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49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1928. 9. 5.생)은 1979. 3. 13.부터 1983. 12. 31.까지 ○○○○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가 1985. 5. 7.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소외1에 대한 2003. 3. 27.부터 2006. 3. 31.까지 진폐증 관련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나. 소외1은 진폐에 동반된 흉막염(ef)으로 판정받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다가 2014. 7. 24. 02:15경 사망하였다. 그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 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게 ‘망인의 승인상병인 탄광부 진폐증과 사망 원인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약 30년 동안 진폐증을 앓아왔고 그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으며, 그 합병증으로 흉막염 등이 발병하였고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극심한 호흡곤란 등으로 체력 저하 및 면역력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과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2)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주치의 소외2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여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다.? 망인의 호흡곤란은 심폐기능 저하가 원인일 가능성이 많다. 2005. 2. 24.과 2014. 4. 2.에 망인에게 시행된 폐기능 검사결과는 적용된 폐기능 정상 추정식이 달라 비교하기 부족하나 용적의 절대치가 감소하였고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폐기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폐렴 혹은 기관지염 등 호흡기 감염증이 수시로 발생하여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발열이 동반된 호흡기 감염증으로 호흡 부전의 악화가 초래되었다. 투여한 항생제가 신부전 악화를, 신부전과 호흡부전이 심부전의 악화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진폐증 악화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존 폐질환 등으로 촉발된 호흡기감염증이 발생하여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다. 망인의 경우도 호흡기 감염증으로 호흡부전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부전과 심부전도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2) 감정인 소외4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과 사실조회에 응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2006. 2. 28.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진폐병형, 합병증은 변화가 없고 폐기능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망인에 대한 진단결과 2012. 12. 10.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F1/2), 2013. 6. 13. 경도 장해(F1), 2014. 4. 2. 중등도 장해(F2)로 계속 악화되는 것 같으나 2007년경에는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였다가 2011년에는 정상으로 변화가 심하여 2012년 이후 폐기능 변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흉부사진상 진폐증에 변화가 없어 심폐기능도 별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에게 진폐증 외에 합병증으로 볼 만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폐렴은 일반인도 걸릴 수 있는 질환으로,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인자는 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흉부사진상 진폐증에 변화가 없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망인의 흉부사진상 심비대가 있었고 부정맥 등이 있는 것을 볼 때, 망인은 심부전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망인의 2006. 2. 28. 흉부사진상 심비대, 양측성 흉수가 관찰되는데, 진폐증의 합병증인 흉막염만으로는 심비대가 동반되지 않으므로 당시에도 심장질환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폐질환 상태가 아주 나쁠 경우 폐성심이 발생하여 부종, 흉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 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폐증의 악화에 의하여 심부전의 일종인 폐성심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호흡곤란도 있지만 심장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위원 소외3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2006. 6. 16.부터 2013. 6. 13.까지 폐기능검사 결과지는 적합성과 재현성 확인할 수 없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다만 2011. 12. 16.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가 당시 망인의 실제 폐기능에 가장 가까운데, 이때 폐기능은 심폐기능의 장해가 없는(F0)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폐환기장애 상태이다. 2013. 6. 13.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경도 장해 (F1), 2014. 4. 2.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중등증 폐쇄성폐환기장애에 해당하나, 망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사망하기 2년 7개월 전과 비교하여 사망 당시에 폐환기능에 급격한 변화 없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에게 2014. 5. 15., 2014. 7. 7., 2014. 7. 19. 저산소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망인에게 2013. 6. 13.과 2014. 4. 2.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폐기능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반면, 2014. 5. 7. 촬영한 영상부터 심장 음영의 크기가 증가하고 사망하기 2 개월 전부터 2014. 7. 22.까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임상경과 확인 결과 폐렴이 발병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2014. 6. 1.부터 디곡신 투여에도 빈맥이 반복되며 이뇨제 투여에도 부종과 흉수가 지속되었던 임상 결과를 감안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동반되었던 저산소증은 폐기능 저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심부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 망하였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과 망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1)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6. 2. 28.부터 사망 시까지 변화가 없고 망인에게 2011. 12. 16.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 망인의 폐기능은 정상이었으며, 2014. 4. 2.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이나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망 당시 폐기능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이나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망인은 사망 당시 호흡곤란이 있었지만, 심장질환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호흡곤란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감정인 소외4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후 ‘망인의 흉부사진상 심비대가 있 었고 부정맥 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망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심부전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진폐증이 악화될 경우 심부전의 일종인 폐 성심이 발생하나 망인은 진폐증 악화로 인한 심부전이 발병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4) 망인의 주치의 소외2은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폐렴 등 호흡기 감염증이 수시로 발병됨으로써 호흡부전 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심부전이 악화되 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진료기록감정 결과나 직업성폐질환연구 소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견은 일반적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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