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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47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1261,2심-대법원,2017두59543,3심【주문】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5.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2. 11. 오전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사업장을 나간 후 같은 날 13:15경 ○○시 이하생략에서 뛰어내려 같은 동 출입구 앞 바닥에 쓰려져 숨진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들은 2015. 6.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받은 스트레스가 자기 판단력을 상실케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기타 망인의 자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정신장애 3급 상태로 잔류성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 오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종합복지관 출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멀티탭 조립작업과 관련해서도 평소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혼나고 무시당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에는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까지 받았다. 그로 인해 망인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담당업무가) 망인은 2009. 2.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2012. 4. 5. 소외 회사에 취업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멀티탭 임가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직원들 대부분은 주부사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멀티탭 등을 조립하는 단순한 작업을 주로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생산직 직원으로서 전선 감기, 전선 묶음, 박스 포장 및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정신장애 등 상태 및 치료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인 2006. 8. 10.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7회, 2007. 1. 23.부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3회, 2007. 3. 13.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51회, 2007. 3. 22.부터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잔류형 정신분열병으로 130회, 2007. 10. 22.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병 등으로 각 치료받았다.나) 망인은 정신장애 3급이고, 과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 등으로 인해 난폭한 행동, 자해 행동을 하여 2개월 입원치료(17세), 피해망상으로 1개월 입원치료(18세)를 받은 적이 있으며,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감정이나 분노를 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에는 약물 복용을 통해 증상을 조절하고 있었다.다) 망인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검사 결과 전체 지능 65, 사회연령 8세 6개월 및 사회지수 61인 것으로 나타났다.3) 망인의 근무 내용 및 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가) 망인은 2015. 2. 10. 오전경 ○○○○에 납품하는 멀티탭의 줄감기 작업을 하면서 자꾸 불량을 내는 등 실수한다는 이유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위 작업에서 배제되어 다른 작업을 맡게 되었다.나) 망인은 평소 장애인이기는 하나 취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위 사건으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자 심하게 화를 내고 소리치며 우산꽂이 항아리를 깨고, 작업용 커터 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자해하려는 행동을 보였다.다) 망인은 같은 날 13:00경 소외 회사 밖으로 나왔고 13:30경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사업주와 사업주의 남편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무시당해서 더 이상 소외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가 오후에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사업주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였으며, 16:00경 다시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사업주와 잘 해결하였다고 말하였다.라) 이후 망인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 오전경 출근하여 전날 깨뜨린 항아리를 재활용 봉투에 담아 치우고 오전 근무를 끝낸 후 점심시간인 13:00경 무렵 사무실을 나갔는데, 13:15경 ○○시 이하생략에서 뛰어내려 같은 동 출입구 앞 바닥에 쓰려져 숨진 채 발견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심리적 원인이 사업장에서 있었던 업무 및 사업주와의 갈등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망인의 기저질환인 정신분열병 등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망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가 자기 판단력을 상실케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기타 망인의 자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 환자 중 약 1/3이 자살을 시도하고 10명 중 1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다. 망인의 저조한 충동조절능력, 이전 자해행동 병력 등을 고려하면 다른 정신 분열증 환자에 비해 자살 행동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③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 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던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망인의 업무량이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발생 전날 멀티탭 조립작업을 서툴게 하여 작업에서 배제되고 다른 작업을 맡게 되었기는 하나, 이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직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하고 감수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사업주나 동료 직원들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듣는 등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③ 망인은 평소 감정이나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집이나 소외 회사에서 종종 충동적 행동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평균적인 근로자가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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