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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6구합53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4073,2심-대법원,2018두4658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8. 7. 1.생)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3. 8.1. 12:00경 위 회사 탕비실에서 원고의 좌측 발등에 커피포트를 떨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족부 장무지 신건 완전파열, 좌측 족부 말초신경손상’ 등 장해진단을 받고 2013. 12.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15. 2. 3. ○○대학교병원에서 관절운동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제1족지의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의 12.5%, 좌측 제2족지의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의 36.36%로 각 나타났다.라. 이에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18.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족지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같은 부위에 상시 동통이 잔존하게 되었으므로,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 및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4호로 결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2015. 2. 3.자 관절운동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좌측 제1족지 뿐 아니라 좌측 제2족지에도 운동장해가 발생하였고, 위 운동장해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해당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좌측 제1족지의 운동장해만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한 위법이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장해진단서 및 소견조회 회신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족부 장무지 신건 파열  ○ 장해부위: 좌측 무지 운동장해  ○ 2013. 8. 1. 본원 응급실 내원 당시 좌측 족부 배측에 3cm 개방창과 함께 장무지 신건 완전 파열이 관찰됨.  ○ 2013. 8. 1. 인대봉합술 및 창상봉합술을 실시하고, 유착 방지를 위하여 조기 관절운동 시행함.  ○ 창상 주변으로 인대 유착이 발생하여 좌측 무지의 운동장해가 있음.  ○ 2015. 1. 21.자 관절운동 검사결과(단위: 도)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측정결과좌측 제1족지족지관절저굴3010배굴5040좌측 제1족지지간관절저굴4020총운동범위12070 (정상범위의 58.33%)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측정결과좌측 제2족지중족지관절저굴3015배굴4040좌측 제2족지근위지간관절저굴4035총운동범위11090 (정상범위의 81.82%)  ○ 2015. 2. 3.자 관절운동 검사결과(단위: 도)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측정결과좌측 제1족지족지관절저굴305배굴5010좌측 제1쪽지지간관절저굴400총운동범위12015(정상범위의 12.5%)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측정결과좌측 제2족지족지관절저굴300배굴4030좌측 제2족지근위지간관절저굴4010총운동범위11040 (정상범위의 36.36%)  ○ 위 각 검사만으로는 좌측 제2족지 운동장해의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2) ○○○○병원 2015. 6. 9.자 소견서 및 의료기록지  ○ 병명: 좌측 심부비골신경 손상(감각), 좌측 표재성비골신경 손상(감각)  ○ 소견: 수상 이후 발생한 좌측 발가락 근위약과 감각 이상,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상 상기 병증이 진단되었고, 이는 후유증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됨.  ○ 감각신경전도 검사(전기 진단학적 검사)상 좌측 심비골신경 및 표재비골신경의 전위가 관찰되지 않는바, 이는 수상 부위의 좌측 심비골신경병증 및 표재 비골신경병증을 시사하는 것임. 3) 피고 측 자문의 소견  ○ 원처분기관 자문의 1: 좌측 제1족지 운동범위는 중족지관절 15도(신전 10도, 굴곡 5도), 지관절 0도(신전 0도, 굴곡 0도), 수상부위 일반 동통 잔존  ○ 원처분기관 자문의 2: 좌측 제2족지 운동장해는 재해경위와 무관하여 인과관계가 없음.  ○ 피고 ○○ 자문의 및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좌측 제1족지는 폐용상태로 확인되나, 좌측 제2족지의 운동장해는 재해경위와 무관하여 인과관계가 없음. 4)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 정형외과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좌측 제1족지 및 제2족지 병변이 발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심비골신경 및 표재비골신경 손상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여기서 심비골신경은 족관절보다 원위부 단지 신근에 분포하고, 단지 신근은 제2, 3, 4 족지의 신근 확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 발등에 전기 포트가 떨어져서 제1족지의 힘줄이 손상된 후 단지 신근의 약화로 인하여 제2족지 병변의 발생이 가능함.  ○ 원고의 좌측 제1, 2족지 병변은 퇴행성보다는 외상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신경외과  ○ 좌측 제1족지의 상해는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2014. 7. 8.자 신경전달 속도 검사, 2014. 8. 1.자 근전도 검사 및 ○○○○병원에서 실시한 2015. 6. 9.자 근전도 검사 결과, 감각신경전도 부분에서는 이상 소견을 보여 원고의 좌측 제2족지에 저림감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운동신경전도 부분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좌측 제2족지 운동범위가 감소한 것에 대하여는 뚜렷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음. 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2013. 8.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좌측 제1족지의 배굴은 안되었으나, 나머지 발가락은 움직임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원고의 좌측 제1족지 신건에 대하여 수술을 마친 후, 회진을 돌면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좌측 제2 내지 5족지의 움직임에는 이상이 없었음.  ○ 2015. 1. 21. 제1차 관절운동 검사 당시 좌측 제2족지의 배굴은 잘 되었으나 저굴의 움직임이 다소 감소되어 전체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81.82%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의 경미한 운동범위 감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족지의 신건이 완전파열되면서 동반된 신경 손상 등에 의한 것일 수 있음.  ○ 그런데 그 뒤로 보름 정도 지난 2015. 2. 3. 시행된 제2차 관절운동 검사에서는 좌측 제2족지의 전체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6.36% 수준으로 악화되었는 바, 위 각 검사 사이의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외상이나 손상이 없었다면 의학적으로 위와 같은 운동범위의 급격한 감소를 설명하기 어려움.  ○ 좌측 제2족지의 경우 단지 신근이 작용하는 배굴 범위에 비하여 단지 굴근이 작용하는 저굴 범위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므로, 단지 신근의 약화 또는 단지 신근을 지배하는 심비골신경의 손상이 좌측 제2족지의 운동범위 제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정형외과, 신경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원고 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제2족지 장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다수의 전문의들은 원고의 좌측 제2족지 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거나 그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원고에 대한 2015. 1. 21.자 검사결과에서는 좌측 제2족지의 총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81.82% 정도였으나,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실시한 2015. 2. 3.자 검사결과에서는 정상범위의 36.36%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위 각 검사결과에 의하 면 원고의 좌측 제2족지 장해는 2015. 1. 21.자 검사가 시행된 후에 이 사건 사고와는 별개의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보름 만에 좌측 제2족지의 운동범위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2015. 1. 21.자 검사결과는 잘못된 것이고 2015. 2. 3.자 검사결과만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각 검사는 시행자가 동일하였던 점, ② 위 각 검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원고가 직접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시행자가 대신 원고의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정도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③ 좌측 제2족지 뿐 아니라 좌측 제1족지의 운동범위 역시 2015. 1. 21.자 검사 (정상범위의 58.33%)에 비하여 2015. 2. 3.자 검사(정상범위의 12.5%)에서 급격히 감소된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15. 1. 21.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위와 같은 다수의 의학적 소견과는 달리 ○○대학교부속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제1족지 힘줄이 손상된 후, 이것이 심비골신경의 손상 또는 단지 신근의 약화로 이어져 좌측 제2족지 장해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지 신근은 족지의 배굴범위를 좌우하는 근육이므로, 위 의견에 따른다면 원고의 좌측 제2족지 장해는 그 배굴범위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2015. 2. 3.자 관절운동 검사결과에 의하면, 좌측 제2족지의 배굴범위는 30도 로 정상범위(40도)의 75%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그친 반면, 저굴범위가 0도로 두드러지게 감소함으로써 총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인바, 원고의 좌측 제2 족지 장해는 배굴보다는 저굴범위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단지 신근 의 약화가 좌측 제2족지 장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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