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33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4783,2심【주문】1. 피고가 2015. 12. 15. 원고 원고1,원고 원고2, 원고 원고3,원고 원고4에게,2015. 12. 17. 원고 원고5에게,2015. 12. 18. 원고 원고6에게, 2015. 12. 24. 원고 원고7, 원고 원고8에게, 2015. 12. 31. 원고 원고9에게,2016. 1. 11. 원고 원고10, 원고 원고11, 원고 원고12에게, 2016. 1. 21. 원고 원고13에게 한 각 유족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 소외2, 소외3,소외4, 소외5,소외6,소외7,소외8, 소외9, 소외10(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요양 대상자로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망인유족(원고)진폐 진단일사망일진폐병형합병증소외1원고 12000. 8. 8.2012. 5. 4.1/0기흉소외2원고 21995. 10. 4.2012. 12. 25.1/1기흉소외3원고 31993. 3. 8.2014. 1. 14.1/1활동성폐결핵소외4원고 41994. 9. 5.2013. 1. 30.1/0활동성폐결핵소외5원고 52007. 1. 19.2012. 10. 14.1/1활동성폐결핵 기관지확장증소외6원고 62004, 11. 19.2013. 7. 21.4A폐기종소외7원고 7, 82001. 3. 9.2012. 10, 17.1/0기관지확장증소외8원고 92002. 3, 18.2014. 10. 3.1/0흉막염소외9원고 10 ~ 122007. 12. 10.2013. 3. 18.1/2기관지확장증 폐기종소외10원고 132007. 3. 5.2012. 12. 31.1/1활동성폐결핵나. 피고는 망인들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와 같이 개정된 법을 '신법'이라 하고, 개정 전 법을 '구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신법 시행 전에 진폐로 요양결정을 받아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며,망인들의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 할 것이 아니라 신법 부칙(2010. 5. 20.,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구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신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5.(원고 1 내지 4), 2015. 12. 17.(원고 5), 2015. 12. 18.(원고 6),2015. 12. 24.(원고 7’ 8), 2015. 12. 31.(원고 9), 2016. 1. 11.(원고 10 내지 12), 2016. 1. 21.(원고 13)자로 각 해당 원고들에게, "망인들은 신법 시행 전 진 폐증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었으므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인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신법 부칙 제5조의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아니고,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진폐증은 다른 상병과 달리 증상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망인들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그로써 이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들이 비록 장해등급 판정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 산정이 가능하다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들의 경우 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신법 시행 전에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진폐병형을 진단받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지급받지 않았던 망인들에 대하여, 신법 시행 전에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족 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이다.2) 진폐증의 특성과 관계 법령의 내용가)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증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있거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② 진폐병형이 제4형이고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을 요한다.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형(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진폐병형으로 판정되 면,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이상) 또는 제13급(진폐 병형 제1형)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라) 구법 제2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유족 위로금을 지급한다. 신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라도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3) 이 사건의 경우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진폐증의 특성,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고는 망인들이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병증 치료를 중심으로 요양급여를 규정하는 한편,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③ 망인들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진단받은 진폐 병형대로 적어도 제13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망인들이 신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실제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들은 신법 부칙 제5조의 '신법 시행 전에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신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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