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37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1.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0. 31. 퇴직하고, 2013. 11.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발주처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특수강 인입관로 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2. 21. 14:46경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 베란다 창문에서 지상 주차장으로 뛰어내려 같은 날 15:39경 다발성 골절 및 대량출혈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개인의 정신적 성향에 의한 자살로 보이고, 업무상 사유와 관련된 자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8. 위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위 위원회는 2015. 11. 11.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3호증 ,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그 전에 자신이 감리를 하였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업무의 변화와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몸무게의 급격한 감소와 정신과적 이상 증세를 겪다가 사망 당일 고압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신적인 통제력을 잃고 자살을 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전직 경위 및 전직 후 근무형태가) 망인은 1994. 2. 20. ○○○○에 입사한 후 2008. 4. 30. ○○○○을 퇴사할 때까지 14년 이상 전기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8. 1. 감리 및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2008. 5. 1. 전기설계 및 종합감리회사인 ○○○○○○에 입사하여 2013. 10. 31. 퇴사 할 때까지 5년 이상 종합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등에서 감리 업무를 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감리를 하던 전기공사업체인 소외2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담당한 업무는 공사계획 수립, 공사관리, 인력배치, 발주처와 업무 협의 등이었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시간에 관하여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되, 1주 12시간 범위 내(17:30부터 18:30까지의 근로 및 격주 토요일 3시간 근로 포함)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동의하였다.라) 망인의 근무시간은 발주처의 요구사항 추가와 현장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예상보다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업무가 힘들다는 의사를 주변에 여러 차례 표시하였고, 몸무게가 10kg 정도 감소하였다.마) 망인은 소외2에게 2014. 2. 6. 19:05경 '여기 일이 너무 급해서요. 저는 소장하기 부족합니다. 사람 투입 급합니다. 하루 종일 시설에 시달리는 모습 한이 되네요. 업체 퇴출 이야기까지 하네요. 혼자 감당 못하겠습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같은 날 21:11경 '안 주무시면 연락 좀 주세요'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망인은 2014. 2. 10.경 소외2에게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소외2가 2월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하였다.2) 망인 주변인의 진술가) 망인의 아내인 원고의 진술(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5년간 감리 업무만 하다가 현장을 책임지는 현장소장 업무를 처음 행하다보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입사 시 기술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주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사표를 내려고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의 고압케이블 이설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는 회사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하게 되어 많이 힘들어 하였다.(2) 망인이 구정 연휴 때까지는 휴일에 집에 왔었으나, 그 이후에는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3) 원청의 찾은 설계변경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원청의 찾은 호출로 현장업무의 마비,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컸고,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 무능하게 여겨질 것에 대한 생각과 원정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감사 지적이 있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이 컸으며, 계속적으로 인력 증원 요청하였으나 인력충원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은 계속적 차질이 생겨 현장소장 책임으로 회사에서는 질책하여 괴로워하였다.(4) 망인은 꼼꼼하고 소심한 편으로 남에게 부탁이나 지시를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나) 망인과 함께 근무한 소외3의 진술(1) 망인은 ○○○○ 담당 직원으로부터 서류와 관련된 독촉을 많이 받는 편이었고, 설계 변경을 갑자기 요구해서 자정 이후까지 일을 한 적이 있으며, 함께 술을 마실 때마다 업무량이 많고 적응이 안되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에도 합격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에게 망인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기숙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여 이직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서 약속을 번복하여 회사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것 같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3) 2014. 1. 초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케이블이 도난된 사건이 발생하여 ○○○○ 측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책임지라고 항의했던 적이 있다.(4) 망인이 사망하던 날 함께 병원을 데려다 주던 길에 소외4이 전화를 하여 '망인이 표정도 안 좋고 몸도 너무 안 좋아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집까지 잘 모셔다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소외4이 망인의 사망 직후에 '자신의 친구가 자살했는데 망인에게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었다'고 이야기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망인과 같은 방을 사용했던 소외4의 진술(1)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주처에서 그때 그때 요구사항 관련 업무협의 등으로 인하여 최초계약 내역보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망인의 업무도 상대적으로 늘어났다.