수리공장 담당자와의 접촉을 거의 전담하였고 장기미결건 해결에 대한 독촉 지시를 빈번히 받음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무능력 평가시험 재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은 급격한 스트레스를 주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망인은 건강진단에서 고협압 소견을 보이고 있지만, 장시간 근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직무능력 재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갑작스런 혈압상승 등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상기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서울특별시 ○○의료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5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뇌간 출혈은 뇌간의 뇌교 동맥이나 기타 작은 혈관이 약해져서 발생하는데 매우 급성으로 발생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이 많고 여러 업무를 과다하게 하거나 수면과 휴식이 거의 없는 상태 다시 말해 과로를 넘어서 과잉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발생함○ 만성 고혈압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이며 혈압 상승의 정도와 기간에 관련이 있음. 큰 직경의 혈관에서 바로 분지되어 각각 상태에서 뇌로 들어가는 관통동맥들에 영향을 미침. 이런 혈관들은 직접적으로 혈압의 변동에 민감하며, 혈관 벽에 지질과 단백질성 물질들이 축적되고 또한 반흔을 일으키며 다르게는 국소괴사와 좁쌀 모양의 동맥류를 만듬○ 고혈압성 뇌출혈이 일어나는 가는 관통 혈관은 점진적으로 분지가 되지 않아 단계적인 압력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굵기에 비해 혈관 내압이 높은데다 혈관의 초자성 변성으로 말단부위의 폐쇄나 협착이 생겨서 근위부의 압력이 더 증가됨. 따라서 미세동맥류가 없거나 있는 부위를 포함하여 가장 약한 부위에서 파열이 일어남○ 망인의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 출혈이 생겼으며 영상 판독 소견 상 상하 및 주변으로 출혈이 팽창한 상태로 매우 많은 양의 출혈이 뇌간 부위에 확인되는 상태임○ 혈압이 급상승한 경우에 뇌출혈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음. 평소 혈압에 대해서 인지하고 약물치료로 조절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뇌간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갑작스런 스트레스 및 환경의 변환 또한 이런 뇌출혈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이 모호한 실정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 또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즉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뇌줄기의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고도의 뇌부종, 연수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사망하기 약 7년 전 뇌줄기의 뇌내출혈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사망하기 약 1년 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도비만으로 검사결과가 나왔고 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특성상 교통사고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망인이 사망하기 약 5개월 전 부서장이 교체되어 망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망인이 회사 내 직무능력평가에서 불합격하여 재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2002. 9. 23. ○○○○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약 12년 넘게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2010. 4. 1.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4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에서 자동차 대물보상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은 보험회사 업무 및 자동차 대물보상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무능력평가 역시 ○○○○가 매년 2차례 실시하는 것이어서 시험 준비 등이 망인에게 생소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야간근무를 하는 등 비교적 장시간 근무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망인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휴무를 하여 왔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간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 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사망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1시간 42분 이고,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3시간 30분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의 직장 동료인 소외7는 망인이 사망하기 2주전에는 지속적으로 평일에 21시에서 22시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적어도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망인이 근무하던 ○○○○○○의 파트장인 소외2는 자신이 2014. 10. 17. 시행된 직무능력평가와 관련하여 매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시험공부를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망인의 직장 동료인 소외6은 망인이 출근은 7시 30분까지 하고 대부분의 퇴근은 20시 이후로 하였으며 사망할 무렵에는 22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전산접속기록, 사무실 퇴실시각, 신용카드 사용기록, 아파트 주차장 출입기록에 따라 산정된 망인의 근무시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1시간 42분이고,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3 시간 30분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망인이 장시간 근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직무능력 재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갑작스런 혈압상승 등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으나, 반대로 망인의 뇌줄기 출혈은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소견과 갑작스런 스트레스 및 환경의 변화가 뇌출혈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라는 소견이 있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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