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54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68. 11.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2.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건물건축 운반인부로 근무하였는데, 2006. 12. 21. 17:00경 작업 도중 '좌측 뇌실질내 혈종'(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최초 상병으로 인해 우측 반신 부전마비, 언어장애, 연하장애, 기질성 기분장애, 급성 신우신염, 요로감염,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증(이하 '최초 상병 후유증이라 하고, 최초 상병과 함께 지칭할 시에는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망인은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2012. 6. 26.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망인은 2009. 3. 31.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결정을 받고, 2009. 4. 1.부터 장해보상급여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3. 9. 13. 우측 뇌의 자발성 뇌실질 내 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쓰러져서 경련을 하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사유와 무관한 본인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종합병원,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점점 악화되며 다른 질병까지 발병하였고, 결국 2014. 11. 9. 04:10경 직접사인 '심부전', 중간선행사인 '빈혈, 기관지염', 선행사인 '뇌내출혈 후유증, 반혼수 상태'로 사망하였다.마.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 망인은 2006. 12. 21. 최초 상병이 업무상 사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재 요양 후 2012. 6. 26. 요양종결한 사람으로 2013. 9. 13. 업무상 사유와 관계 없는 본인의 자연경과적 뇌혈관 질환으로 우측 뇌의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하여 의식 혼수 상태로 치료 중 사망한바, 사망과 최초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종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뇌출혈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고 망인은 최초 상병인 좌측 뇌출혈의 치료를 종결한 이후 1년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상병인 우측 뇌출혈이 발생한 점, 망인은 최초 상병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혈압 유지 등 신체의 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최초 상병 후유증과 스트레스가 매우 극심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뇌의 양측에 병변이 있는 경우 그 증상은 각 일측의 병변에 의한 결과의 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한 상태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최초 상병 후유증을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최초 상병 후유증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과 관련된 치료내역은 다음과 같다.구분요양기간요양기관명최초 상병 발생 (2006. 12. 21.) ~ 치료 종결 (2012. 6. 26.)2006. 12. 21. ~ 2007. 10. 16.(입원)○○○○병원 등2007. 10. 17. ~ 2008. 1. 16.(통원)○○병원2008. 1. 17. ~ 2008. 3. 26.(입원)○○병원2008. 3. 27. ~ 2009. 3. 31.(통원)○○병원2009. 4. 1. ~ 2010. 12. 31.(입원)○○○병원2011. 1. 1. ~ 2011. 7. 25.(통원)○○병원2011. 7. 26. ~ 2011. 9. 30.(입원)○○병원2011. 10. 1. ~ 2012. 6. 26.(통원)○○○병원치료 종결 (2012. 6. 26.) ~ 이 사건 상병 발생 (2013. 9. 13.)2012. 6. 29.(2일/입원)○○○○병원2012. 6. 30. ~ 2012. 7. 19.(통원)○○○신경외과2012. 7. 1.(2일/입원)○○○○병원2012. 8. 3.(22일/입원)○○○○○○병원2012. 12. 1.(31일/입원)○○○○○○병원2013. 4. 6.(5일/입원)○○병원2013. 6. 25., 7. 24., 8. 26.(통원)○○○병원2) 망인의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상태 망인은 2009. 3. 31.경 재활의학과 의사로부터 장해상태란에 '현재 언어장애로 일상 생활, 동작 수행시 타인과의 대화가 불가능하고, 우측상하지는 운동기능이 없으며, 좌측상하지는 움직임은 가능하나 중력을 이기고 완전한 동작수행은 불가능하다. 앉기, 서기 등이 불가능하다. 저작기능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고 약간의 연하장애가 동반되어 있다라고, 향후장해상태에 대한 의견란에 '노동능력은 없다고 사료된다. 단기간 내 재발 악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각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정신과 의사로부터 장해 상태란에 '뇌손상 이후 지속되는 기분의 변동성, 불안, 감정의 폭발 지속되고 간혹 우울 증세도 심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나 간헐적인 증상이 보이는 상태임'이라고, 향후장해상태에 대한 의견란에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 저하가 지속될 것임. 현재상태가 유동적으로 악화 가능성 있음'이라고 각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장해상태란에 '뇌출혈로 인한 신경인성방광으로 배뇨장애가 생겨 약 복용중'이라고,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란에 '배뇨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생활에 장애 있음. 호전 가능성은 없음'이라고 각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각 발급받았다. 피고는 2009. 3. 31.