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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관계변경처분등취소

2016구합548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관계변경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21.자 20,678,110원의, 2016. 1. 20.자 7,625,570원의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재보험료율 고시와 그 내용1)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12.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로 201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다(이하 '2014년 적용 고시'라 한다).2) 2014년 적용 고시는 사업종류를 10개(1. 광업, 2. 제조업, 3.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 0. 금융 및 보험업)로 나누고, 각 사업종류를 다시 하위 사업종류로 분류하여 그 하위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적용 고시는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각 하위 사업종류별로 대강의 사업 내용을 예시하면서, 다시 그에 속하는 사업세목을 규정하고 각 사업세목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3) 구체적으로 위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 가운데 '2.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하위 사업종류 중 하나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41/1,000(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규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하위 사업종류의 사업세목 중 하나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 예시에서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 -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다만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 · 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 · 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라고 기재하고 있다.4) 나아가 위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 가운데 '9. 기타의 사업'을 '위 1부터 8까지의 사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하위 사업종류 중 하나로 '910.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10/1,000]'을 규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구입한 각종 신상품 및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하위 사업종류의 사업세목으로 '91001. 도 · 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다.5)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마찬가지로 앞서 본 법령들에 근거하여 2014.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8호로 201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2015.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로 201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고시하였는데(이하 각각 '2015년 적용 고시', '2016년 적용 고시'라 하고, 2014년 적용 고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 그 가운데 위에서 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산재보험료율이 2015년 적용 고시에서 39/1,000로, 2016년 적용 고시에서 37/1,000로 각각 변경되고, '910.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2015년 적용 고시에서 9/1,000로 변경되고 2016년 적용 고시에서 9/1,000로 유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2014년도 적용 고시의 내용과 같다.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처분1) 원고는 1997. 9. 19.경 스테인리스 도매업과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시흥시에 본점을, 서울 이하생략에 지점을 두고 있다.2) 원고는 그동안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 종류로 본점과 지점 모두에 대해서 '910.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사업세목 91001.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적용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12. 11. 원고에게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원고의 본점에 적용할 사업종류를 2014. 1. 1.부터 소급하여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사업세목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 처분'이라 한다. 한편 위 통지에는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이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이 아니므로 설시를 생략한다).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위와 같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본점에 적용할 사업종류를 2014. 1. 1.로 소급하여 '910.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본점에 관하여 2015. 12. 21. 및 2016. 1. 20. 원고에게 변경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산정한 월별 보험료와 사업종류가 소급하여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정산 보험료 등을 합하여 각각 총 20,678,110원과 총 7,625,570원을 산재보험료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 처분과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철강 제품을 원장 그대로 판매하거나 일부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영업 품목 중에서 절단 판매를 하는 품목은 오로지 환봉에 한하고, 나머지 품목은 100% 원장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다.그런데 원고는 지금까지 2,703개에 이르는 업체들과 거래를 하여 왔고, 그 업체들 모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 온 것이 아니라 잠깐 거래를 하다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 · 판매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 · 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 · 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는 이 사건 각 고시에 따라 910.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그뿐만 아니라 원고의 영업에서 환봉 절단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과 2015년을 놓고 볼 때 중량을 기준으로 10.1~12%, 매출을 기준으로 11.7~13.6%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원고의 사업종류가 도매업으로 되어 있는 점, 원고가 환봉을 판매할 때 절단을 하는 것은 거래 업체에 대한 서비스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이 아닌 점, 원고가 일부 절단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아니라 '910.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종류가 '910.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아닌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 처분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판단의 전제가) 앞서 '처분의 경위'와 위 '관련 법령'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각 고시는 구입한 물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 활동을 사업종류 910(사업세목 91001, 이하 '사업종류 910'이라고만 한다), 즉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각종 금속 재료품을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세목 21814, 즉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고시는 금속 제품을 가공하는 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속 재료품을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사업을 사업세목 21814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금속 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이를 사업종류 910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그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참조).2) 인정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11호증, 을가 제1, 4,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에는 원고가 하는 사업의 종류가 업태는 '도매'로, 종목은 '스테인리스, 무역'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실제로는 201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스테인리스 철강재인 환봉, 사각봉, 육각봉, 앵글바, 채널, 평철바 등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또 다른 업체에 그대로 판매하거나 절단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중 원고가 절단 작업을 하는 것은 환봉에 한하는데, 원고는 환봉 판매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업체가 일정한 치수(사이즈)로 절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에 맞게 환봉을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고, 그 절단 작업을 위하여 절단기, 톱기계, 호이스트, 크레인 등 장비를 보유 · 사용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6년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환봉의 절단 판매와 나머지 품목의 판매를 아울러 약 2,703개의 업체를 상대로 판매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판매를 할 때에 거래 상대방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이를 정리 관리하고 있다.다) 원고의 본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는 2015년 9월경을 기준으로 총 11명이었는데, 그중 4명의 담당 업무는 '영업부'였고, 다른 4명의 담당 업무는 '사무직'이었으며, 나머지 3명의 담당 업무는 '현장 관리 및 판매'였다. 그런데 '영업부'와 '사무직'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환봉의 절단 판매 업무와 나머지 품목의 판매 업무에 공통되는 일을 수행하였고, '현장 관리 및 판매'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톱기계 등을 사용하여 환봉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본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수는 총 14명인데, 그중 담당 업무가 '사무직'이었던 근로자가 1명이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담당 업무가 '현장 관리 및 판매'였다.라) 환봉의 절단 판매와 나머지 품목의 판매를 합한 원고의 전체 영업 중에서 환봉의 절단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약 10% 남짓이었다.3) 사업종류의 결정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원고의 본점에서 환봉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영업과 그 외의 나머지 품목을 단순히 판매하는 영업을 병행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앞서 본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금속 재료품을 절단하는 사업'과 '구입한 물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도매 활동'을 함께 영위해 옴으로써 사업세목 21814, 즉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과 사업종류 910, 즉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함께 하여 왔다고 봄이 원칙에 합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지금까지 약 2,703개에 이르는 업체들과 거래를 하여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환봉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영업은 '금속 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세목 21814, 즉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종류 910, 즉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고시에서 예외적으로 사업종류 910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금속 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란, '불특정'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판매자가 상대방, 즉 구매자의 이름이나 상호 등 구매자에 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는 거래를 하는 경우(주로 소매 활동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아무리 다수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하더라도 그 구매자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위에서 말하는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환봉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나머지 품목을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인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리 ·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약 2,703개에 이르는 업체들과 거래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된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절단 또는 판매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할 뿐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절단 판매를 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환봉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영업은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고시가 정한 사업종류 910으로 분류되기 위한 예외인 '금속 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하나의 사업장인 원고의 본점에서 201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업세목 21814, 즉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과 사업종류 910, 즉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함께 하여 왔다. 따라서 앞서 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 두 사업 가운데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그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원고의 본점 전체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기준에 따르면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우선적인 지표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이다.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본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영업부'와 '사무직'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사업세목 21814로 분류되는 환봉의 절단 판매 업무와 사업종류 910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품목의 판매 업무에 공통적으로 관여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근로자들은 공통 인력에 해당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각 사업별로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보면, 2015년 9월경을 기준으로 사업세목 21814로 분류되는 환봉의 절단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3명인 반면에 사업종류 910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품목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0명이 되어사업세목 21814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다. 나아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본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수와 그 담당 업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적 차이, 즉 사업세목 21814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은 상태는 2014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원고의 본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4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원고의 본점 전체에 적용될 사업종류는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아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세목 21814, 즉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4) 소결론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 처분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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