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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6구합5437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263,785,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2. 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974,762,1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년 2월경부터 전북 완주군 이하생략에서 ○○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였다.나. 원고의 아들 소외1는 2003. 5. 1. 15:00경 계단에서 추락하여 마미총증후군, 하지마비, 제12흉추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소외1는 2004. 1. 5. 피고에게 ‘자신은 ○○화물 소속 근로자로 익산시 왕궁면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화학(이하○○ ‘화학’이라 한다)에 세금계산서를 전해주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다‘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4년 4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합계 491,730,9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라.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재해는 소외1가 음주상태에서재학 중이던 ○○대학교 계단에서 친구와 장난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고,그 당시 소외1는 ○○'화물’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2015. 10. 28. 소외1와 원고에게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따라 소외1가 지급받은 급여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연대하여 징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마.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974,762,160원의 부당이득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1는 ○○화물 소속 근로자로 ○○화학 세금계산서를 전해주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소외1가 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나. 근거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 1994. 3. 2. ○○대학교에 입학하여 여러 차례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2003. 3. 13.경부터 다시 개인사정을 이유로 가사휴학을 하였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1는 원고와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 하고 있었다.2) 소외1는 2001. 9. 3.부터 폐업일인 2004. 3. 31.까지 화물운송업체인○○○○특송’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3)소외1는 이 사건 재해 직후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위 병원이 작성한 진료기록에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진료기록서기재 내용응급센터 병력기록 ○ Drunken state ○ 3m 계단에서 굴러 떨어짐경과일지 Drunken state에서 계단에서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함환자간호력입원동기: 2003. 5. 1. 16:00경 술취한 상태로 3m 높이 계단에서 떨어짐재활의학과 입원환자기록지2003. 5. 1. 학교계단에서 구름재활의학과 퇴원 요약지병력: 2003. 5. 1. 학교계단에서 굴러 떨어짐.4)소외1는 ○○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04. 2. 3.자 ‘외래초진기록지’에는 ‘2003. 5. 1. 대학원 공부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5) 피고 소속 직원이 2004. 1. 27. 작성한 조사복명서(갑 제5호증)에는 ○○화물의근로자 현황에 “소외1(재해자): 사업개시일(2000. 2. 29.)부터 재해일까지 경리업무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6) 피고 소속 보험조사부 조사관은 2015. 8. 25.과 같은 달 27일 ○○화학에 근무 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2003. 5. 1. ○○화학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를 알고 있는지 탐문 하였으나, 그와 관련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7) ○○○○특송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화학에서 화물지입차 운송일을 했던 ○○○은 2015. 9. 3. 피고 소속 보험조사부 조사관과 대화하며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조사관: 소외1가 ○○화물에서 일을 했다던데?○○○: 했죠. 했는데 어느 날 안 보여. 안 보이길래 뭐 우리가 구태여 왜 안 보이는가 그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안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뭐 다쳤네, 공부하러 갔네, 고시공부 하러 갔네 그러더라고. 몰랐죠.조사관: 네○○○: 그리고 한 3년인가 지났는데 그런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장난하다가 각진 코너에서 허리를 밀어서 등허리가 딱 걸려가지고...1층에 내려오다가 친구가 밀었는데 허리가 똑 끊어져가지고 기절했는데 병원에 바로만 갔어도 어쩌고 그 말만 했죠.조사관: 그게 뭐 어디 학교라 그러던가요?○○○: ○○조사관: ○○대학교?○○○: 네8) 소외1의 동생인 소외2는 2004. 1. 6.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을 제3호 증의1)를 작성하며 재해경위에 관하여 “○○화학 직원이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소외2를 발견하였고, 119를 이용해 ○○대학교응급실로 후송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2004. 1. 16.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3)에서는 “○○화학에 거래명세서 업무로 찾아갔는데 계단에서 추락하여 ○○화학직원이 사무실로 전화하여 연락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기재하였다.9) ○○화물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과세관청인 전주세무서에 소외1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10) 전주지방검찰청은 원고와 소외1, 소외2에 대한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에 관한 내사사건에 관하여 2016. 3. 7.