(2) 발주처에서 추가 작업 지시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작업으로 공사금액 및 작업기간이 늘어난 것이며, 작업기간의 지체는 없었으나 공사에 따른 서류를 맞추지 못함에 따라 발주처에 서류제출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작업기간 변경계약을 하였다.(3) 망인은 발주처와 협의하는 부분을 가장 힘들어 했는데, 본인이 현장을 벗어남에 따라 현장 진행을 보고 지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 했고, 현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였던 것 같다.(4) 망인은 2014. 1.경부터 수척해지고 살도 많이 빠졌는데 외관상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5) 망인은 내성적이어서 남에게 싫은 소리나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책임감이 강했다.3) 망인의 사망 이전 이상행동 등가) 원고는 망인이 2014. 1.경부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TV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현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나) 소외4은 망인이 2014. 1.경부터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얼굴이 붉어지면서 중얼거리고 손으로 무릎 부위를 긁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고, 숙소 내에서는 자려고 누워서도 자주 응얼거리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했다.4) 망인의 자살 당일 행적가) 2014. 2. 21. 오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압케이블 지중화 작업 도중 고압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직후 망인의 안색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이 사건 회사의 전무 소외2가 망인에게 병원에 가서 링거라도 맞으라고 하였고 망인과 친분이 있는 소외3에게 망인과 함께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다.나) 이에 소외3는 망인을 이하생략 소재 ○○의원에 데려다 주었는데, 망인은 병원에 도착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리 소외4에게 전화하여 '소외5아 미안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소외4은 망인에게 '본인이 더 힘드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고 말한 후, 당시 망인과 함께 있던 소외3에게 '이상하니까 같이 붙어있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외3는 망인을 ○○의원에 데려다 준 직후 바로 돌아왔다.다) 망인은 같은 날 11:47경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진단란에 '상세불명의 근막염, 골반 부분 및 대퇴,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추부,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소화불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메모 란에 '체중이 많이 빠진다. 2개월에 10키로 정도. 스트레스. 근래에 일 때문에 제대로 쉬지를 못했다. 암이나 결핵 같은 것일 수 있으니 큰 병원에서 검사해보셔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있다.라) 망인은 같은 날 11:54경 소외2에게 '전무님 죄송합니다. 병원입니다. 회사 얼굴에 먹칠해서 면목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마) 망인은 같은 날 14:10경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로 들어왔고, 당시 기숙사에서 외출준비를 하고 있던 소외6이 망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망인은 '형님 저 구속 될 것 같아요'라고 대답한 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에 소외6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있던 작업반장 소외7에게 전화하여 '이소장이 구속되게 생겼다는데 회사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소외7가 '이소장 케이블 때문에 그러나 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나', 소외8아 그거 다 처리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소외6은 소외7에게 '이소장 바꿔줄 테니 네가 말해'라고 말한 후 전화기를 망인에게 건네주었다. 소외7는 '케이블 이상 없이 맨홀에 나왔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망인은 '형님 저 안심하게 하려는 것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라고 말했다. 소외6은 망인에게 '소외9가 다 처리되었데. 걱정말고 자리 깔고 좀 쉬어'라고 말하였으나, 망인은 '아니에요, 형님. 처리될 문제가 아니에요'라고 말하였다.바) 망인은 같은 날 14:41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일을 잘 못한 것 같다. 경찰이 잡으러 오고 있다. 집에도 경찰이 갈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경찰서로 갈 것 같냐'라고 묻자, 망인은 '더 큰 데로 갈 것 같다. 미안하다. 경찰서로 가니까 전화 못 받는다.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사) 망인은 원고와 통화한 직후인 같은 날 14:46경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 베란다 창문에서 지상 주차장으로 뛰어내렸다.아) 소외7가 소외6에게 전화하여 '이소장 어때'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소외6은 '신발은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인다'고 대답하자, 소외7가 '밖을 내다 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소외6은 망인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뛰어내린 것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14:54경 ○○○○○경찰서에 신고하였다.5)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10는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정신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망인의 꼼꼼한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망인의 자살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망인의 경우 이 시점에 대한 정신과적인 충분한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기록만을 가지고 개인적 취약성이 망인의 자살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함○ 망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정신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망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기분 증상 및 정신증적 증상을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야기시킬 수 있으나 정확한 선후관계가 파악되지 않으며 이 기록만을 가지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함○ 이전에는 환청, 혼잣말 등의 이상행동을 보인 바 없던 망인이 처음으로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현장소장직을 맡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2014. 