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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378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 8.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7. 27. ○○○○○○에 입사하여 ○○○지사에서 배전활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6.부터 ○○지사에 파견되어 배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3. 12. 28. 22:00경 감기몸살 유사 증세로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지소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후 관사 숙소로 귀가하였고, 2013. 12. 29. 오전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119구조대를 통하여 배를 타고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3. 12. 30. 09:13경 만성신부전증을 선행사인으로, 폐렴을 중간선행사인으로 하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발병 후 보건지소를 경유하여 다음날 바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있으므로, 근무지로 인한 치료지연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지고,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이 업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 간 근무시간이 32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38~39시간 정도로, 단기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0~2013년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신장질환 의심 등의 소견이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서 상 망인은 과거 2009년 3월 이후 기존질환이 당뇨 및 고혈압, 신장질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개인적 소인인 당뇨질환, 신장질환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2. 1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8년간 ○○○○○○에 재직하면서 한 번도 우도에서 1인 근무체제로 근무한 적이 없고, 망인과 같은 만성중증질환자에게는 갑작스러운 근무환경의 변화 자체만으로 위험할 수 있음에도 ○○○○○○는 2013. 4. 5.경부터 우도 근무를 1개월 순환근무체제로 바꾸면서 만성중증질환자까지도 파견근무 대상으로 삼았다.원고는 우도의 열악한 겨울철 기후환경 및 1인 근무체제에서 언제든 출동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렴에 걸렸고, 당시 풍랑으로 배가 운행하지 않았고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1인 근무체제의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우도 파견근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신부전,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질환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였고, 1일 20개비의 흡연을 40년간 하여왔다.2) ○○○○○○ 제주지역본부는 2013. 5. 16.부터 '도서에서의 장기간 1인 근무에 따른 도서근무 기피현상의 지속적 발생' 및 '일부 직원의 우도 근무 제외에 따른 직원 간 화합과 소통 등 상호 신뢰 저하'를 이유로 우도의 배전전기원 근무형태를 1년 단위 상주근무에서 1개월 단위 교대근무로 변경하면서 질환이 있는 직원도 우도 근무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만성질환자로서 우도근무를 면제받았던 망인도 우도 근무 대상자가 되었다.3) 우도는 07:30부터 16:30까지만 배가 운항하여 제주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며, 우도 근무기간인 1개월 동안은 1인 근무체제로 상시 대기상태에서 야간 및 휴일에도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 출동하여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의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곳이다. 우도지사의 근무자가 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제주지역본부와 협의하여 대체근무자가 파견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망인은 2013. 12. 16.부터 우도지사에 파견되어 사망 시까지 고장수리 6건, 선로 순시 및 보수작업, 민원응대 등 40건의 업무를 수행하였다.4) 망인은 우도지사에서 근무한지 약 11일 만인 2013. 12. 27. 딸에게 전화하여 감기몸살 증세가 심한데 혼자 근무하는 상황에서 자리 비우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의 딸은 2013. 12. 27.에는 기상악화로 배가 운행하지 않아 망인에게 가지 못하고, 2013. 12. 28. 14:00경 배를 타고 우도에 도착하여 망인을 돌보았다. 망인은 같은 날 17:00경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망인의 딸이 같은 날 22:00경 119구조대를 불러 망인을 우도 보건지소로 옮겼으나 폐렴에 대한 치료는 받지 못하였다. 망인의 딸은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2013. 12. 29. 11:20경 119구조대에 신고하였고 12:00경 망인을 배로 옮겨 제주로 출발할 수 있었는데, 이 때 이미 망인은 의식이 거의 없었다. 망인은 12:15경 성산항에 도착하여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 되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다음날 사망하였다.5)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장기간의 당뇨병에 의한 다발성 만성 합병증으로 인하여 면역기능 및 세균 탐식 작용의 저하로 인하여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서 2013. 12. 28. 원인불명의 폐렴이 왔고 이를 조기발견하지 못한 채 급격히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패혈증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에게 폐의 기저질환은 없었다.○ 야간작업자 및 교대근무자의 경우 바이오리듬이 깨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기능은 저하되는데, 망인은 교대자 없는 1인 근무체제로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고장신고 시 야간에도 고장수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작업시간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조건, 생활조건 및 개인조건 등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면역계의 취약성이 감염에 의한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폐렴은 항생제 투여가 8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당뇨 질환자는 세포매개성면역에 취약하고 혈액속의 당은 균의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바, 병원이 없는 우도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조건은 폐렴의 급속한 진행과 패혈증으로의 조기전환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리라 생각되고, 망인이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조기 진단하여 조기치료를 받았다면 충분히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므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3호증。 제3호증 내지 제13호 증,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제주지역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참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지병인 만성신부전증이나 당뇨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폐렴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우도 파견근무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1인 근무체제 역시 폐렴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고, 우도의 취약한 의료기관 접근성으로 인한 적절한 치료기회의 상실이 폐렴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① 망인은 2009년경부터 만성신부전증,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우도 파견 근무 이전에는 위중한 상황의 발생 없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여 왔다. 따라서 망인이 우도지사로 파견된 지 불과 약 11일 만에 원인불명의 폐렴에 걸려 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갑작스러운 근무환경의 변화와 1인 근무체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성신부전증과 당뇨 등으로 인하여 약화된 상태였던 망인의 면역력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2013. 12. 27. 가족에게 몸의 이상을 알린 당일에는 기후악화로 인하여 제주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없었고, 다음날인 28일에는 제주로 나가 치료받을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인 근무체제로 인한 대체근무자 파견 등의 번거로운 절차로 인하여 망인이 제주로 나가 치료받는 것을 쉽게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8일 밤 우도 보건지소에서도 망인의 폐렴이 위중하여 항생제 투여나 제주로의 응급이송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인 망인이나 망인의 딸이 28일에 즉시 제주로 옮겨 치료받지 않은 것을 탓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망인이 제주에 근무하였다면 27일경 바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의료기관이 없는 우도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29일까지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고, 29일 오전 무렵에야 상태의 위중함을 알아차렸으나 제주에 있는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시간으로 인하여 적시 치료를 받지 못해 생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③ 망인이 만성신부전, 당뇨, 고혈압 등 여러 지병을 앓고 있었기는 하지만, 망인의 사망이 위 질병들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위 질병들로 인하여 약화된 망인의 면역력과 급격한 환경변화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발병 및 패혈증으로의 빠른 진행을 가져온 것이고, 의료기관이 없는 우도 근무로 인한 적절한 치료기회의 상실 역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지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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