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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34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9214,2심-대법원,2017두45308,3심【주문】1.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는 2014. 6. 1.부터 소외1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망우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야간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2는 2014. 10. 1. 23:00경부터 근무하다가 이 사건 주유소 내 창고 안에서 쓰러졌고, 2014. 10. 2. 07:45경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4. 10. 2. 08:31경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인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2. "사인은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추정되며, 사망 전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야간근무의 부담이 다소 있으나 스스로 쉴 수 있고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망인은 사용자가 소외1으로 변경되기 전에도 이 사건 주유소에서 5년여 동안 야간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대개 23: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9시간을 혼자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상 휴무일은 매월 2회 보장되었다.다) 망인은 CCTV를 통한 주유 차량 모니터링, 셀프 주유기의 작동법 설명, 거스름돈 환전이나 포인트 적립, 상품권 전산 입력 등 결제 관련 업무, 주유소 시설물 순찰 및 관리, 야간 취객 관리, 화장실 청소, 유류 입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이 사건 주유소의 사무실 안에 소파나 침대 등 수면이 가능한 휴게시설은 없다.마) 망인의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3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망인이 야간에 단독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시설물 경비업무 등까지 수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3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간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1) 망인의 사망 이전 1주간(2014. 9. 25. ~ 2014. 10. 1.) 근로시간은 64시간이고 그 중 야간근무시간은 49시간이며, 휴무일은 없다.(2) 망인의 사망 이전 4주간(2014. 9. 4. ~ 2014. 10. 1.)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2시간이고, 그 중 야간근무시간은 47시간 15분이며, 휴무일은 1일이다.(3)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간(2014. 7. 10. ~ 2014. 10. 1.)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9시간 32분이고 그 중 야간근무시간은 46시간이며, 휴무일은 5일이다.2)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60. 4. 12.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54세이었다.나) 망인의 체격 : 키 177㎝, 몸무게 66kg.다) 망인은 5년 동안 하루에 1/4갑씩 흡연을 하였다. 망인은 1주일에 1회 가량 소주 3잔 정도를 마시는 정도로 음주를 하였다.라) 망인은 2005. 2. 22. 아래 다리의 다발 골절로, 2013. 9. 23. '만성 단순치주염'으로 각각 치료를 받은 것 외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3)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되고, 심장 동맥경화 등의 병변은 뇌지주막하출혈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망인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고, 야간근무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①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간 또는 4주간 망인의 1주 평균 근무 시간은 위 기준에 거의 근접하는 점, ② 망인의 근로시간 중 대부분이 야간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점, ③ 망인은 야간에 단독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시설물 경비 업무 등까지 수행하여야 해서 대표자나 소장이 함께 근무하는 주간 주유원들에 비하여 더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유소에 휴게시설이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 특성상 망인이 근무 중에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의 휴무일이 매월 2일에 불과하고 사망 직전인 2014년 9월에는 하루만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나)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가 망인의 사망 4달 전인 2014. 6. 1. 바뀌어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친 점, 망인이 야간에 혼자서 주유소 시설물 관리 및 취객 응대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취객 등과 다툼이 잦았던 점, 망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무렵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흡연을 하였으나 그 양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4세로 고령은 아니었고,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만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없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는데, 기록상 업무 외에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여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 및 그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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