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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45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2.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막걸리 등 주류를 1톤 냉동차량에 싣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4. 1. 8. 08: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거래처 납품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7:30경 ‘○○○○○○○○’ 식당에 주류를 납품한 후 냉동차량 옆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18:45경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된 후 치료를 받았으나 2014. 2. 21. 01:14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 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직접사인의 원인이 급성 호흡부전, 급성 호흡 부전의 원인이 지주막하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5. 3. 23.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 망인의 업무기간이 짧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10. 30.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4. 1.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3일간 전임자로부터 약 100개 거래처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고, 월요일인 2014. 1. 6.부터 혼자 거래처를 돌며 주류를 배달하다 3일째 되는 2014. 1. 8.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은 망인이 2013. 12. 18. 두통으로 치료를 받는 등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혹한의 날씨에서 주류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고, 혼자서 1박스당 약 16㎏에 달하는 막걸리 상자를 계속적으로 들어서 운반하는 업무는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였으며, 망인은 영업판매실적에 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망인이 약 3개월간 휴식 후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뇌혈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막걸리 등 주류 제조업체 ○○○의 성남 지역 대리점인 이 사건 사업장은 성남시 관내 약 1,000개 점포 등에 주류를 납품하는 도소매업자로서, ○○○에서 배송 받은 주류를 사업장 내 30평 규모의 창고에 적재한 후 납품영업직원 7명이 냉동차량 8대로 막걸리 등 주류를 싣고 이동하면서 식당, 슈퍼마켓 등 1,000개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판매하고 있으며, 월 매출액은 약 1억원 정도이다.2) 망인은 쌀, 계란, 고춧가루, 단무지 등의 식자재를 취급하는 업체 ‘○○○○’ 에서 약 1년간 영업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급여 미지급 등의 사유로 퇴사한 후 약 3개월간 휴식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였고, 면접을 거쳐 2014. 1. 2.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 납품영업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서 매월 고정적으로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3개월 후에는 기본급 120만 원에 개인매출액의 1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대표 소외2은 ‘망인은 체력이 좋은데다 이전에 쌀 등 무거운 식자재를 배달한 경력이 있어 채용하였고, 망인의 주류판매 담당구역은 과거 식자재를 배달한 지역으로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영업 판매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실적은 관리하였고, 겨울철은 비수기로서 주류판매량이 많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납품영업직원들은 손수레를 사용하여 냉동차량에서 거래처까지 주류를 운반한다’고 진술하였다.3) 망인은 2014. 1. 2. 입사하여 같은 달 4.까지 전임자로부터 망인의 담당구역인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상대원동, 중동 등에 있는 식당, 슈퍼마켓 등 약 100개의 거래처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았고, 일요일인 2014. 1. 5. 혼자 거래처를 돌면서 동선을 파악하였으며, 2014. 1. 6.부터 같은 달 8.까지 3일간 혼자 주류 납품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4)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토, 일 휴무)로서 08:30경 이 사건 사업장 소유인 포터Ⅱ 냉동탑 1톤 차량을 운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고 전날 판매한 주류 대금을 정산하며, 원고를 포함한 납품영업직원 7명이 함께 약 1시간 동안 당일 판매할 주류를 창고에서 꺼내어 냉동탑차에 상차한 후, 11:00경부터 혼자 차량을 운전하고 1일 약 30 개의 거래처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납품 및 영업활동을 하여 18:30 내지 19:00경 업무 를 죵료하고 사무실에 전화로 보고를 한 다음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점심시간은 30분 내지 1시간 정도였다.5) 망인은 2014. 1. 8. 08:30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동료 직원 소외3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였고, 전날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배달할 주류 약 20박스(1박스당 약 16㎏)를 상차한 후 11:00경 거래처 배달을 시작하였으며, ○○시 이하생략에 있는 거래처 식당에 도착하여 식당 주인을 만나 막걸리 등 재고량을 파악하고 팔린 막걸리를 채우기 위하여 냉동탑차 차량으로 이동하다 차량 옆길에 쓰러졌고, 17:30경 식당 주인이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014. 1. 7. 평균기온은 -1.0℃, 최고기온은 2.9℃, 최저기온은 -5.3℃였고, 2014. 1. 8. 평균기온은 0.5℃, 최고 기온은 5.5℃, 최저기온은 -4.7℃였다.6) 망인은 2014. 1. 2.부터 2014. 1. 7.