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28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8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딤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히여 가전제품 품질관리 및 2차 상담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4. 6. 3.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과 함께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으로 1박 2일의 배낚시 야유회를 떠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4. 17:05경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경련을 일으켜 17:43경 119 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2.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3. 4.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가전제품 품질관리 및 A/S 업무를 수행하년서 고객들의 잦은 항의와 비난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4. 3.경 팀장으로 승진한 후 하루 평균 12시간이 넘게 근무하면서 팀장으로서 중압감을 느끼는 한편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팀원들을 통솔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같은 해 3. 10.경 고혈압 판정을 받게 되었고 2014. 5. 28.경 가슴 통증으로 정밀검사 권유를 받기도 하였으나 회사 업무로 바빠 검사 및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회사에서 주최한 야유회를 떠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6. 4. 망인이 몸이 아파 식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배낚시를 강행하다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대응시기를 놓쳐 차안에서 돌연사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망인은 1968. 3. 28.생 남형으로 사망 당시 46세였고, 신장은 174cm, 체중은 80kg이며 ○○○대학교 ○○○○○병원의 2014. 5. 28.자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망인의 흡연력이 20갑년, 음주는 주 2회 소주 1.5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망인이 금연한지 3년 이상 되었고,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아 주량은 맥주 반 병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2014. 3. 10 및 2014. 5. 7. ○○○○의원에서 양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4. 5. 28. 22:10경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입원 및 추가적인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회사 업무를 위하여 추가검사는 추후 진행하기로 하고 퇴원하였으며 2014. 5. 29.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의 근무형태망인은 2003. 4.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2. 3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가 2008. 2. 1.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망인의 업무는 ○○○○ 대리점의 TV 및 2차 상담(콜센터에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처리) 업무로서 08:30경 출근하여 팀원들과 작업 내용을 공유한 후 담당 ○○○○ 대리 점으로 출장하여 전시된 TV를 점검한 후 17:00경 귀사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였고, 팀원들과 각 대리점의 문제점 및 사후 관리방안에 관한 회의를 가진 후 퇴근하였으며, 주 1-2회 정도 VIP 고객, 맞벌이 부부 등 퇴근시간 이후 관리가 필요한 고객들을 방문하여 상담 및 수리를 하였고, 주 1~2건 정도 불만고객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다. 망인은 2014. 3.경 8명의 팀원이 소속된 매장점검팀의 팀장으로 승진하여 위 품질관리, 상담 업무에 추가하여 팀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사망 전 12주간 망인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사망일 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재해발생일은 수요일임)일자별(요일)5. 28.(수)5. 29.(목)5. 30.(금)5. 31.(토)6. 1.(일)6. 2.(월)6. 3.(화)근무시간9:408:408:40휴무휴무8:408:40○ 사망일 전 12주간의 근무내역근무기간실근무시간 합계휴일수주당 평균 업무시간사망일 전 1주간 (2014. 5. 23~2014. 4. 22.)44.3244.3사망일 전 4주간 (2014. 5. 7~2014. 6 3.)177.2844.3사망일 전 12주간(2014. 3. 12.~2014. 6. 3.)521.62543.463) 망인의 사망 경의이 사건 회사는 직원 상호간의 단합과 원활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8년간 연 1회, 통상 1박 2일의 낚시 또는 당일 산행의 방법으로 야유회를 시행하여 왔는데, 2014년 야유회는 2014. 6. 3. 정상근무를 마친 후 ○○○○○○○○으로 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일로서 임시공휴일인 2014. 6. 4. 17:00까지 낚시하고 귀가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었다(이하 '이 사건 단합대회'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5. 7. 위 일정을 알리면서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나용으로 이 사건 단합대회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단합대회 행사 준비는 망인이 수행하였다. 이 사건 단합대회 참석은 강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전체 직원 40명(남 37명, 여 3명) 중 남자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단합대회 비용 중 펜션대여료 200,000원, 낚시배 이용료 800,000원, 차량비용 150,000원(1대당 50,000원X3대) 합계 1,150,000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부담하였고, 참석자 1인당 50,000원씩 각출하여 기타 식대 및 낚시대 대여료(1인당 15,000원)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단합대회 참석자들은 2014. 6. 3. 17:00경 출발하여 19:00경 영흥도 펜션에 도착한 뒤 22:00경까지 저녁식사를 하였고, 위 숙소에서 다과 및 음주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2014. 6. 4. 03:00경 취침하였으며, 다음날인 2014. 6. 4. 05:30경 기상하여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06:00경 배낚시를 떠나 배 안에서 선장이 끓여주는 라면과 회를 먹었으나 당인이 점심 무렵부터 식사를 하지 못하고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여 16:30경 낚시를 종료하고 선착장에 도착하였고, 식당에서 회와 매운탕으로 식사를 한 뒤 17:00경 서울로 출발하였다. 