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36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의 배우자)은 2010. 8. 9.부터 ○○○○○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 제품개발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3. 11. 25.부터 2013. 11. 29. 까지 '○○○○○○European Conference' 학회(이하 '이 사건 학회'참가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장을 다녀온 다음날 자택에서 쉬던 중 18:00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직접 사인 '저용량성쇼크', 선행 사인 '대량 객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20.경 "망인의 재해는 '사인 미상'으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2013. 9.경 급하게 이 사건 학회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해외학술 발표는 발표 논문과 프레젠테이션, 대본까지 모두 영어로 준비하고 암기해야 하는 데다 망인은 영어가 능통하지 못하여 상당한 부담 속에 이 사건 학회 발표 준비를 하였다. 망인은 출국일인 2013. 11. 25.경까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느라 이 사건 학회 발표 대본을 완성하지 못하여 비행기 안에서 쉬지도 못하고 학회에서 발표할 논문 준비를 하고 대본을 암기해야 했고, 숙소에서도 새벽에 발표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은 기존 업무에 더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학회에서 발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이 발생함으로써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3. 판단가. 관련 법령과 법리1)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2)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등망인은 키 167cm, 몸무게 68kg이고 음주를 거의 하지 않고 금연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 증상, 림프구 상승, 심근효소 수치의 상승은 바이러스성 급성 심근염에도 나타 날 수 있지만, 망인의 응급실 내원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증상은 비특이적이었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도 림프구 상승이나 심근효소 상승 등도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망인의 추정되는 사인은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급성 심근염도 가능성은 있다. 또한 의무기록상 객혈이 심한 것으로 미루어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인한 심한 폐출혈도 가능하다. 즉, 부검이 시행되지 않은 이상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다.? 바이러스성 급성 심근염은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을 침범하여 심장 근육에 급성으로 염증 세포가 침윤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지거나 부정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으로는 흉통이나 호흡 곤란, 열, 오한, 근육통이나, 관절통 및 기운 없음 등을 호소하며 흉통은 약 35%의 환자에서 발생한다. 바이러스성 급성 심근염은 심장 근육의 수축력 저하로 인한 심부전이나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과 같은 악성 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의무기록상 응급실 내원하여 한 번도 심장 수축이 돌아온 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내원 당시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심근염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다. 비행기 내의 낮은 온도와 습도가 급성 심근염의 진행을 가속화하는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대량객혈로 인한 저용량성 쇼크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렸다는 의미이다. 흉부 압박 시 갈비뼈나 가슴뼈가 골절되고 골절된 뼈가 폐를 찌를 경우 폐에서 출혈이 일어나 객혈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기침을 하겠지만, 망인의 경우와 같이 심장이 박동하지 않고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혈액이 밖으로 배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원인과 무관하게 대량 객혈은 폐에 고인 혈액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산소를 받을 수 없으므로, 환자가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량객혈이 일어나는 경우 혈색소 수치가 떨어진다. 탈수가 심해서 혈액의 물 성분이 적고 혈구 성분이 높은 경우에는 혈색소 수치가 덜 떨어질 수는 있다만 망인의 경우처럼 완전 정상인 경우는(실제로 망인은 이전 건강검진 때보다 높았음) 보지 못하였다. 폐동맥 색전증으로 폐경색이 온 경우에는 객혈할 수 있다만 역시 추측일 뿐, 부검 소견이 없어 알 수 없다.나) ○○○○병원장(응급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인이 경험한 오한, 무기력감, 호흡 곤란, 그리고 림프구 상승과 심근효소 수치의 상승이 급성 심근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또는 소견일 수 있으나, 비특이적이다.? 망인의 사인으로 급성 심근염이 고려될 수 있으나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폐색전증,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등이 있다.? 바이러스성 심근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심장근육이 염증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바이러스가 직접 심장 세포의 염증을 일으키거나, 면역반응을 일으켜 심장 근육의 염증을 일으킨다.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피로감, 호흡 곤란, 흉통, 부정맥, 실신, 체액 저류, 급사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증상 및 경과를 보일 수 있다. 흉통은 약 30% 정도에서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급성 심근염이 발병한 경우 병의 진행 경과에 따라 중증 심부전,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 망인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원인이 심근염이라고 확진할 수 없다.? 장시간의 비행기 여행이 신체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급성 심근염의 진행을 가속화했는지 알 수 없다.? 가족들과 119 대원들이 가슴 압박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장기나 혈관 등이 손상을 받아 객혈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에 객혈이 기도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대량 객혈은 저혈량증이나 폐환기 장애를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징후이다. 그러나 대량 객혈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급성 출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량 객혈 초기에는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된다.? 장거리 항공 여행 후 호흡 곤란 등의 증상 발생을 고려할 때 망인의 추정 감별 사인 중 폐동맥 색전증이 있다고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3,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저용량성 쇼크', 선행 사인은 '대량 객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체검안상 사인은 망인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이고 망인의 기존 질환과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 따르면, 진료기록 감정 담당 의사들은 급사의 원인으로 '급성 심근염, 바이러스성 폐렴, 폐동맥 색전증,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등이 있고 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음을 밝히고 있어 망인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 알 수 없다.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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