까지 08:30경부터 19:00경까지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고 매일 10시간 근무하였는데, 2014. 1. 6.부터 같은 달 8.까지 망인이 납품한 거래처의 수, 최종 납품시각, 납품상자, 납품금액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일자납품거래처 수최종 납품시각납품상자금액2014. 1. 6.(월)16개 업체18:286박스199,000원2014. 1. 7.(화)23개 업체19:116박스341,000원2014. 1. 8.(수)15개 업체17:2816박스374,850원7) 망인은 1981. 2. 15.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32세였고, 신장은 181cm, 체중 140kg이었으며, 1일 1갑의 흡연을 하였고, 1주 1회의 음주를 하였으나 주량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2010. 5. 29. ○○○○○○의원에서 뇌진탕으로, 2013. 12. 18. ○○○○외과에서 편두통으로 치료받은 외에 사망 전 10년간 뇌질환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 전 10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2013년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새벽에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기침을 하며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3. 12. 18. ○○○○외과에서 두통과 뒷목 결림 증상을 호소하여 감기몸살약을 처방받았으나 이후 머리가 울리는 증상이 계속되었다. 망인은 혼자서 거래처 납품을 시작한 2014. 1. 6.경부터 퇴근 후 피곤을 호소하였고, “뒷목이 계속 아프고 몸이 힘들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8)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2014. 1. 23.자 진단서- 병명 : 전교통동맥의 파열된 대뇌동맥류, 급성 호흡부전- 32세 남자환자로서 의식저하로 발견된 대뇌동맥류 파열로 2014. 1. 9. 혈관내 동맥류 색전술 시행하였고, 보전적 치료 중에 급성 호흡부전 소견 보여 호흡기 내과 협진 하에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임. 지속적인 신경외과적 치료 및 관찰 필요함.나) ○○○병원장에 대한 2016. 8. 10.자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과거력이 없고, 2014. 1. 8.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내원한 점에 비추어 위 날짜에 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내원 3주전 심한 두통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 당시 뇌출혈 전조증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혈관검사를 하지 않는 한 미리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함.- 과로나 극심한 추위는 뇌동맥류 파열과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과로나 스트레스, 갑작스런 날씨변화가 뇌출혈의 전조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다) ○○○병원장에 대한 2016. 9. 21.자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흡연력과 비만은 뇌출혈과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평균 기온 1도 정도의 변화는 망인의 뇌출혈과 큰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일반적으로 지주막하출혈은 흡연보다는 스트레스가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고, 근무시간보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 6, 9, 10, 11호증, 제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 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납품영업직원으로서 다른 납품영업직원들과 동일한 주류 배달, 수금,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재해 당시는 비수기인 겨울철로서 주류판매량이 많지 아니하였던 점, 망인이 운반한 주류 상자의 무게가 16㎏으로서 다소 무겁기는 하나, 창고에서의 상차 작업은 납품영업직원 7명이 함께 수행하였고, 냉동차량에서 거래처까지의 운반과정에서는 손수레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부담이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약 1년간 식자재 납품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위 식자재 배달지역과 동일한 구역을 담당 구역으로 배정받아 해당 구역의 지리에 대해서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3개월간의 공백기 후 곧바로 새로운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혼자서 수행한 것이 망인의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뇌혈 관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새로이 입사하여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은 납품영업직원의 실적을 관리 하였을 뿐 구체적인 영업판매목표를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망인은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수습사원으로서 매출액과 무관하게 월 180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실적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다)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4. 1. 8.의 평균기온은 0.5℃로서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극심한 추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날인 2014. 1. 7.의 평균 기온,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보다 오히려 0.6℃ 내지 2.6℃ 가량 상승하였으므로, 뇌출혈의 전조증상을 유발할 만한 갑작스런 날씨변화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라) 망인은 181cm의 신장에 140㎏의 체중으로서 상당한 비만이었고, 하루 약 1갑의 흡연력이 있었는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아니라 비만, 흡연 등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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