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2016구합53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8679,2심【주문】1.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9,489,05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6,971,750원, 201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52,418,2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689,700원의 충당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9. 1. 27.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사업장구분보험관리번호성립일산재보험_본사생략1989. 6. 29.고용보험_본사생략1995. 7. 1.고용산재보험_건설현장생략(고용) 1992. 1. 1.(산재) 1998. 1. 1.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 2011년도 및 2012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보수총액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20. 원고에게 합계 1,304,637,400원의 고용 산재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이하 '제1차 확정정산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31. 이를 납부하였다.다. 이후 피고의 제1차 확정정산 처분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다. 감사원은 피고가 제1차 확정정산 처분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의 위 사업장 보수총액 일부를 누락하여 원고로부터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92,643,010원, 산재보험료 21,830,080원을 적게 징수하였다고 보고 2015. 2. 9. 피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라. 피고는 감사원의 위 시정요구에 따라 재정산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총액 산정 과정에서 각 '타계정대체원가' 계정의 근로자 보수가 누락되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였다.연도구분보수총액보험료가산금연제금·이자합계2011본사고용조사전51,791,256,282985,894.480조사후54,018,242,1111,030,884,540차액2,226,985,82944,990,0604,498,9908,004,97057,494,020건설일괄산재조사전80,992,202,2434,323,903,710조사후82,018,564,1574,348,423,490차액1,026,361,91424,519,7802,451,9706,178,83033,150,5802012본사고용조사전53,003,843,7441,033,574.950조사후55,447,585,0071,081,227,900차액2.443,741,26347,652,9504,765,2908,478,77060,894,010건설일괄산재조사전93,398,268,0904,744,059,510조사후93,288,618,6884,741,369,810차액-109,649,402-2,689.700·-145,840-2,835,540계(보험료+가산금+연체금-이자)114,473,0901,176,2502,516,730148,706,070마.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4. 12. 22. 원고에게 201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9,489,05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6,971,750원, 201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52,418,240원의 각 부과 및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689,700원의 충당 등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추가징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과 제1차 확정정산 처분의 차이는, 원고의 정규직 직원으로서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공동도급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이하 '현장근무 정규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보수총액'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제1차 확정정산 처분의 기초가 된 보수총액 중 원고의 현장근무 정규직원들에 관한 보수액은 '임직원급여' 계정 등을 기초로 실제 그 직원들에게 지급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현장근무 정규직원들에 관한 보수액 산정 과정에서 공동도급공사에 관한 '타계정대체입' 및 '타계정대체출' 계정에 기재된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정산금을 기초로 추가징수 금액을 산정하였다.그러나 타계정대체원가 계정은 공동도급공사를 하는 경우 참여사들이 상호 합의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계정으로,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경우 회사에 따라 보수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계정대체입' 및 '타계정대체출' 항목으로 기재된 금액이 곧바로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을 나타내지 않는다.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산정 방식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피고의 보험료실무지침에 따르면 공동도급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보수총액은 각 참여사 지분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타계정대체입' 및 '타계정대체출' 계정을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 정산한 것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위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이 사건 처분과 제1차 확정정산 처분의 차이는 원고의 현장근무 정규직원에 관한 '보수총액'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현장근무 계약직, 일용직, 하도급 인건비 등과 관련하여서는 양자에 차이가 없다).나) 원고가 현장근무 정규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는 '임직원급여' 계정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다) 원고를 비롯한 공동도급공사 참여사들은 통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 (재료비, 인건비 등 포함)를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는데, 그에 따른 배분은 타계정대체원가 계정에 반영되어 있다. 원고는, 주간사인 경우 비주간사들이 해당 본사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비용으로서 원고에게 이관하면 이를 '타계정 대체입' 항목으로 구분한 후 이를 원고의 현장근무 정규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과 합산한 다음 지분율에 따라 비주간사에게 그가 부담할 비용으로서 다시 이관하고 이를 '타계정대체출' 항목으로 구분하고, 비주간사인 경우에는 원고가 그 현장근무 정규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비용으로서 주간사에 이관한 후 이를 '타계정대체출' 항목으로 구분하고 주간사로부터 지분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비용으로서 다시 이관 받은 급여 등을 '타계정대체입' 항목으로 구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그 중에서도 현장근무 정규직원들에 관한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지급된 보수'를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인지(원고의 주장), 공동도급공사의 특성상 참여사 상호간 '지분비율로 정산된 보수'를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인지(피고의 주장)이다.가상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본다. 원고가 갑 회사와 2:8의 지분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원고는 월 급여가 200만 원인 현장근무 정규직원 2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갑 회사는 월 급여가 300만 원인 현장근무 정규직원 8명을 현장에 파견하였다고 할 때, 원고의 임직원급여 계정에는 400만 원이 급여로 기재되고 타계정대체원가 계정에는 400만 원이 타계정대체출 항목으로, 2,800만 원(= 200만 원X2 + 300만 원)X8)의 20%인 560만 원이 타계정대체입 항목으로 기재된다.제1차 확정정산 처분은 위 4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560만 원을 보수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1차 확정정산 처분에서 이미 보수총액에 산입된 400만 원을 제외한 160만 원을 보수총액에 추가하여 이를 기초로 한 처분이다. 원고의 주장은 전자에, 피고의 주장은 후자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3) 관련 법령의 해석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로 부담하여야 하는데(제13조 제4, 5항),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정시점까지 개산보험료로 신고·납부하고(제17조), 매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각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되 피고는 그 신고의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부족액이 있으면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제19조).이처럼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문언 및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즉 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보수'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즉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의미하는 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② 고용보험의 경우 그 가입자인 근로자도 자기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 개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문언상 위 '보수총액'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같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 4, 5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은, 실제 지급 보수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주가 실제로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포함)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로서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명세서 등을 조사하여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공동도급공사에 참여한 사업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참여 업체들이 실제 해당 현장근무 정규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명세서, 주간사가 비주간사로부터 이관 받은 급여 등의 원가명세서 및 지분율에 따라 이관한 급여 등의 원가명세서, 비주간사가 주간사에 이관한 급여 등의 원가명세서 및 주간사로부터 이관 받은 급여 등의 원가명세서 등을 통하여 사업주가 실제 소속 근로지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4) 이 사건에 관한 판단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와 같이 임직원급여 계정과 타계정대체원가 계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였고 그 계정에는 현장근무 정규직원['직원급여(급료)'로 정리], 현장채용 계약직원['임직급여(잡금)'로 정리], 일용직['일용급여(임금)'으로 정리], 외주비용['외주비'로 정리] 등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던 점, ② 피고로서는 이를 통해 원고가 현장근무 정규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계정대체원가 계정 중에서도 현장근무 정규직원에 대한 것과 현장채용 계약직원 등에 대한 것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제1차 확정정산처분 당시 원고에게 위 계정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그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조사·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제2012-399호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상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건설공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의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지침에서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가 해당 건설공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를 비롯한 공동도급공사 참여사들은 통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재료비, 인건비 등 포함)를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정산하는 점, 현장 일용직, 하도급 인건비 등의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수총액으로 산정하는 점 등을 들어 현장근무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총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한 결과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공동도급공사의 참여자 사이에 지분율에 따라 인건비를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여자 상호간에, 공동수급체로서 부담하는 인건비 중 원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서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곧바로 원고가 지급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보수총액이 될 수는 없다. 즉, 비용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인건비) 자체를 원고가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보수총액 산정 방식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정한 방식에 위배된다. 피고가 정한 것에 불과한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지침이 위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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