망인은 위 저녁식사 장소에서, 속이 좋지 않다. 식도염약을 먹었으니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회를 먹지 않았고, 차량이 출발하고 나서 약 30분후 망인의 코고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고 손이 차가우며 안색이 이상하여 동승한 직원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하여 17:43경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하였다.망인의 동료 근로자는 장인은 평소에도 행사가 있으면 끝까지 챙기는 성격이라 직원들이 이야기하다가 잡든 시간인 2014. 6. 4. 03:00경까지 깨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때 음주량은 평소의 주랑정도인 소주 1병 정도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망인의 심장은 정상인의 심장(300~500gm)보다 무거운 604gm으로서 고도의 심비대에 해당하고, 심관상동맥은 석회화소견이 동반된 고도의 동맥경화 및 혈전으로 막혀있으며, 심근조직에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조직이 관찰되고, 심혈이 암적색으로 유동적이고 내부 각 실질장기에 울혈이 보이는 등 급성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며, 내시경검사상 심장병변 외 특기할 병변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특기할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므로, 당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 자문의 1망인의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 및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3시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3.5시간으로서 근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혈압, 흡인력과 2014. 5. 28. 흉통으로 정밀검사 권유를 믿은 사실이 확인되며, 부검결과에 따르면 심비대와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여 급성 심장사의 개인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단합대회에서의 음주, 수면부족 등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 상병 발생의 촉발 내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다) 피고 본부 자문의 2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A/S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한 통상적인 스트레스에 해당하며, 사망을 전후하여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0, 11, 12, 14, 15, 16호증, 을 제2, 3, 4,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이 산업재해보싱로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시망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7조 제1항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고'란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므로, 위와 같은 뜻밖의 사건 없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 중에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가해져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망인의 경우를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단합대회에서 배낚시를 하던 중 외부적 충격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배낚시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특별한 사건 없이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3)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거나 동맥경화 등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는데,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5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3시간에 불과하고, 그밖에 망인의 사망 전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거나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 동안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나) 망인이 2014. 3. 팀장으로 승진한 후 종래 담당하던 대리점 TV 품질관리 및 2차 상담 업무 외에 팀 회의 주재 등 팀원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되었으나, 망인은 2003. 4.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약 11년간 매장점검팀원으로서 대리점 TV 품질관리 및 2차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팀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팀원들을 관리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승진 이전에도 1주 약 1~2회 퇴근시간 후 VIP 고객,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승진 후에는 직접 출장업무를 수행하거나 팀원들이 출장 후 복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퇴근하였고, 매장점검팀은 모든 구성원들이 08:30경 사무실에서 회의를 가지거나 직접 대리점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승진 후 망인의 근무시간이 뚜렷하게 증가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은 'TV 품질관리 및 출장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만고객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는 등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동백경화 및 혈전을 유발할 만한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스트레스만으로 동맥경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사망 당시 망인의 심장 중량은 604gm으로 성인 남자의 평균 심장 무게인 300~500gm보다 무거웠고, 심관상등맥은 석회화소견이 동반된 고도의 동맥경화 및 혈전으로 막혀 있었으며, 심근조직에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조직이 발견되어 망인은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망인은 동맥경화증 발병인자인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하기 3년 전까지 약 20갑년의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4)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당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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