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 사정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해 실어증, 우측상하지 강직성마비, 배뇨장해', '의식은 있고 사람은 알아 보고 말도 알아들을 정도이나, 무표정이고 연하장해로 음식을 넘기기가 어려우며 실어증으로 대화가 불가능하다', '뇌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우측 편마비, 실어증으로 일상생활 동작의 처리에 항상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라고 기재하였다.3) 망인을 진료한 병원의 의학적 소견가)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로 진단 및 수술치료 등을 받았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2013. 9. 13.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 및 좌반신 마비, 우측 경직 상태였고, 두부 CT 촬영을 시행하여 우측 기지핵 뇌출혈을 진단하였으며,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기도절개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13. 9. 13.부터 2013. 10. 26.까지, 2013. 11. 8.부터 2013. 12. 23.까지 두 차례 입원을 하였는데, 요양하는 동안 반혼수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중환자실에서 경관영양, 도뇨관 배뇨를 하였으며, 기도절개술 상태로 침상에서 안정가료 하였다.○ 망인의 혈종의 위치 및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는 우측 기저핵 및 대뇌반구였고, 자발성 뇌출혈로 원인은 불확실하였다.○ 망인은 내원 당시 혈압이 130/80, 130/90, 140/60 등으로 현저한 고혈압은 보이지 않았고, 좌측 뇌의 기저핵 부위에 이전의 뇌출혈 혹은 경색 후 발생되는 뇌연화 상태를 보였다.나) 망인이 사망 당시 입원 중이었던 ○○○○요양병원에 대한 소견조회 회신 및 사실조회 결과(1)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우측 뇌의 자발적 뇌출혈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반혼수 상태 및 와상 상태로 경관 영양 지속하였으나 빈혈소견 보여 빈혈약 지속 투여하였으나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가래가 누렇게 변하고 냄새가 나는 기관지염 증세의 반복, 종국에는 안면 및 사지부종, 거품 섞인 가래가 보이는 등 심부전 증세가 나타나 회복되지 못하고 임종한바, 이 사건 상병은 사방원인의 선행사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초 상병은 좌측 뇌내출혈이고 우측 편마비, 구음장애가 동반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뇌의 심부출혈로 인해 반혼수 상태, 와상상태, 이에 따른 각종 후유증이 사망원인의 선행사인으로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고, 최초 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원인을 제공하여 관여하였는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요양병원에 2013. 10. 26.부터 2013. 11. 8.까지, 2013. 12. 23.부터 2014. 11. 보까지 두 차례 입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우측강직성 마비 및 좌측마비 상태, 기도절개상태, 도뇨관배뇨상태, 입으로 음식물 섭취 불가하여 경관영양시행 지속 상태로 있었으며, 요로감염, 위막성 대장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요양병원에서 요로감염, 욕창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무표정한 상태, 수면 취하지 않을 시 멍하니 한 곳 응시하기도 하였고,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기도 절개 및 t-tube 삽입된 상태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래는 조금씩 생겼으며, 가래 양상이 안 좋아져 끈끈해지고 누래지고 많아지기도 하였으며 열이 나기도 하는 등 기관지염의 호전과 나빠짐을 반복하다가 2014. 10. 말경부터는 조금 더 안좋아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기관지염은 반복되는 기도의 염증, 기관지의 변화,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기관지염에 대하여 수시로 가래를 패주고 가래를 묽게 하고 배출시키는 거담제 사용, 상황에 따라 항생제 치료 및 수액치료를 하였다.○ 망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심장기능이 나빠져서 심부전 증상을 보였고, 이에 심부전에 관련된 약제(강심제, 이뇨제, 혈압조절제) 투여를 지속하였으나, 사망 직전에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망인에게 심부전이 발생한 원인은 빈혈, 기관지염의 반복 등으로 보이고, 심부전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빈혈, 기관지염 등 동반 질환, 일부 체력지하 및 양호하지 못한 전신상태 등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기존의 불량한 전신상태가 기관지염 및 심부전을 발생, 악화시 켰거나 회복을 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추측된다.4) 망인의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가) 최초 상병에 대하여○ 최초 상병이 발생한 부위는 좌측 피각으로 추정되고, 발병 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된다.○ 최초 상병으로 인해 우측 반신 부전마비와 언어장애, 연하장애, 기질성 기분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뇌출혈의 양이 많아서(50cc) 추후 의식의 호전이 없었을 경우 자가 배출배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가적으로 여러 후유증(급성 신우신염, 요로감염, 신경인성 방광)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 영상의학과에서의 2006. 12. 21.자 방사선과 검사 소견을 보면 최초 상병 외에 우측 심부 백질에 약 lcm 크기의 국소 저음영이 관찰되었고, 이는 ○○○○병원의 2006. 12. 21. 입원 당시에 간호기록에 기재된 '오래전 뇌경색 --〉좌측 근력 저하까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망인은 최초 상병이 발병하기 오래 전부터 뇌경색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좌측 근력 저하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망인의 ○○○○병원의 간호활동기록지의 내용 중 고혈압이 확인되고, 그 이전에도 뇌경색증의 상병이 있었음이 진료기록상 확인되는바, 망인의 고혈압이 2006. 12. 21.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이러한 기저질환 등의 원인에 의해 재출혈 또는 뇌경색증이 발생할 위험성은 있다고 추정된다.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망인이 2013. 9. 13. 경련을 동반하고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당시 그 진단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 '뇌실내출혈'로 추정된다.