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소외1가 ○○화물의 경리업무 담당자로 기재된 점, ○○화물 및 ○○화물통운특송의 화물기사들이 소외1가 부모의 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화학 직원 소외3이 소외1가 ○○화물 인수증을 한 달에 한두 번 갖다 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화물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병원 응급센터기록지에 기재된 “Drunke state"는 혈액채취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를 기재한 것이 아니고, 당시 ○○대학교병원 응급실의 어수선한 상황에 만취한 사람들의 술냄새가 응급실에 퍼져 작성자가 착오로 기재한 것 같다는 원고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는 점, 환자간호력에 기재된 사고경위는 담당자가 응급기록지의 기재를 보고 기재한 점,○○대학교병원이 작성한 다른 차트, ○○○○병원, ○○○○의료원이 작성한 차트에는 단순히 2층 계단에서 넘어져 있는 것으로 기재된 점, ○○화물 및 ○○화물통운특송 기사들이 이 사건 재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 소외1가 ○○대학교에서 장난치다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 는 사실”이라는 ○○○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화학 직원 소외3이 이 사건 재해의 목격자로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장소가 ○○대학교에서 ○○화학으로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소외1가 ○○화물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소외1가 임금을 목적으로 ○○화물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소외1를 ○○화물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소외1는 ○○ 사업주인 원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원고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며 휴학 중이기는 하였으나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이나 그 이전 소외1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③ 과세관청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화물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소외1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원고와 같은 개입사업자가 절세에 유리한 자료인 임금과 같은 필요경비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월 현금으로 150~200만 원 가량 의 임금을 소외1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④ 소외1의 요양신청을 접수한 후 피고가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소외1가 ○○ 화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사복명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화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소외1가 ○○화물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위 조사복명서에는 소외1가 사업개시일(2000. 2. 29.)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소외1는 2001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대학교를 다녔던 점(소외1는 2001. 1. 18. 복학하여 같은 해 3월 2일 정치·행정·언론학부로 전과하였고, 2001. 9. 10. 휴학하였다)에 비추어 위 조사복명서의 기재만으로 소외1가 ○○화물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나) 이 사건 재해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는지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소외1가 ○○화학에 세금계산서를 전해주러 갔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대학교병원의 ‘응급센터 병력기록’에 소외1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3m 높이의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병원의 ‘재활의학과 입원환자 기록지’와 ○○○○병원의 ‘외래초진기록지’에도 소외1가 학교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원고는 ‘응급센터 병력기록’의 기재는 당시 응급실에 만취한 사람들이 많고, 병원 근무자들이 데모를 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응급실 의사가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1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응급센터 병력기록’을 작성하였을 응급실 의사가 응급실의 어수선한 상태로 인해 환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를 착오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또한 진료기록지 등에 기재된 사고 경위는 환자 측 진술을 바탕으로 하였을 것인데, ‘응급센터 병력기록’에는 학교에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었으나, ‘재활 의학과 입원환자기록지’에는 ‘학교계단에서 굴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에 미루어 짐작하건대, 소외1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응급실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가족들이 사고장소를 언급할 경황이 없었다가 그 이후 사고 장소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때에는 재해 직후의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원고측이 오인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거나 병원 측이 이를 착오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병원의 ‘외래초진기록지’의 기재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② ○○화물에서 근무했던 ○○○은 소외1가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소외1의 부상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진 않고, ○○○의 위 진술은 ○○대학교병원, ○○○○병원의 진료기록 기재와 일치한다.한편 ○○화학의 직원인 소외3은 소외1가 ○○화학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측과 별문제 없어 보이는 ○○○이 사고경위를 허위로 그것도 우연히 진료기록에 기재된 사고장소까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원고 측의 부탁으로 소외3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소외2는 요양신청서에 소외1가 119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기재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화학 직원이 ○○화물로 연락하여 자신이 차를 운전해 소외1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고로 중상을 입은 가족을 자신이 운송하고도 이를 착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등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원고 측 주장은 일관되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렵다.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는 ○○화물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재해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 소멸시효 완성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고는산재보험과 관련된 징수금을 징수하여야 하고(제31조 제1항), 위 법에 따른 징수금을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41조 제1항.) 한편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14. 선고 2009두3880 판결)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974,762,160원 중 263,785,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징수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63,785,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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