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34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2. 4.생으로 1999. 1. 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2. 12. 14.까지 유·무선 네트워크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 14. 22:40경 업무 종료 후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2012. 12. 15. 02:30경 귀가하던 중 인근 모텔에 들어갔다가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2. 12. 17. 13:05경 ‘직접사인 : 뇌지주막 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 ‘사망진단서 등 의학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병 확인이 되나,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를 수행 하였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6,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2월에 업무마감을 위하여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연장 및 휴일 근무로 인하여 육체의 피로도가 증가한 상태였으며, 중기프로젝트 보고서에 대한 재검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망인은 2012. 12. 10.부터 2012. 12. 14.까지 야간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일인 2012. 12. 14.은 연차를 내고도 출근하여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등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 된 상황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였고 1998. 2. 25. 졸업한 후 1999. 1. 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네트워크전략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의 근로계약상 주 근무일수는 5일이었고, 근로시간은 09:00~18:00이다. 다) 망인이 속하였던 네트워크전략팀 업무는 중장기종합전략수립, (전화)국사최적화전략수립, 글로벌컨설팅과제수행, 스마트 네트워크 추진전략 등 4개 부문이었는데, 망인이 담당한 주 업무는 네트워크 중기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국사최적화 전략업무의 수립이었고, 그와 함께 중기전략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경제성 효과에 대한 분석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망인은 ‘국사최적화 경제성 분석 등 9개 엑셀시트’의 데이터 산출 및 종합정리 업무도 맡고 있었다. 망인은 중기전략수립과 관련하여 각 부서의 협력을 받아 데이터를 산출 및 정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서의 수치조정 등을 담당하였고, 국사최적화와 관련하여서는 ‘노드(국사)산정기준’ 엑셀파일을 작성하고 수시로 정리하면서 ‘국사최적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변동사항을 정리 및 보고하였다. 라) 국사최적화업무의 내용은 PSTN-IP화와 연계된 국사최적화 추진전략수립, 부동산 가치증대 및 유휴자원 재활용과 연계된 네트워크 진화, 재원운용방향 수립 및 유관부서 협의, 국사최적화 사업 협의회 운영, 주문 및 전사 CEO 보고 추진 등이 있고, 그 중 PSTN-IP화와 연계된 국사최적화 추진전략수립은 주식회사 ○○가 가지고 있는 전국 400여개의 전화국을 효율화하는 작업으로 유선전화망을 IP망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전화국사 상면 및 소속 인력의 업무조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였다. 마) 국사최적화 업무가 포함된 중기전략수립업무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업무로 기초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방향성 설계 등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업무이고, 특히 이는 회사의 중장기 네트워크 영업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사의 수익 또는 손실과 직결되어 있어 임원회의 보고 및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회사의 사업전략으로 추진되게 된다. 2) 망인의 업무상황 및 근로시간 등 가) 2012년 중기전략수립업무는 당초 2012. 10. 30.까지 예정이었고 보고가 늦어지는 경우 배점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있는 업무였는데, 망인 등 네트워크전략팀원(이하‘망인 등’이라 한다)은 2012. 10. 25. 14:30부터 16:00까지 임원진에게 2012년 중기전략 수립업무를 보고하였으나 임원보고과정에서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수치의 검토가 아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지시가 있었고, 망인 등은 수정 지시 등에 따라 보완을 하면서 2012. 12. 3. 향후 내용 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으며, 2012. 12. 20.까지 중기전략수립업무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망인 등은 중기전략수립업무에 관한 보고서 수정본을 2012. 12. 14.까지 완성하기로 하였고, 국사최적화 업무와 관련하여 2012. 12. 19.까지 최종결과 제출을 위하여 2012. 12. 17.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나) 망인은 2012. 12. 10.