○ 망인은 2013. 9. 13. 생명이 위중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뇌출혈이 우측 기지 핵에서 발견되었고, 부가하여 뇌실내출혈이 양측 측뇌실에 관찰되었으며, 뇌출혈 양이 많아서 좌측 뇌가 밀려 있었음이 확인된다. 자발성 뇌출혈, 혈종의 위치는 우측 기저핵이고, 뇌실내출혈의 부위는 양측 측뇌실로 추정된다.○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로서, 그 원인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다)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1차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에서 재출혈(2차 뇌출혈)이 발생하는 환자가 가끔 볼 수 있다. 보통은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가 고혈압을 가지면서 재출혈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기저질환으로 뇌종양, 뇌동맥기형, 뇌동맥류 등이 있거나, 혈액응고장애, 전신 암 등의 출혈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임상적 설정이다.○ 1차 뇌출혈 이후 관리가잘되어서 여명기간 동안 평생 2차 뇌출혈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1차 뇌출혈 이후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내용을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각 사람과 처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기저질환의 개인 건강관리의 차이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각 사람의 환경, 기저질환, 이의 관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추정된다.○ 뇌졸중 환자에게서 뇌졸중 후 발생한 반신마비, 언어 장애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등의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음은 임상현장에서 볼 수 있다고 추정된다. 단, 이와 같은 정서장애는 환자의 재활치료 및 재발 방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성격, 처한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정량화, 단순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추정된다.○ 만약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 사건 상병의 뇌출혈 양은 그만큼 상당해 보이고, 그 부위도 다발성이어서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추정된다.○ 최초 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최초 상병 후유증으로 인해 망인의 활동력이 떨어지게 하거나 기존 질환에 영향을 주어 고혈압의 관리가 잘 안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될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논리로 추정되나,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있을 수 있으나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추정된다. 최초 상병도 망인이 기존에 가진 고혈압에 의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도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 부위이므로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보는 관점이 더 논리적이라고 추정된다. 즉,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부 간접적인 영향은 인정되나, 대부분의 영향 또는 의미있는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뇌출혈은 관리가 잘되지 않거나, 특히 혈압의 조절이 잘되지 않을 경우 재발의 위험이 있고, 재발할 경우 불량한 예후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추정된다.라) 고혈압에 대하여○ 망인은 2013. 9. 13. 입원 당시 노바스크(주: 항고혈압제재) 5mg 복용의 병력이 확인되고 당시 혈압도 140/60mmHg였던 것으로 보아, 망인은 고혈압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에게 최초 상병으로 있던 후유증상은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애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후유증상이 고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정보는 없다고 추정되나, 간접적으로 활동력을 감소시키고, 자발적 노력과 의지를 지하, 만성질환의 관리 소홀 등에 일부 작용할 수는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위 후유증상이 뇌혈관 및 혈류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정보는 알기 어렵다고 추정된다.0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망인의 고혈압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최초 상병으로 인한 활동 및 운동의 제한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이 다른 뇌출혈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던 원인이 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된다.마) 2013. 9. 13. 경련에 대하여○ 2012년 마지막으로 발생한 경련발작에도 불구하고 그 때까지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병력이 없는 점, 2012년 이후 경련발작의 병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2013. 9. 다량의 뇌출혈의 발생과 함께 그와 속발된 증상으로 경련 발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추정된다.○ 2013. 9. 13. 발생된 경련 발작은 최초 상병보다는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이 더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추정된다.바) 2014. 11. 9. 사망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뇌출혈 양이 상당하고, 부위도 다량의 부위이므로 이 사건 상병 만으로도 사망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추정된다.