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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32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68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58년 5월생)는 ○○○공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5. 20. 09:33경 관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피고(유성지사장)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단기 및 만성적으로 과로에 노출되었다거나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과 기관장이라는 망인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자, 2015. 11. 3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매번 최하위 지사에 발령을 받아 경영실적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를 위해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여 회의를 준비 및 소집하였으며, 퇴근시간인 18시 이후에도 수주를 위하여 외부인을 만나서 업무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매주 약 3회 이상의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 또 ○○지역 출신 지사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몇몇 직원들이 망인을 배척하고, 근무배치변경을 요구하는 등 망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으며, 망인이 거주하던 사택 역시 환경이 열악하여 저녁 일정이 없는 날에는 약 100km 이상 떨어진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도 하였다.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이력 및 근무 성과망인은 1982. 3. 15. 입사한 후 1996. 9. 10.에 2급으로 승진하였고, 2014. 1. 1.에 1급으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1급 승진 이후에는 지사장으로서 근무하였는데, 지사장의 담당업무는 지사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이다.망인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부임하기 직전 2013년 ◇◇지사의 경영성과는 충남지역 13개 지사 중 13위였으나 망인이 부임한 이후 2014년 경영성과는 13개 지사 중 5위가 되었다.망인은 2015. 1. 1.부터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지사는 2014년 경영성과가 13위였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즈음까지 약 158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였다(○○지사 2014년 수주실적은 약 49억 원이었다).2) 망인의 업무 내역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5. 5. 19. 업무를 마치고 18:00경 퇴근하였다).일자5. 13.5. 14.5. 15.5. 16.5. 17.5. 18.5. 19.업무시간13시간8시간휴가휴무휴무13시간8시간망인의 사망 전 4주간 총 근무시간은 176시간(1주 평균 44시간, 휴무일 10일, 휴가 2일)이고, 사망 전 12주간 총 근무시간은 550시간으로(1주 평균 45.8시간, 휴무일 26일, 휴가 5일).망인은 주2회 내지 4회에 걸쳐 8시경 업무회의를 주관하였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외부 인사들을 만나서 저녁식사와 함께 업무회의를 하였다(저녁식사 당시 음주도 함께 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시체검안서망인은 2005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불안정협심증'으로, 2012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망인은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2011년, 2013년 건강검진 결과 정상이었다.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이 2014년에 전년도 성과 13위 지사를 5위 지사로 이끌고, 2015년 5월 무렵 이미 전년도 수주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기간 동안 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의 총괄 관리 및 수주를 위한 술자리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망인이 지사장으로 발령받은 이래 사망할 때까지 지사장의 업무 이외 특별한 업무 형태의 변화나 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사망 5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총 3일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근무기간 내 휴무일에도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종종 휴가를 내기도 하였다(사망 전 4주간 휴무일 10일 및 휴가 2일, 사망 전 12주간 휴무일 26일 및 휴가 5일). 또 지사장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었다.한편 망인은 협심증 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망인의 사망이 이러한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도 없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경영성과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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