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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52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35. 9.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바, ○○탄광 등 광업소 근무 경력이 있는 망인은 2010년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 1형(1/2)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13. 2. 14.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9.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다. 이후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다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호흡부전', 직접사인의 원인은 '폐렴 및 패혈성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2)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바, 분진이란 고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한다. 진폐증은 흉부 X-선 검사 혹은 고해상도 단층촬영술(HRCT)를 이용하여 진폐성 음영을 관찰하며, 이것과 함께 직업력과 증상이 있을 시에 진단할 수 있다. 진폐증의 병형 제1형(1/0, 1/1, 1/2)은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 망인은 2011. 5. 26. 부터 2013. 2. 14.)가지 입원치료하였음. 당시 진폐증 및 만성기관 지염, 천식, 심박세동, 전립선비대증, 버거스씨병으로 ○○○ 병원에서 정맥치환술을 시행한 상태였음.○ 2013. 2. 11.경 발열 소견과 함께 호흡곤란 양상이 보이고, 청진상 crackle이 들리며, 흉부사진상 이전과 다르게 좌측에 새로운 음영이 관찰되어 폐렴으로 진단 후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후 증상 지속되다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기관지 내 객담과 같은 분비물이 증가되면 이차적인 세균감염의 기회가 늘게 되고, 이는 일반인에 비해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에 이환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평상시에도 반복 되는 호흡기 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여러 번 하였다.나) 피고 자문의(직업성폐질환연구소)○ 망인은 사망 11년 전인 2002년 및 2003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 되었고 2011년 마지막 정밀진단에서 노력성 폐활량 2.09L(정상 예측치의 72%),1초간 노력성 폐활량 1.65L(정상 예측치의 86%) 일초율 79%로 경미 심폐기능장해(Fl/2)였으므로, 망인은 진폐로 인해 폐렴의 호발이나 악화되기 쉬운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다고 판단됨.○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3년 전인 2010년 1월 진폐와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으나 2012년 11월 시행한 항상균 객담도말검사와 결핵균 PCR 검사가 모두 음성 이었으므로 요양 사유였던 활동성폐결핵은 완치 후 재발하지 않았고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따라서 진폐로 인해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병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던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되고 악화되어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다) 법원 감정의○ 망인의 2010. 1. 18. 부터 사망 전까지의 흉부사진상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으므로 사망 당시의 진폐증도 2010. 3. 판정 시와 마찬가지로 진폐1형(1/2)으로 진폐증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고, 사망 전에 폐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망인의 진폐증은 심하지 않아서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의 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폐렴은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망인의 개인적 질환에 의한 전신상태의 악화는 심한 정도에 따라 폐렴의 치료 경과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렴은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77세의 고령이었던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의 흉부 사진 판독 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을 찾을 수 없고, 사망 당시 진폐증도 진폐1형(1/2)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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