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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44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1.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52년 5월 1일생)은 2015. 5. 28. 14:00경 서울 이하생략 8층 계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피고(서울북부지사장)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며, 단기 및 만성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주를 닦는 동작인 쪼그리고 앉아 복압이 올라가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나 스스로 업무자세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과도한 혈압상승을 유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하자, 2015. 11.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사망원인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대동맥의 박리 및 파열, 그로 인한 다량의 혈심낭이 발견되었으나 그 이외에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망인은 고혈압,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2)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9:00부터 12:00까지 4시간 동안 아파트 각 층(16층) 엘리베이터 안팎 및 현관 앞 지하입구 청소를 하였고, 13:00경부터는 신주청소작업(돌가루를 묻혀 신주에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하였다.한편 이 사건 재해 당일 최고 온도는 32°C였다.3) 망인의 근무경력,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망인은 2012. 4. 2.부터 청소원 업무 등을 시작하였고, 2014. 12. 5.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아파트 각 층(16층) 엘리베이터 안팎 및 현관 앞 물청소, 각 층 계단 물청소 및 신주를 닦는 업무(1일 3~4개 층을 닦았고, 그 계단은 60~80여개이다)를 하였는데 그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재해 발생 전 1주일간 공휴일 2일, 휴가 1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재해 발생 전날과 재해 발생일에는 위 휴무일에 하지 못한 청소량을 채우기 위해 망인의 1일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였다. 재해발생1일전2일전3일전4일전5일전6일전7일전업무시간5시간 30분휴가석가탄신일일요일3시간5시간 30분5시간 30분한편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의 주당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다(재해 발생 전 3주간의 업무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2015. 5. 6.부터 5. 8.까지 실시한 대청소 작업 때문이다). 망인은 대청소 후 2015. 5. 9.경(이 사건 재해 발생 약 3주 전)부터 신주작업을 시작하여서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오전에는 일상 청소업무와 오후에는 신주작업을 하여서 평소 1일 업무량보다 증가하였다.발생 전1주간2주간3주간4주간5~12주간업무시간19시간 30분31시간 30분34시간 30분25시간 30분27시간 45분근무일28일 중 19일 근무56일 중 48일 근무4) 망인의 건강상태연도혈압혈약검사흉부 X선혈당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리이드2010143/839224873151118정상2012178/1199624184133122순환기계질환2013133/97881956711567순환기계질환2014115/859925276149136순환기계질환원고는 2004. 10. 1.부터 2014. 12. 15까지 고혈압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고, 재해발생일 무렵에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2006. 9. 19.과 9. 20.경 고혈압성 심장병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63세 여성으로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2004년 10월경부터 고혈압과 관련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기존 질환을 가진 망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일간 공휴일 및 휴가 등을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휴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과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망인이 해야 할 청소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였다[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을 제3호증)에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동안의 망인의 업무량이 30% 이상 늘어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 3주 동안은 대청소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한 상태였다(위 피고 작성의 재해보고서에도 망인이 신주작업을 시작한 2015. 5. 9.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업무량이 50% 이상 증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재해발생일 최고 온도가 32℃였고, 쪼그리고 앉아 신주를 닦는 업무는 복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13시경부터 시작한 신주청소업무는 평소 고혈압 등이 있었던 망인에게 큰 부담을 주었거나 혈압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대동맥 박리 및 파열 등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고, 과로도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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