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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55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3978,2심【주문】1.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6. 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1. 9. 5.부터 1976. 3. 1.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갱내광부인 굴진선산부로 근무 하였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1996년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3(고도장해)으로 인해 요양판정을 받아 전문 요양기관에서 18년간 요양을 해 오던 중 2014. 3. 15. 15:06경 ○○ 산재병원에서 직접사인 심폐정지, 직접사인의 원인 진폐증,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3.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되며 이는 진폐증보다 지병인 당뇨, 고혈압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6.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1. 19.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5.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인정받은 이래 1996. 최종 정밀진단시까지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요양판정을 받았으며 약 18년을 전문 요양기관에서 요양하며 지냈는데, 망인의 사망당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심한 심폐기능 저하 내지 심폐 기관의 질병이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985. 9. 2.~ 1985. 9. 7.1/1장해11급1993. 10. 25.~1993. 10. 31.1/2장해11급1995. 5. 2.~ 1995. 5. 6.2/1장해11급1996. 4. 15.~ 1996. 4. 20.2/1F3(고도장해)요양11급2) 의학적 소견 등가) 소외2가 작성한 사망진단서(2014. 3. 18.) 및 의학적 소견서(2014. 5. 23.)○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심폐정지의 원인은 진폐증/심근경색이다.○ 요양 당시 망인의 상병명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당뇨병, 고혈압이고 당뇨 및 고혈압은 비교적 조절되어 왔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이외에 망인의 사망에 영 향을 미칠만한 다른 상병은 확인된 바 없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의 소견서○ 자문의사 1: 환자의 챠트와 폐 상태로 보아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 진폐증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 자문의사 2: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사인인 심근경색과 심방세동이 진 폐증의 합병증일 가능성도 있으나, 고혈압과 당뇨병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사 3: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되며 이는 진폐증보다는 지병인 당뇨, 고혈압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고인의 의무기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가슴 답답함과 구토 저혈압이 발생한 것은 진폐의 악화 관련 질환에서는 볼 수 없는 증상이다. 오히려 심근경색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증상이며 저혈압이 동반된 것은 특히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악화임을 시사한다. 혈중 심근경색 수치는 매우 예민한 검사로서 증가된 경우 심근경색을 거의 진단할 정도의 민감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망인은 심근경색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피고의 망인에 대한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망인에 대한 2004. 7.경부터 사망시까지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09. 7. 9.부터 2010. 3. 12.까지 사이에 척추 협착, 요추부 골다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10. 11. 11.부터 2011. 12. 1.까지 사이에 본태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고혈압, 2012. 1. 1.부터 2013. 10. 1.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13. 11. 1.부터 2014. 3. 1.까지 사이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마)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지속적으로 호소한 증상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평소 기침, 가래, 천명음,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고 폐기능 검사상 FEV1/FVC가 70% 미만인 경우 대상 환자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 망인은 1996. 진폐증 판정시 고도장해였고 2006. 5. 8.부터 2014. 2. 10.까지 폐기능검사 결과상 폐기능에 별 변화가 없으며 2014. 2. 10. 폐기능 검사결과로 판단하면 FVC 92%, FEV1 50%로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서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치명적인 심혈관질환이 일반인에 비해 4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혈관질환의 예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망인에 대하여 2013. 2. 15. 및 2014. 2. 10. 검사한 당화혈색소가 7.3으로 당뇨가 잘 조절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나이,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질환의 가족력, 비활동성, 비만, 스트레스, 약물, 임신중독, 자가 면역질환 등이 있는데 고혈압과 당뇨는 조절과 관계 없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한 심근경색의 독자적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증상 발생 후 바로 시행한 검사결과와 사망 당일의 증상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으로 확진된 것이 아니라 사망 당일의 증상으로 보아 심근경색이 먼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확인되지도 않은 심근경색의 심한 정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바)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 소외4, 소외5)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진폐증에 의한 폐의 손상과 폐기능 저하가 계속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고, 흉부 영상 소견을 보면 양측 폐의 심한 섬유화 소견과 우측 하엽 및 좌측 상 엽 그리고 하엽에 심한 폐기종이 관찰되고 있고 흉막비후도 동반되어 폐기종에 의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폐 섬유화와 흉막비 후에 의한 제한성 폐기능 장해가 동반되어 있어 중등도 이상의 혼합성 폐기능 장해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폐쇄성 폐기능 장애와 폐실질의 섬유화로 인한 제한성 폐기능 장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증의 혼합 성 폐기능 장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의한 합병증으로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폐 성심(폐동맥 고혈압에 의한 심장질환)과 더불어 심장부정맥을 가지고 있었다.○ 진행된 진폐증 환자에서는 말초기도 폐쇄와 폐실질의 파괴, 폐혈관의 이상 등으로 인해 가스교환에 장애가 초래되어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고 이산화탄소혈증이 발생한다. 처음에는 운동시에만 저산소혈증이 나타나나 진행하면 안정시에도 저산소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말기에는 폐동맥 고혈압과 폐성심 같은 순환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는 환자의 예후를 불량하게 한다. 그 외 신장기능장애, 전신염증, 골격근 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체중감소가 일어나고 말초근육기능 장애, 골다공증 발생이 흔하며 이러한 일련의 경과를 거치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도 이러한 일련의 병의 경과를 거친 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 진단에 중요한 트로포닌 수치가 정상이어서 심근 경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저산소혈증이 왔을 때 심장근육에서 요구되는 산소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협심증과 같은 심장통증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비특이적 흉통, 심전도 소견상 부정맥 외 심근경색에서 나타나는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트로포닌 수치가 정상인 점으로 볼 때 심근경색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망 당시 흉부 엑스선 소견상 심장 비대 및 폐부종이 관찰되었는데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혈증으로 심장기능 장해가 동반되어 심폐정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그러나 심한 저산소증을 가진 중증 진폐증 환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성심 등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동반되어 있다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망인의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성심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며 당뇨병, 고혈압은 의무기록지상 병력이 짧고(1년) 비교적 적정 수준으로 조절되었던 점을 볼 때 부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 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주된 원인은 아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합병증으로 폐성심을 유발시키고 심장에 부정맥, 전신 염증 증상의 동맥경화 촉발, 심근경색 유발의 중요한 원인질환으로 작용하고 환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때문에 진해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염증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으나 과량 사용하지 않는 이상 심장 부작용은 거의 없다.[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성심, 심장 부정맥 등이 함께 작용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이 되었던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피고측 자문의들은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고 급성 심근경색은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망인에 대하여 기존에 발병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이로 인하여 고혈압, 뇌경색, 당뇨병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망인은 1985. 9. 2.부터 1985. 9. 7.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최초로 진폐병형 제1형(1/1)의 진폐증으로 진단되었고, 1995. 5. 2.부터 1995. 5. 6.까지 시 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2형(2/1)으로 진단되었으며, 1996. 4. 15.부터 1996. 4. 20.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2형(2/1)으로 동일하지만 심폐기능은 고도장해로 요양대상으로 인정되어 요양하여 왔고 2006. 5. 8.부터 2014. 2. 10.까지 주기적으로 시행된 폐기능검사 결과상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행되었다.다) 망인의 수진자료에 의하면 2009. 이래로 골다공증, 고혈압, 뇌경색증,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질환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발생가 능성이 높아지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위와 같은 질환의 발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라기보다는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혈증으로 심장기능 장해가 동반되어 심폐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성심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동반되어 허혈성 심장 질환의 발생을 가속화하여 심폐정지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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