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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56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9153,2심-대법원,2017두603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98. 8. 30. 10:00경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도로공사현장애서 교량기초 철근작업을 하다가 철근 붕괴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방출성 골절 제1요추, 견열골절 제12흉추부, 좌멸창 흉배부, 골절 미골, 척추 손상, 신경인성 방광, 요도협착, 신경인성 발기부전, 급성전립선염'(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그 무렵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종결한 2000. 4. 29. 장해등급 5급 8호 처분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5. 9. 3. 12:30경 자택 지하방에서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발병 이후 앓게 된 불안장애, 우울증 등을 원인으로 자살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통증에 시달려 온 점, 망인과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고 만성질환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56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요실금,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망인의 우울증 발병위험도를 높이는 점, 실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우울감 등을 호소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볼 수 있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결과로 생긴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업무상 부상과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게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애서 앞에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판단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서울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애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 특히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의 요양 종결 이후에도 망인이 만성통증을 앓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4, 5, 6, 7,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7,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당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거나 장해에 기인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1998. 8. 30. 이 사건 승인상병을 진단받은 이래 2015. 9. 3. 자살에 이르기까지 약 17년간 위 승인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② 만성통증 환자의 경우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3 내지 5배 높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약 17년간 외래, 입원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우울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의료진으로부터 우울증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등 우울증과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③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척추손상은 척추를 구성하는 뼈의 골절 등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경인성방광, 요도협착, 신경인성 발기부전, 급성 전립선염 등은 비뇨기과적 질환이어서 이 모두 뇌실질 등의 신경학적 변화를 야기하지 않아 우울증, 자살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은 낮다.④ 망인이 자살할 무렵 원고 등 가족들이 망인의 정신상태에 평소와 다른 특이한 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일으켰다고 볼 다른 자료도 없다.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 외에 뇌경색, 대뇌죽상경화증, 망막동맥폐쇄증 등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⑥ 망인에게서 주요 우울장애나 정신병적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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