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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44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590,2심-대법원,2017두362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의 남편, 1963. 10. 14.생)은 1989. 12. 26.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05. 10. 1.경부터 준법감시팀장으로 근무하였다(2005. 10. 10.부터 2010. 5.17.까지는 준법감시인 겸 준법감시팀장이었다가 2010. 5. 18.부터 준법감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1.부터는 이사 대우로 준법감시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4. 3. 28. 15:00 회사에서 근무 중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2014. 4. 5. 17:28경 직접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 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선행사인의 원인 '중대뇌동맥 동맥류'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5.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9.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주당 약 50시간 동안 업무를 하였고 2013년 중반부터 기존 업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의 국내 적용을 앞두고 그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 망인은 비등기 임원으로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과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부하 직원의 업무가 미숙하였고, 상급자인 소외2(○○○○ 준법감시인 및 본부장)은 팀장인 망인에게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번 질책할 경우 3~4시간 동안 질책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키 172cm, 몸무게 66kg으로, 하루 3갑의 흡연을 약 25년간 하였고 주 2회, 회당 소주 2병의 음주를 하였다.나) 2006. 9. 28. 당시 혈압은 160/100mmHg, 혈당 100mg/dl, 총콜레스테롤 135mg/dl이었고, 원고는 2007. 2. 15.부터 2011. 2. 16.까지 총 12회에 걸쳐 고혈압 진료를 받았다.2) 망인의 업무 등가) ○○○○은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인데, 망인은 주로 8시경에 출근하여 18시경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 소송 업무, 부동산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기준 및 제 지침의 제개정, 내부통제준법 교육 및 법규 준수를 위한 여건 조성, 임직원의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개인정보보호 업무, 준법감시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다) 망인의 초과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업무시간일자별 세부 업무 내용2014. 3. 21.(금)9시간 42분*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 수행(T-money 카드 거래 내역 상 18:24 귀가)2014. 3. 22.(토)-*휴무2014. 3. 23.(일)-*휴무2014. 3. 24.(월)9시간 42분*평상시와 동일한 업무 수행(택시를 이용하여 22:50 귀가)2014. 3. 25.(화)9시간 30분*평상시와 동일한 업무 수행(T-money 카드 거래내역 상 18:23 귀가)2014. 3. 26.(수)5시간 48분* 당일 두통으로 늦게 출근하여 준법 관련 순회교육차 ○○ 지점에 갔으나 두통으로 교육을 못 하고 귀가2014. 3. 27.(목)9시간 24분* 평상시처럼 출퇴근하였으나 말수가 줄고 반응속도가 느렸다고 함.총 합계44시간 06분-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 44시간 06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 189시간 06분(1주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16분), 총 8일 휴무.-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 44시간 36분,。26일 휴무.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수술 후 뇌압 상승, 장기부전 등 으로 사망함이 확인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의 업무 내용과 재해조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두부 CT상 좌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소견으로 사망 원인은 확인되고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및 돌발 상황이 없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없었고 지병인 중대뇌동맥류가 고혈압, 흡연력 등 개인 소인의 위험인자에 의하여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9, 10, 11,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하였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우선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망인은 2005. 10. 1.경부터 약 19년간 준법감시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준법감시팀 업무나 근무 형태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2013년 중반부터 준법감시팀 업무에 개인정보보호,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 해외금융계좌신고 법 관련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그 업무에도 어느 정도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이 준법감시팀 팀장으로 2014. 3. 경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황에 대한 금감원 보고, 채권추심 업무와 부동산 리스크 관리자로서 부담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 비등기 임원으로서 성과를 제시할 필요성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위 관리자인 준법감시팀장에게 통상적으로 수반 되는 업무 영역에 해당되므로,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3) 갑 1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에게 상급자의 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실은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망인의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가혹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4) 한편 망인의 업무 시간을 보면 재해 발생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44 시간 36분, 재해 발생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16분이었고, 업무 내용의 변경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그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나) 설령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평소 흡연, 음주 등 뇌혈관계 질환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다) 나아가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계 질환이유발되었 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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