부터 2012. 12. 13.까지 평균 22:00경 퇴근하였으며, 2012. 12. 14.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량적 수치를 담당하는 필수적 업무를 수행한 관계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팀장의 지시로 출근해서 같은 날 22:40경까지 근무하였다. 한편 망인이 2012. 12. 10.부터 2012. 12. 14.까지 수신하였던 이메일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순번일시제목12012. 12. 10. 18:35[중기] ○○차장님, 2번째 페이지 수정해주세요.22012. 12. 10. 19:37중기전략 재무정보32012. 12. 10. 20:07OPEX42012. 12. 10. 11:13RE: PSTN52012. 12. 12. 10:06FW: [회의참석요청] 비용구조개선 PEG 프로젝트 결과 설명62012. 12. 12. 17:24중기전략 무선분야 TCO 분석자료72012. 12. 13. 10:43FW: [중기] 정리본입니다.82012. 12. 13. 17:32[행사계획] 2012년 국사최적화 사업 완료 행사92012. 12. 13. 18:20내용 없음102012. 12. 14. 10:00[자료요청] 무선제어망 장비112012. 12. 14. 11:48전국 가입자수/트래픽 자료122012. 12. 14. 19:37FW: 다시132012. 12. 14. 20:43현재까지 수정된 버전142012. 12. 14. 22:11금일 최종152012. 12. 14. 22:25RE: 금일 최종162012. 12. 14. 22:39네트워크 Transformation 전략 다) 망인은 중기전략수립업무의 기일 준수 문제로 압박을 받았는데, 망인의 동료인 소외3는 ‘망인은 당시 본인의 국사최적화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2~3배 더 과중한 중기전략수립업무의 경제적 분석업무도 담당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높은 업무강도와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감으로 시달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팀장이었던 소외2도 ‘망인이 담당하였던 경제성 분석이 임원들을 설득하는 주된 논거였으므로 중요한 업무여서 2012. 12. 14.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시켰다. 경제성 분석 업무는 보고서의 완결성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출근 당일 경제성 분석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 완료를 강하게 요구하고 질책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주식회사 ○○가 작성한 망인의 2012. 9. 22.부터 2012. 12. 14.까지 근무현황은 다음 표 1과 같고(다만, 2012. 10. 이전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평균값이 적용되었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의 근무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표 1순번근무기간총업무시간휴게시간야간근무실근무시간휴일일수12012. 9. 22.부터 2012. 9. 28.까지56:0006:0049:55222012. 9. 29.부터 2012. 10. 5.까지56:0006:0000:3049:55232012. 10. 6.부터 2012. 10. 12.까지56:0006:0049:55242012. 10. 13.부터 2012. 10. 19.까지56:0006:0000:3049:55252012. 10. 20.부터 2012. 10. 26.까지56:0006:0049:55262012. 10. 27.부터 2012. 11. 2.까지56:0006:0000:3049:55272012. 11. 3.부터 2012. 11. 9.까지53:4806:3047:18282012. 11. 10.부터 2012. 11. 16.까지53:5806:0047:58292012. 11. 17.부터 2012. 11. 23.까지57:0006:0051:002102012. 11. 24.부터 2012. 11. 30.까지59:5006:0001:2053:502112012. 12. 1.부터 2012. 12. 7.까지52:1206:0046:122122012. 12. 8.부터 2012. 12. 14.까지59:1206:0001:5553:122표 2순번근무기간총업무시간휴게시간야간근무실근무시간휴일일수12012. 12. 10.14:2001:3001:1512:50222012. 12. 11.09:5001:0008:50232012. 12. 12.12:1001:0011:10242012. 12. 13.09:3601:0008:36252012. 12. 14.13:1601:3000:4011:462 3) 망인의 사망 경위 등 가) 망인은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2012. 12. 14. 09:30경 출근하여 중기전략수립업무 수정본 마무리 작업을 하였고, 저녁 식사를 한 후 18:40경 다시 수정본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22:40경 근무를 마쳤다. 이후 팀장이었던 소외2이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최한 1차 회식에 참가하였는데 팀원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회식비용 56,000원은 소외2이 회사카드로 결제하였으며, 다시 소외2의 요청으로 주점으로 이동하여 2012. 12. 15. 00:40경부터 02:30경까지 회식을 하면서 꾸벅꾸벅 조는 상태로 양주 2잔 정도를 마셨다. 망인은 2012. 12. 15. 02:30경 회식을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하다가 모텔에 들어갔는데, 경련을 일으켜 구급차를 통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나) 망인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12. 17. 