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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41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5249,2심【주문】1. 피고가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인과 ○○○○○ 주식회사 사이의 레미콘 운송계약1)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 1.경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이 그 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시 이하생략 토지(○○○○○ 주식회사 소유이다.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중 일부 지상에 있는 ○○○○○ 공장에서 생산되는 레미콘 등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지시하는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왔다.2) 그러던 중 망인은 위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2014. 7. 1. ○○○○○과 사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망인 소유의 서울생략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송수단으로 하는 레미콘 운송계약(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3)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는 레미콘 운송 업무에 따른 일체의 부대 사항을 포함하고(제2조 제3호), 망인은 이 사건 트럭을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하며(제4조 제2항), 원칙적으로 이 사건 트럭을 직접 운전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본문 전단).나. 망인의 사망 사고1) 사고 현장 구조가) 이 사건 부지의 ○○○○○ 공장 인근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정비사업자인 소외2(상호 : ○○○○○○)이 ○○○○○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정비동 건물(이하 '이 사건 정비동'이라 한다)이 있다.나) 이 사건 정비동 내에는 타이어 정비사업자인 소외3이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 정비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컨테이너는 소외2이 설치한 페인트 창고와 인접하여 있다.다) 한편 이 사건 컨테이너 위에는 망인 등 ○○○○○과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 약 20명이 엔진오일 등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설창고(이하 '이 사건 가설창고'라 한다)가 있었다.라) 이 사건 정비동, 컨테이너, 가설창고, 페인트 창고의 개략적인 위치와 구조는 아래 도면과 같다.2) 사망 사고의 발생가) 망인은 2014. 11. 16. 1020경 이 사건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위 도면 중 고정사다리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상단으로 올라간 다음 가설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엔진오일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가설창고의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고, 망인은 당시 가설창고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나) 그러자 망인은 이 사건 가설창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상단 부분에 그 인근에 있던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뒤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정비동 천장으로 올라가 페인트 창고 천장 쪽으로 진입한 다음 페인트 창고 천장을 따라 이 사건 가설창고 쪽으로 이동하였다.다) 그런데 함석 재질로 만들어진 페인트 창고 천장이 망인의 체중을 지탱하지 못 하고 붕괴되었고, 망인은 약 4.6미터 아래에 있는 페인트 창고 바닥으로 떨어졌다.라) 망인은 추락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인근에 있는 ○○○대학교 부속 ○○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11. 20.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결정, 전심절차1) 원고는 2015. 1. 13.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2) 그러나 피고는 2015. 2. 6. 이 사건 사고가 ○○○○○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0 0 제1 내지 19,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레미콘 운송 트럭 정비를 위해 엔진오일을 교체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피고가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업무상 사고 해당 요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인 업무상 사고에 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려면, 우선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근로자성), 그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여야 한다(업무수행성, 업무 기인성).2) 판단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나,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항 본문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 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제2호에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는 '법 제1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인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트럭을 직접 운전하며 상시적으로 ○○○○○의 지시에 따라 레미콘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망인이 레미콘 운송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또한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도 2012. 1. 1. 피고에게 망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신고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의 표제가 도급계약서라고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나)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망인의 업무에는 레미콘 운송 업무 자체 뿐만 아니라 위 업무에 따른 일체의 부대사항도 포함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트럭을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둘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한 것은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트럭을 운행가능한 상태로 정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준비행위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가 본래의 업무 수행 행위와 반드시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한 것은 레미콘 운송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운송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인 부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수행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고(업무수행성), 위에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업무기인성).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떠한 사고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비동 건물은 소외2이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에게는 그 사용권한이 없으며, 이 사건 컨테이너도 망인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설치·관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과 같은 콘크리트믹서트럭 차주들은 운송 수단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권과 관리권한을 직접 보유하고, 대부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칙 등의 적용도 받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근로자 개념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에서 그 업무의 특성상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험법상으로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간주하는 점,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한 운송업무의 성질상 일정한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같은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그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용자(산재보험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측에서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설창고의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열쇠를 찾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이 사건 정비동 천장을 통하여 이 사건 가설창고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가설창고의 자물쇠가 잠겨져 있어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가설창고로 진입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급여인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소결론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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