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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46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20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4. 1. 청주시 소재 ○○기업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1979. 8. 28. 16:00경 ○○기업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후화된 기계의 폭발로 좌측 슬관절 열상,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치골 상부 열상 우측 대퇴부의 심한 심부조직 좌멸창 및 이에 동반된 개방성 대퇴골 골절, 우대퇴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은 2015. 10. 3. 08:03경 ○○○의료원 ○○병원에서 ‘간경화 및 당뇨, 간성혼수 및 신부전,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양 하지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자 절망감과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장애를 조롱한다고 여기면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여오다가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경화 판정을 받고, 간성혼수 및 신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우측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및 좌측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2급의 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왔다.2) 망인은 1955. 12. 3.생으로 1998.경 원고를 만나 동거하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1980. 6. 27.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1980. 7. 1. 아들인 소외2이, 1986. 2. 3. 딸인 소외3이 출생하였다.3)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 편이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신체장애 상태가 된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술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술에 취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서 거의 매일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4) 망인은 1989.경 서울로 이사하였다가 1990.경 이천군 이하생략으로 다시 이사하는 등 주변 환경을 바꾸어 보기도 하였으나, 망인의 음주는 계속되었다.5) 망인은 2007. 7.부터 본태성 고혈압 및 당뇨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2007. 11.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진료받고, 2007. 12. 만성 지속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으로 진료받기도 하였다.6) 망인은 2011. 3. 30. 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 이루어진 2011년도 간암검진결과내역상 담낭에 담석이 발견되었고, 알코올성 간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2012. 5. 18. ○○○의료원 ○○병원에서 이루어진 2012년도 간암검진결과내역상 지방간이 발견되었다.7) 망인은 2013. 5.부터 12.까지 ○○○○○ 신경정신병원에서 외래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금주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으라는 위 병원의 권유를 거부한 채 지속적인 음주를 계속하였다.8) 망인은 2015. 2. 12. ○○○의료원 ○○병원에서 이루어진 2015년도 간암검진결과 간경화 및 담낭 결석이 관찰되었다.9) 망인은 2015. 10. 1. 간경화가 악화되어 의식이 혼미해지자 ○○○의료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간경화에 따른 간성혼수와 당뇨에 따른 신부전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10) 하루 평균 40g 이상의 알코올(소주 한잔 약 10g)을 섭취하는 경우 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알코올성 간질환은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화의 단계로 나뉜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로 증상이 거의 없으며, 술을 끊으면 정상으로 회복되나 장기간 음주를 계속하여 알코올성 간염이 발생하면 간세포가 파괴되고 염증반응을 동반하게 되고, 알코올성 간염이 발병하였음에도 계속 음주를 하게 되면 간경화로 진행하는데, 보통 매일 80g(소주 1병 정도) 이상의 알코올을 10~15년 이상 마시는 경우 간경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 12, 13호증, 갑 제14 내지 2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 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우측 다리가 절단되고, 좌측 다리에도 슬관절 장애가 남게 되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매일 음주를 계속하다가 알코올 의존증 및 간경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망인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과도한 음주행위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주치의인 ○○○의료원 ○○병원 의사가 ‘최근 실직 이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음주 회수가 늘어난 것은 다분히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노동력 상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 니다. 사망원인과 과거의 사고와 인과 관계는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2명의 자녀를 출산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사망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아온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부터 35년 정도 지난 후 사망하였고 그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 및 금주 등을 통해 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간경화 등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여 온 점, 망인에게 남게 된 신체장애가 망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음주를 지속하는 행위가 그러한 신체장애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거나 시인될 수 있는 경과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치의의 위와 같은 소견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해 또는 그에 따른 장해의 결과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 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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