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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2016구합554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7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기술서비스팀을 총괄하는 기술서비스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11. 10:30경 ○○○○○ 본사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50경 사망(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5. 10. 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7.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30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의 기술서비스팀 팀장으로서 이 사건 사망 발생 전 12주 동안(2014. 6. 19부터 2014. 9. 10.까지)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6시간 22분에 달할 정도로 만성적인 업무과중과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9. 16. 예정된 품질회의에서 품질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했고, 그 준비과정에서 담당임원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등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러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거나 기존의 위험인자와 겹쳐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유발되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2, 6, 7, 8, 9, 10, 16 내지 25, 27, 28, 29, 31, 32, 33, 38, 39, 4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990. 12. 10.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망 시까지 24년간 근무하였는데, 1999. 3. 23.부터 본사 소속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1. 1.경 부터는 TBR 마케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7. 1.경부터는 TBR 마케팅팀과 기술서비스팀의 팀장 업무를 겸직하였고, 2014. 1. 1.경부터는 기술서비스팀을 총괄하는 기술서비스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주 5일을 기본으로 근무하였는데,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다.다) 기술서비스팀은 ○○○○○ 한국지역본부 품질 ISSUE 대응 및 품질 개선활동을 하고, 전국 영업지점(26개)에 파견된 40명의 서비스 인력을 관리함과 동시에 이들을 통한 품질개선 활동을 하였으며, 고객만족센터(상담원 4명)를 운영하면서 애프터서비스와 비포서비스를 시행하였다.2)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1. 12. 12. 실시된 건강검질 결과 '혈압 155/114mmHg, HDL 콜레스테롤 63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55g/dL, 감마지티피 104U/L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간질환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니 내원진료를 요한다는 소견이었고, 2012. 12. 14.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혈압 140/100mmHg, 총콜레스테롤 210g/dL, LDL 콜레스테롤 133g/dL, 감마지티피 100U/L, 식전혈당 100g/dL'로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콜레스테롤과 당뇨를 관리해야 한다는 소견이었다.나) 이 사건 사망 당시 망인은 키가 158cm, 체중이 67kg이였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나 음주는 1주일에 3~4회 정도 하였고, 회당 소주 2병 가량을 마셨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8, 3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누계매출액이 2013. 8.경 대비 2014. 8.경 4.5% 감소하였고, 타이어 이상으로 인한 보상수량이 2013. 8.경 대비 2014. 8.경 49.5% 증가한 사실, 망인이 팀장으로 있는 기술서비스팀은 2014. 9. 16. 예정된 전사 품질회의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보고해야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2분(총 628시간 25분)이고,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 시간 37분(총 194시간 28분)이다(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이 66시간 22분이고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50분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하는 1주 평균 업무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나)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사망 2~3일 전에는 추석연휴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사망 1일 전에는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6시간만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망 당시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2013. 7. 1.경부터 TBR팀과 기술서비스팀 팀장을 겸직하였고, 2014. 1. 1.부터는 기술서비스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망 당시에는 기술서비스팀 팀장의 업무에 상당히 적응했던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이 준비하던 2014. 9. 16.자 전사 품질회의 준비는 망인이 속해 있던 기술서비스팀이 해오던 업무여서 사망 당시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전사 품질회의 준비가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원고는 망인이 2014. 9. 16. 예정된 전사 품질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사망 당일 임원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당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받았던 스트레스가 망인과 같은 직종에 있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사망 당일 망인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담당 임원으로부터 어느 정도로 심한 질책을 받았는지, 그 질책이 기술서비스팀 팀장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일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질책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어 단순히 질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바)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이다. 관상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이를 둘러싸는 섬유성막이 생기게 되고 어떤 이유로든 섬유성막이 갑작스럽게 파열되면 안쪽에 있던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로 노출되게 되고 이곳에 갑작스럽게 혈액이 뭉침으로써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경색의 발병에는 협심증, 관상동맥 위험인자, 음주,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유전적 인자, 비만, 운동 부족, 심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등이 그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망인은 2011년과 2012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이와 관련해 꾸준히 진료받은 기록은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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