13:05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뇌지주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 : 뇌동맥류 파열’로 되어있다. 4) 망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결과 등 가) 망인은 신장 175cm, 체중 68kg이고, 월 3~4회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1회 음주량은 소주 1/2병 정도), 흡연량은 1일 10개피 정도였다. 나) 망인에 대한 2008년, 2010년, 2012년의 연도별 건강진단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8년도의 건강진단내역구분검사항목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고혈압혈압(최고/최저)132/90mmHg120미만/80미만120-139/80-89당뇨병식전혈당83mg/dl100미만100-125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177mg/dl200미만200-239HDL 콜레스테롤-60이상40-59트리글리 라이드-100-150미만150-190LDL 콜레스테롤-130미만130-159 - 진찰 및 상담 : 과거병력-무, 생황습관-양호, 외상 및 후유증-무, 일반상태-양호 - 소견 : 정상B ○ 2010년도의 건강진단내역구분검사항목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고혈압혈압(최고/최저)121/83mmHg120미만/80미만120-139/80-89당뇨병식전혈당95mg/dl100미만100-125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199mg/dl200미만200-239HDL 콜레스테롤28mg/dl60이상40-59트리글리 라이드279mg/dl100-150미만150-190LDL 콜레스테롤115mg/dl130미만130-159 - 소견 : 정상B - 조치사항 : 혈압관리(운동), 저염식이 요함, 이상지질혈증(내과상담 요망), 간기능관리 ○ 2010년도의 건강진단내역구분검사항목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고혈압혈압(최고/최저)138/78mmHg120미만/80미만120-139/80-89당뇨병식전혈당92mg/dl100미만100-125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195mg/dl200미만200-239HDL 콜레스테롤33mg/dl60이상40-59트리글리 라이드248mg/dl100-150미만150-190LDL 콜레스테롤112mg/dl130미만130-159 - 소견 : 정상B - 조치사항 : 혈압관리(운동), 저염식이 요함, 이상지질혈증 주의(내과상담 및 추적검사요) 다) 망인이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고, 주식회사 ○○는 망인은 보통체격으로 평소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5) 의학적 소견 등 가) 피고 자문의 소견 사망 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된다. 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사망진단서 등 의학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를 수행하였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비외상성)과 외상성으로 나눌 수 있고, 자발성인 경우 동맥류 또는 동정맥기형이 원인인데 85%가 동맥류 파열이다. 부검이나 MRI 등을 통한 연구에 의하면 정상인의 3~6%가 뇌동맥류가 관찰된다. 동맥류를 많이 동반하는 전신질환으로는 다낭신장질환, Erlers-Danlos증후군, 마르팡증후군, 신경섬유종증이 있다. ○ 두개강내 출혈이 외상 없이 주로 지주막하강내에서 일어난 경우를 자연적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한다(발생빈도: 인구 10만 명당 12명). 자연적 지주막하출혈의 3분의 2는 낭상동맥류의 파열이다. 다른 원인으로 뇌 동정맥 기형, 고혈압, 혈액응고 기전의 이상, 혈소판 감소성자반증, 백혈병, 뇌경색증, 뇌종양 및 혈관염을 들 수 있다. 지주막하출혈의 주 원인으로 낭성동맥류는 선천성이다. 뇌동맥의 분지점에는 근육층이 결핍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중간층의 형성이 빈약하여 경미한 변성으로도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즉, 혈압의 상승으로 인한 긴장 등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 동맥류가 발생한다. ○ 뇌동맥류의 전반적인 문헌고찰에서 다루어진 주요 위험 요인은 성, 연령, 동 맥류의 위치, 크기, 지주막하출혈 이전의 증상, 과거의 지주막하출혈 병력,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비만도, 다낭성 신장질환, 흡연, 음주, 아스피린 복용, 경구피임제 복용, 호르몬 대체요법, 과로, HIV/AIDS, 가족력, Apolipoprotein E gene 등이다. ○ 망인은 이전에 뇌졸중 병력이나 일시적 허혈성 발작, 고혈압, 당뇨병 등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뇌동맥류를 가진 상태(선행사인으로서 뇌동맥류 파열; 선천 적이거나 후천적으로 뇌동맥류 발생, 동정맥 기형)에서 고혈압 전 단계, 이상지질혈증이 있어 뇌심혈관질환의 위험군이다. 또한 뇌지주막하출혈의 뇌 CT 진단시 망인의 다발성 동맥류와 동정맥기형은 이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의 대부분의 원인(80% 이상)으로 작용한다.그러나 2002-2012년까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심혈관질환의 병력이 없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또한 약물치료를 요하는 단계로 보기 어렵다. 즉, 뇌지주막하출혈의 급격한 발생의 원인이나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서 개인 질병력의 경과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인은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지만 뇌동맥류 또는 동정맥기형만으로 모두 자연적으로 파열에 이르지는 않고, 우연한 기회에 파열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자연 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적인 악화 발현 요인을 추정해야 한다. ○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은 여러 과정을 통해 질병 발생에 관여한다.