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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5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설비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4. 14:30경 위 공장 대기실 내에서 심한 흉통을 느꼈고, 동료칙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 남구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나. 이후 망인은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으나, 위 병원에 시술할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울산 중구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근경색증 수술을 받게 되었고, 다음날 02:15경 전벽의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2015. 11.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급성 질환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발병 당시 이 사건 공장은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응급구호장비 또는 119구급차를 불러 망인을 이송하는 등 적절치 대처하여야 했는데, 직원차량을 이용하여 심근경색증을 시술할 장비도 없는 ○○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업주의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또한, 망인은 발병 전 3개월 동안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고, 무더운 여름에도 1주 84시간을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공장 설비관리원의 업무내용과 시간망인은 2000. 11. 1.부터 이 사건 공장 설비관리원으로 근무하며, 현장설비의 정상적 가동 여부 확인, 보고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였다.위 공장 설비관리원은 4조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아침조(M) 07:00~15:00, 저녁조(E) 15:00~23:00, 밤조(N) 23:00~익일 07:00이고, 근무시간 중 점심식사 60분(11:30~12:30이나 실제로는 30분동안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였다), 저녁식사 60분(17:00~18:00이나 마찬가지로 실제 식사는 30분 정도만 이루어졌다)이 주어졌으며, 야간 식사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필요할 때 30분 가량 회사가 제공한 야식을 먹는 시간이 있었다.망인의 업무패턴은 순찰 1시간, 대기 2시간, 순찰 1시간, 대기 2시간의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이었고, 위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식사,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순찰 시간은 3시간 정도이며, 대기시간에는 대기실을 이용하면서 현장에서 급한 일이 발생할 때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순찰 도중 공장의 1~3층을 오르내리기는 하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신체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2) 망인의 업무시간망인은 발병 무렵 4일간 아침근무, 1일 휴무, 다시 4일간 아침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그전에는 아침조, 저녁조, 밤조를 번갈아가면서 근무해왔다.망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은, 발병 전날 7시간 30분,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 41 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41.25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약 54.29시간이었다(을 제1호증 재해조사서 기준, 이는 앞서 본 30분씩의 실제 식사시간, 야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다).망인은 2014. 8. 12.부터 2014. 8. 30.까지 이 사건 공장의 설비시설 증설과 관련된 공사감독 등의 이유로 1일 12시간까지 초과근무하였다.3) 망인의 건강 상태와 발병 무렵의 의무기록가) 망인은 만 39세, 신장 171cm, 체중 77kg의 남성이었다.나) 건강검진 결과망인의 2011. 5. 12.자, 2012. 4. 17.자, 2013. 3. 21.자 각 건강검진 소견은 모두 '정상B: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이다.다) ○○병원 응급기록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오후 1시쯤부터 간간이 쪼이면서 따끔대는 흉통이 20분간 지속되고 호흡곤란과 식은땀이 나는 증상으로 14:54 내원하였는데, 특이병력이 없고 건강검진상 고지혈증 소견만 있어 심전도 검사, 수액치료, 산소흡입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증상이 심해지자 심장내과 진료를 위하여 15:08경 이동산소를 연결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라) ○○병원 진단서, 소견서,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폐부종 저혈압 쇼크상태로 2014. 10. 4. 15:16경 내원하였다.내원시 극심한 흉통과 심한 발한이 관찰되고 호흡곤란이 있어 불안정한 상태 였고,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장기능 저하로 인한 폐부종이 있어 심한 심근경색의 상태였다. 내원 당일 16:00경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당시 혈압 87/56mmHg) 우 관상동맥이 80% 협착과 좌하선지의 근위부에 완전 폐쇄가 보였고, 이에 좌하선지의 심근경색으로 생각되어 좌하선지의 혈관에 풍선 확장술 및 스텐드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압이 오로지 않았다. 기관 삽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하였고 망인은 전반적인 안정화를 보였으나, 밤에 다시 심근경색 증상이 발생하여, 2014. 10. 5. 00:50경 다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시술한 부위가 다시 혈전으로 막혀있었다. 이에 다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였지만, 혈압이 오르지 않고 상태가 더욱 나빠지다가 02:15경 사망하였다.4) 이 사건 공장, ○○병원, ○○병원의 위치 등이 사건 공장은 울산 남구 용연로 179번길 이하생략, ○○병원은 울산 남구 문수로480번길 이하생략, ○○병원은 울산 중구 대화로 이하생략에 각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공장과 ○○병원 사이의 거리는 9.4km로 차로 21분 거리이고, 이 사건. 공장과 ○○병원은 12.4km, 차로 31분 거리이다. ○○병원은 이 사건 공장에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있고, 이 사건 공장에서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가는 경우 곧바로 ○○병원으로 가는 경우보다 차로 5분 이내의 시간이 추가된다.5) 의학적 소견과 의학정보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스트레스와 과로가 심근경색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본원 응급실 내원 전에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심근경색의 치료는 빨리 할수록 생존율이 높아진다.나) 피고 지문의사급성심근경색(좌전 하행 근위부 입구) 및 다른 두 곳의 관상동맥에도 협착이 다수 발견되었고, 관상동맥 스텐드 시술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작업시간과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만한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정도가 업무상 뇌혈관질환 발병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급물질 중심장에 영향을 줄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 인정할 수 없고, 본인의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정보급성심근경색증은 불안정형 협심증과 함께 죽상반 파열 혹은 미란과 관상동맥혈전을 공통적인 병태생리로 하는 질환군인 '급성 관동맥증후군'에 속한다.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발병원인에는 죽상반 파열과 혈전형성, 표재성 미란과 혈전형성, 내피세포손상 세포 및 생화학적 질환, 감염, 염증 등이 있으며, 이 중 표재성 미란과 혈전형성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은 고중성지방혈증을 지닌 사람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증상이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고).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행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본다.그런데,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29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25시간에 불과하다. 한편 망인은 2014. 8. 12.부터 2014. 8. 30.까지 1일 12시간까지 초과근무하였으나, 이는 설비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근무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약 1달 이상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내 근무를 하였던 점, 앞서 본 망인의 근무 형태(대부분의 시간은 대기하는 것으로, 신체·정신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정도는 아니다)를 고려하면, 위 초과근무를 두고 망인의 사망 전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거나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 동안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② 망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설비관리원으로 약 14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업무 패턴에 충분히 익숙해있었을 것이고, 망인의 업무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고 순찰이 특별히 신체나 정신적인 부담을 줄만한 정도도 아니었다. 더구나 이 사건 공장의 취급물질 중 심장에 영향을 줄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참조).③ 사업주가 망인을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망인의 사망에 과실 등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는 별개이다.④ 망인은 발병 전 3년전부터 이상지질혈증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혈전 형성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은 고중성지방혈증을 지닌 사람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증상 인바, 망인의 위와 같은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에서 올 수 있는 피곤함이나 스트레스의 정도에 비추어봤을 때 업무와 위 상병의 발생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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