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30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내인 소외 소외1는 2001. 5. 22. 인천광역시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5. 12:40경 오후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해 위 ○○○ 청사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3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고 한다).나.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이고,선행사인은 '미상'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6. 23.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심혈관 질환을 비롯하여 별다른 지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그런데 2015. 10.경부터 사망일 무렵까지 다량의 낙엽 청소를 위해 평소보다 과로를 하고 그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업무기인성 여부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갑 제4,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우선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될 뿐,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아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는 급성 심장마비의 원인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등도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소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정도의 감정의 의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망인은 2014. 1. 14., 2015. 3. 14., 2015. 5. 29., 2015. 7. 31., 2015. 10. 2. 각각 ○○○○○○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3년 및 2014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상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 기존질환과 망인의 사인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도 없다.(나) 나아가 망인의 사망 원인을 급성 심장질환으로 보더라도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급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① 망인은 평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4시간(05:00부터 09:00까지) 및 오후 4시간(13:00부터 17:00까지)을, 토요일에는 오전 4시간(05:00부터 09:00까지)을 각각 근무하였다. 그런데 아래 표 1, 2의 기재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시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표1>사망 직전 1주일동안의 근무시간구분10. 29.(목)10. 30.(금)10. 31.(토)11. 1.(일)11. 2.(월)11. 3.(화)11. 4.(수)오전 근무4시간4시간4시간4시간4시간4시간4시간오후 근무4시간4시간··4시간4시간·합계8시간8시간4시간4시간8시간8시간4시간〈표2>사망 직전 3개월동안의 근무시간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4주간 평균 근무시간2015. 8. 13. ~ 2015. 8. 19.6일40시간43시간2015. 8. 20. ~ 2015. 8. 26.6일44시간2015. 8. 27. ~ 2015. 9. 2.6일44시간2015. 9. 3. ~ 2015. 9. 9.6일44시간2015. 9. 10. ~ 2015. 9. 16.6일44시간40시간2015. 9. 17. ~ 2015. 9. 23.6일36시간2015. 9. 24. ~ 2015. 9. 30.6일36시간2015. 10. .1. ~ 2015. 10. 7.7일44시간2015. 10. 8. ~ 2015. 10. 14.7일44시간46시간2015. 10. 15. ~ 2015. 10. 21.7일48시간2015. 10. 22. ~ 2015. 10. 28.7일48시간2015. 10. 29. ~ 2015. 11. 4.7일44시간②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은 담당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쓰레기나 오물을 발견할 경우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지 근무시간 내내 쉴 틈 없이 연속적으로 청소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망인에게는 오전 근무 후 오후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4시간 동안의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이 추가적으로 일요일 근무(오전 4시간)를 한 횟수는 총 5회에 불과하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1960년생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망인이 사망 무렵 처리하던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④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약 15년 동안 인천광역시 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왔을 뿐만 아니라,10월부터 12월까지의 가을철 낙엽 청소(일요일 오전 4시간의 추가 근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이미 단체협약이 규정되어 있어 매해 반복되는 위 낙엽 청소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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