1.경부터라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정신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러한 이상행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상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으나 이 기록만을 가지고 반드시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러한 이상행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 제공하는 의학정보에 따르면 망상장애는 환청 등의 심각한 지각이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환청 등의 이상증상을 보인 망인의 상태를 망상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 망상장애에서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기록만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정신증적 증상을 파악하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함.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신과적 진단을 위해서는 면밀한 과거력 청취, 관찰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기록만으로 망상장애 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망인은 "자신이 잘못하여 경찰에 잡혀갈 것 같다. 구속될 것 같다. 뉴스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며 죄책망상, 피해망상을 의심할 수 있는 말을 하였으므로 정신증적 증상이 동반된 주요 우물 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등을 의심해 볼 수는 있음.6) 망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및 거주지 등망인은 2013. 10.경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억 3천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를 보증금 8천 5백만 원에 임대를 한 후 망인의 가족은 서산으로 이사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에서 살게 되었다. 망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거주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5년간 이 사건 공사 현장 등에서 감리를 하는 업무만 하다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감리를 받고 감리 회사 및 발주처에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 되었고, 현장소장으로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수정 내지 추가되고 현장 인력이 부족하여 망인의 업무량도 예상보다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책임감이 강하면서 자책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나 지시를 잘하지 못하였던 내성적인 성격의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의 종류와 환경의 변화 및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망인은 아내인 원고나 직장 동료들에게 업무가 너무 힘들다고 계속 호소하게 되었고, 몸무게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경부터는 집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TV나 현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불면증을 호소하였고, 회사에서는 운전할 때 얼굴이 붉어지면서 중얼거리고 손으로 무릎 부위를 긁는 듯한 행동을 하고 기숙사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누워서 웅얼거리는 등의 이상한 행동까지 하게 되었다. 이처럼 망인은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및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고 소외2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강하였던 망인은 2월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소외2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0여일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압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소외2가 위 사고의 발생 직후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직책에 있는 망인에게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쉬라고 하고 망인과 친분이 있던 소외3에게 망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지시까지 한 점이나 망인과 함께 동거하던 소외4이 소외3에게 이상하니까 기숙사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있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으로 보아, 그동안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망인은 위 사고 직후 안색이나 언행 등 주변에서 외관상 느껴지는 상태마저도 매우 위태로워 보일만큼 위 사고의 객관적인 경중과 관계없이 위 사고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인 압박감과 망상에 가까운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원의 진료기록부의 메모 란에 기재된 망인의 상태나 망인이 자살 직전 소외6이나 원고에게 한 '구속이 될 것 같다', '경찰이 잡으러 오고 있다. 집에도 경찰이 갈 것 같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언행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비정상적인 행동의 발현과 그 시기 및 정도 등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자살 당일 갑작스러운 업무적인 사고가 발생하자 망상에 가까운 죄책감에 시달리다 아내인 원고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직후 투신하여 자살하였고, 망인이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임대보증금을 받아 해결한 상태였고 망인이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이 그다지 어려웠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사유가 나타나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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