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여 심박수 변이를 감소시키고, 오랜기간 심박수 변이가 감소하면 허혈성 심질환, 급성 심장사, 심근경색, 부정맥의 발생이 증가한다. 반면 스트레스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 직·간접적인 기전으로 심박출량 증가, 혈관저항성 증가, 혈관 비후, 인슐린 저항성 증가, 대사증후군을 통해고 혈압 및 혈관 비후를 야기시켜 궁극적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뇌지주막하출혈이 비스트레스성 상황이나 휴식/수면 시보다 스트레스성 상황에서 더 잘 발생하는 이유는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혈압이 오를 때 자발성 뇌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이 증가하고, 이는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시점과도 관련되어 깨어 있는 시간과 활동시 혈압의 상승으로 약화된 뇌동맥류의 파열에 혈압의 변동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압의 상승 및 혈압의 급작스런 변화에 기인한 뇌 동맥류 파열의 유발인자로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사무종사자는 오랜 시간 동안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량이 다른 직업군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비만과 고혈압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진행 이나 심혈관질환의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다. 사무직 종사자에서 이와 같은 직무 특성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은 배가된다. 스트레스의 정의는 심리적/신체적 긴장 상태인데, 신체적 질환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도 말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길 때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의한다. 직업성 스트레스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다. 즉, 업무상 요구사항이 노동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람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다. 직무스트레스를 구성하는 내용은 직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하게되는 위험한 작업조건 및 환경, 복잡한 직무 내용, 업무 과중, 자율성,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갈등, 역할 모호성, 직무 불안정, 비합리적으로 권위적인 조직문화, 보상체계의 부적절성, 가족일 영역간의 부조화 또는 갈등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편함, 압박감, 긴장, 갈등의 유발요인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장시간 근로는 비교적 일관되게 과로(피로)와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이로 인한 질환으로 사망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장시간 근로는 비교적 일관되게 심혈관 질환과 작업관련 손상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 응급실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환자-대조군 연구에 의하면 질병 발생 이전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 심혈 관질환의 위험이 약 3.5배 증가한다. ○ 망인은 회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서에서 근무하 면서 ‘국사최적화전략수립’, ‘네트워크 중장기 종합전략수립’ 업무를 맡았다. 중기전략 프로젝트의 업무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업무였고, 중기전략업무에 있어 분석 등 세부적 데이터 취합과 회계적 정량화 등은 숫자를 기초로 한 파악, 입력, 분석작 업으로 상당한 집중을 요하는 것이다. 망인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업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는 점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망인은 중기 전략 프로젝트로 인하여 연장, 휴일 근무 등을 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고, 2012. 12. 14.까지 1차 중기전략보고서의 완성 지시로 인하여 2012. 12. 10.부터 2012. 12. 13.까지 22:00경 퇴근을 하였고, 2012. 12. 14.