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처리결과알림처분취소
2016구합53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4373,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 27. 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 2016. 5. 26. 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6. 1.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김해시 진영읍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나. 원고는 2012. 10. 17.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망인은 그 무렵부터 홀서빙 및 청소 등의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5. 9. 8. 05:00경 이 사건 식당 3층에 위치한 숙소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김해시 진영읍 소재 ○○○○에 이송되어 혈압강하를 위한 치료를 받고, 같은 날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015. 9. 28. 08:40경 '직접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의 원인: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유족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2016. 1. 8. 원고에게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할 예정인데, 원고가 망인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못한 기간 중 사망하였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등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라. 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7. 38,598,570원, 2016. 5. 27. 7,599,08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급여액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통보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참조).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통보는 '유족급여 및 장의부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 하에,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이 사건 처분이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 ② 위 통보서 말미에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급여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통보의 내용은 다른 사람(망인의 유족)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과 향후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의 지위에 변화가 직접 초래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위 통보의 내용에 비추어 보험급여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이 사건 통보자체를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보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통보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예고내용은 향후 이 사건 처분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고소송으로 다를 수 없다.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보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을 고려하면 1일 7.5시간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식당의 매상이 높지 아니하여 업무자체가 과도하거나 만성과로를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그럼에도 만연히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을 70시간으로 보고, 만성과로에 의하여 망인의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식당의 규모, 운영 형태 등이 사건 식당에서는 갈비 등 쇠고기 여러 부위의 구이, 갈비탕을 판매한다. 식당 건물은 총 3층으로 1층은 식당, 2층은 사업주가 직영하는 노래연습장, 3층은 살림집으로 되어 있으며, 3층 살림집에서 망인과 망인의 남편, 망인의 아들, 망인의 동료근로자가 함께 생활하였다.이 사건 식당 규모는 4인상 테이블 29개로 모두 116명이 앉을 수 있다.이 사건 식당 소속 근로자는 망인과 동료근로자 2명이 있었고, 사업주, 사업주의 처, 사업주의 아들이 종종 업무의 일부를 분담하였다.2) 망인의 업무시간과 내용가) 망인은 이 사건 식당에 매일 09:30경 출근하여 21:30경 퇴근하였는데, 업무 시간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09:30~11:30 홀청소, 음식재료, 수저, 휴지 등 점심손님 서빙 준비11:30~14:00 점심손님 서빙 업무14:00~17:30 홀에서 대기하면서 저녁손님 서빙 준비, 휴식17:30~21:30 저녁손님 서빙업무(일요일은 저녁 9시경 업무 마감)가끔 손님이 퇴근시간 이후까지 있을 경우에 망인은 손님이 나갈때까지 동료 근로자와 함께 있다가 식당 문을 잠그고 3층 숙소로 올라갔다.나) 월 평균 1, 2희 정도 결혼식 등 단체 손님 예약이 있는 주말에는 특별근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주메뉴는 갈비탕이고,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여 함께 근무하였다.망인 사망일에 가까운 2015. 9. 6.경에는 결혼식 손님 200명이 방문하였으며 당시에도 아르바이트생이 함께 홀서빙을 하였다.다) 휴무일은 월 2회이다.3) 망인의 구체적 근무환경 및 특이사항가) 이 사건 식당의 2015년 1월에서 9월까지의 월별 매출현황(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에 따르면 월별 매출은 최소 11,287,820원(3월), 최대 17,404,760원(5월) 정도이고, 이를 1일로 한산하면 1일 평균 매출 7~9건, 매출은 39만 원~53만 원 정도이다(앞서 본 주말 특별근무시 매출 제외).나) 점심과 저녁시간 매출현황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다) 망인은 평일에 식당 건물 3층에 올라가 종종 남편의 저녁식사를 챙겨주고, 휴일에는 점심 및 저녁을 챙겨주었다.라) 망인은 출근 후 11시경 아침식사를, 14:30~15:00경 점심식사를, 19:30~20:00경 저녁식사를, 손님이 비교적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하였다.4) 망인의 건강 상태 등망인은 1963. 8. 26.생 여자로 키 165cm, 몸무게 55kg이다.2015. 9. 8. ○○○○ 응급기록지상 '평소 두통 자주 호소, 금일 새벽 자고 있다가 두통 호소하더니 말을 못하고 손으로 남편을 때려서 깨워 남편이 일어나보니 의식 저하가 보여 119 신고 후 내원함. 중국 있을 때 두통약을 종종 먹었다고 함. 혈압 230/130mmH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망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인 2008. 12. 26.부터 2015. 9. 7.까지 망인의 건강보험 진료내역이 없다.망인은 조선족으로 2008. 12. 26. 입국하여 2009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인근 ○○○○○에서, 2012년 10월부터 2015. 9. 7.까지 다시 이 사건 식당에서 홀서빙,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자발성 뇌출혈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발병하는 것이 고혈압성 뇌출혈이다.2015. 9. 8. 당시 높은 혈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진료기록이 없다.주 70시간의 업무 과중이 있었다면,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뇌실질내 출혈이 발병 또는 촉발되었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1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었음에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급여액 징수처분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그 처분근거, 즉 사업주에게 당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그렇다면 위 처분 사유인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피고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또한 위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 즉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나아가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출·퇴근 시간 간격인 12시간 중 3번의 식사시간을 합한 대략 2시간 반을 제외하면 1일 근무시간은 9시간 반이 되는데, 이를 월 2회 휴일을 제외한 주 6.5일 근무로 환산하면 망인의 1주 근무시간은 61.75시간이어서, 1주 근무시간이 상당한 편에 속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식당의 1일 매출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평일 근무는 하루를 통틀어 8 테이블 정도의 손님을 받는 정도이고, 위 식당 근무자는 사업주 가족과 망인 외에도 2명이 더 있었던바, 대체적으로 망인의 업무의 강도가 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식당 3층에서 생활하며 업무 시간에도 남편의 식사준비를 위해 자신의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식당업무에서 벗어나기도 한 점, ③ 주말 특별근무는 200명 이상의 손님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등 업무강도가 강한 편으로 보이나, 1달에 1, 2회에 불과하고 사업주가 일시적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업무부담을 줄여 주기도 한 점, ④ 또한 망인은 2009년 1월경부터 사망시까지 6년 이상을 이 사건 식당이나 인근 식당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망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2세로, 망인의 2015. 9. 8. ○○○○에서 측정한 혈압이 230/130mmHg에 이르렀는바, 그 직전에 특별한 사건 없었던 이상(이를 전의 주말 특별근무가 전혀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게 위 정도로 높은 혈압을 유발시킬만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었을 것임이 추단되고, 위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도 같은 취지이나, 건강보험 진료내역, 망인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평소 고혈압에 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주 근무시간만으로는 망인의 근무와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보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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