○ 망인이 사망한 원인으로는 직접적으로는 기관지염, 심부전 등에 이환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간접적으로는 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의식저하(반혼수 상태)가 됨으로써 가래 배출 부진, 누워있어서 활동력 저하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망인의 불량한 전신상태가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간접적으로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추정된다.다만, 주요한 원인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뇌출혈이 발생함으로 인한 후유증(의식저하, 반혼수 상태)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2. 2. 20.의 경과기록지상 망인의 상태를 보면, 일부 여명의 단축은 있을 수 있겠으나, 단기간 내에 사망할 이유는 크게 발견되지 않는바, 최초 상병으로부터 6년 정도 지난 2012. 2. 20.의 양상과 이 사건 상병 이후의 양상은 의미있게 다르다고 추정된다.○ 만약 이 사건 상병의 뇌출혈 양이 매우 작았고 그 양만으로는 반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의식이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면, 이전에 발생한 최초 상병과 병합하여 양측의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 상태의 위중한 의식의 변화로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의 뇌출혈 양이 상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만으로도 반혼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망인은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의 부위도 고혈압이 호발 부위이므로, 최초 상병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는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추정된다.○ 이 사건 상병 이후 사망에는 그 당시 출혈의 양이 매우 상당하고 그 부위도 다발 부위이므로 이 사건 상병 자체의 출혈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2013년 다량의 뇌출혈 이후 발생한 반혼수 상태가 됨으로써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심부전, 빈혈, 기관지염 등의 내과적 질환이 더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내지 13,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 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심부전 증상은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기관지염, 빈혈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그 뇌출혈 양이 상당하고 다량의 부위에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만으로도 사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인 의식저하, 반혼수 상태 등이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에 관하여 치료를 종결하기 이전의 진료 기록 중 가장 최근의 기록인 2012. 2. 20.의 경과기록지상 망인의 상태를 보면 단기간 내에 사망할 이유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고, 2012. 2. 20.의 망인의 상태와 이 사건 상병 이후의 망인의 상태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만약 이 사건 상병의 뇌출혈 양이 매우 작았고 그 양만으로는 반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 이후 의식이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면 이전에 발생한 최초 상병과 병합하여 양측의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 상태의 위중한 의식의 변화로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의 뇌출혈 양이 상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만으로도 반혼수의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 자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한편, 만약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망인의 사망까지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망인은 최초 상병이 발병하기 오래 전부터 뇌경색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좌측 근력지하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며, 최초 상병의 발생원인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모두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으로 추정되고, 2013. 9. 13. 발생한 경련 발작은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2012. 2. 20.의 최초 상병 후유증의 양상과 이 사건 상병 이후의 양상은 전혀 다르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면서 최종적으로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낸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후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망인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요양 병원은 '최초 상병은 좌측 뇌내출혈이고 우측 편마비, 구음장애가 동반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뇌의 심부출혈로 인해 반혼수 상태, 와상상태, 이에 따른 각종 후유증 이 사망원인의 선행사인으로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고, 최초 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원인을 제공하여 관여하였는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뇌출혈의 부위와 양상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의 치료를 종결한 2012. 6. 26.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최초 상병 후유증이 악화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뇌출혈이 재발할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 또는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이 망인의 업무 또는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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