에는 연차휴가를 반납하고 나와 질책을 받고 22:40경까지 근무한 사정을 보면 상병의 발생 시점에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장시간 노동, 야간 업무, 과중한 업무부담, 업무의 분배 등을 할 수 없는 자율성의 제한 등과 관련한 직무스트레스는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압의 상승 및 혈압의 급작스런 변화에 기인한 뇌심혈관질환 발생(예, 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유발인자로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망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태(고혈압 전 단계, 이상지질혈증)와 뇌동맥류/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기왕의 심혈관질환의 병력(치료력 등)은 없고 건강검진상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또한 약물치료를 요하는 단계로 보기 어렵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어렵지만 망인의 업무 특성상 장기간의 정신적인 긴장과 잦은 야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그리고 상병 발생 시점에서 과로, 스트레스는 망인의 건강상태에서 자연 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인 악화 발현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만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우나 흡연력 및 가족력은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으로 보고된 경우는 없으나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인 경우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 망인의 혈관검사상 다발성 뇌동맥류가 관찰되고 흡연 및 가족력의 위험 요인이 존재하며 호발 연령이어서 자연적 경과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 상승의 요인이 있었다면 뇌동맥류 파열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건강상태 즉, 고혈압 전 단계와 이상 지질혈증 및 ‘뇌동맥류’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2)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Ⅰ. 1. 나.에서는 단 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와 관련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는 상당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서 ‘국사최적화 업무’는 다른 팀인 네트워크계획팀, 서비스인프라팀, 코어망전략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업무이고, ‘중기전략수립업무’는 회사의 수익 및 손실과 직결되는 업무로 임원진과 CEO에게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였을 뿐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 지시가 있어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었던 점, ② 망인이 수행했던 ‘중기전략 수립업무’ 중 경제성 분석업무는 엑셀작업 등을 통한 세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업무로 상당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였던 점, ③ 망인은 2012. 12. 14.에 연차휴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일을 하여야 할 정도로 업무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중기전략수립업무’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2012. 12. 14.까지 중기전략보고서의 수정본을 완성하기로 일정이 변경되었으므로 기일 준수에 관하여 망인을 포함한 네트워크전략팀원들이 큰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동료였던 소외3와 팀장이었던 소외2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⑤ 2012. 12. 10.부터 2012. 12. 14.까지 망인의 총 근무시간은 58시간 46분이고, 망인의 사망 전 2주부터 5주까지 의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15분으로 망인의 사망 전 1주일의 근무시간이 평균 업무 시간보다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의료원장은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압의 상승 및 혈압의 급작스런 변화에 기인한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인자로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직무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와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장시간 근로도 비교적 일관되게 심혈관질환과 작업관련 손상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에서 과로, 스트레스는 망인의 건강상태에서 자연 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인 악화 발현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대학교 ○○병원장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 상승의 요인이 있었다면 뇌동맥류 파열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는바,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과 ‘뇌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 및 고혈압 전 단계의 위험과 결합하여 ‘뇌동맥류 파열’과 ‘뇌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40세로 신장은 175cm, 체중은 68kg의 보통체격이었고, 고혈압 등으로 인한 2차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았는바 망인에게 음주나 흡연력이 있고 망인이 당시 ‘뇌동맥류’ 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일 뿐, 외부적 요인 없이 자연적인 진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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