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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57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5789,2심-대법원,2017두31965,3심【주문】1.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7. 3.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8. 27.경 ○○○○공사에 입사하여 2013. 6. 10.경부터 ○○역에 소속된 ○○역에서 로컬관제원으로 근무하였다. ○○역 근무인력은 A, B, C조로 나뉘어져 업무를 담당했는데, 망인은 A조 소속이었다.나. 망인은 2014. 7. 25. A조 소속 부역장인 소외2이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다. 1차, 2차 회식이 끝난 후 소외2은 망인을 귀가시키려고 했으나, 망인이 만취한 상태여서 회식에 참석했던 소외3과 함께 망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라. 망인은 2014. 7. 26. 00:40경 소외2의 아파트(10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01:00 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직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5.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아래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4.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내지 9,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식은 A조 관리책임자인 부역장 소외2이 주최한 것으로 역장에게 보고된 행사였고, 소외2의 주도로 2차 회식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역의 인적 구성가) ○○역의 근무인력은 A, B, c조로 편제되어 있는데, A조, c조는 각각 부역장 1명과 3명의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B조는 역장 1명과 3명의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역에는 6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2명씩 3개조에 배치되어 각 조의 업무를 지원하였다.나) 역장은 역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하고, 부역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여 관리 역내 설비 및 물품 관리, 일상 경비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며 소속된 1개조에 대해 역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다) 망인이 소속된 A조는 부역장 소외2과 로컬관제원인 망인, 역무원인 소외4, 소외5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외2과 소외4은 이 사건 회식이 있기 며칠 전인 2014. 7. 7. ○○역으로 전입하였다.2) 회식의 경위가) 소외2은 ○○역의 관례에 따라 전입 축하 및 조원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회식을 주최하기로 하고, 조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회식 일자를 2014. 7. 25.로 정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2명도 참석을 희망해 회식에 참석하기로 하였다.나) ○○○○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안전지도자인 소외3(소외2과 부역장 동기이다)은 소외2의 부탁으로 2014. 7. 25. ○○역을 방문하여 2시간 가량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한 후 소외2의 권유로 회식에 참석하였다.다) 소외2은 회식 당일 근무를 마친 후 18:30경 ○○역장인 소외6에게 회식개최에 대해 보고하였다.라) 망인을 포함한 A조 조원들과 공익근무요원 2명, 소외3은 삼겹살집인 '○○○'에서 21:40까지 회식을 하였는데, 소외4, 소외5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고, 나머지 5명(특히 망인과 소외3이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이 소주 7병을 나누어 마셨다(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마) 1차 회식이 끝난 후 소외4과 소외5는 귀가하였고, 소외2이 2차 회식을 제안하여 나머지 5명은 '○○○'라는 술집에서 21:50경부터 22:50경까지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도중에 귀가하였다(이하 12차 회색이라 하고, 1차 회식과 통틀어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2차 회식 자리에서 소외2은 망인에게 전입자가 2명이므로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 운전취급 및 기타 업무에 관해 많이 도와 줄 것을 부탁하였다.바) 소외2은 이 사건 회식비용을 모두 자신이 결제하였는데, 1차 회식비용은 자신의 개인카드로, 2차 회식비용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소외2은 대전에 살고 있던 망인을 열차 편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자신의 차에 망인과 소외3을 태우고 천안아산역으로 갔으나, 망인이 차에서 내린 후 취기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에서 재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망인과 소외3을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였다.나) 소외2은 2320경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안주거리를 산 후 집으로 들어가 망인과 소외3에게 술상을 차려 주었고 술을 깨라며 복분자 한 잔씩 과 함께 컵라면을 끓여 주었다.다) 망인과 소외3은 소주 반병을 채 못 마셨고, 소외2은 다음날 00:20~00:30 경 거실에 망인과 소외3의 이부자리를 마련해 준 후 취침을 위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라) 소외2은 00:40경 집 밖에서 '퍽'하는 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왔고, 망인이 보이지 않아 집안을 둘러보던 중 베란다 방충망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 확인한 결과 망인이 추락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마)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0.226%였다.바) ○○○○경찰서는 2014. 10. 24.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중등도 명정상태에서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타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하고자 한다는 의견으로 변사사건 처리지휘를 상신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지청은 같은 날 경찰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9, 10,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2) 이 사건 회식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회식은 A조에 조장인 부역장 소외2을 포함한 2명이 새로 전입한 것을 축하하고 조원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소외2이 제안한 자리로, ○○역에서는 직원의 전입이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회식이 개최되었으므로, 망인도 자연스럽게 회식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이 사건 회식은 사전에 공지되었고, 소외2은 조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회식 일자를 정했으며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기 전 역장인 소외6에게 구두로 회식개최를 보고하였다.③ 이 사건 회식에 ○○역 소속이 아닌 소외3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소외3은 ○○○○공사직원으로 안전점검을 위해 ○○역에 왔다가 소외2의 권유로 회식에 참석하게된 점, 이 사건 회식에 A조 조원들뿐만 아니라 A조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까지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소외3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의 주된 목적이 공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④ 1차 회식이 끝난 후 2명의 직원이 귀가한 상태에서 2차 회식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귀가한 2명의 직원은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귀가한 것이고, 소외2은 망인에게 업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할 취지로 2차 회식을 제안하였으며(망인은 A조에서 부역장 다음의 선임자였다), 2차 회식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대화가 오간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회식도 1차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⑤ 이 사건 회식 비용은 소외2이 모두 부담하였는데, 소외2은 부역장이자 A 조 조장으로서 조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회식은 조원들의 단합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소외2이 주최한 자리이자 망인에게 업무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으며, 종래에도 역장이 주최하는 전체 회식이 아닌 조별 회식의 경우 법인카드 등의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소외2은 부역장이자 A조 조장으로서 이 사건 회식을 주관한 지위에서 이 사건 회식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소속 기관으로부터 회식 비용이 지원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사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라고 볼 것은 아니다.3) 이 사건 회식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이 어려웠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자신의 주량이 넘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갑 제10, 11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소외2은 망인이 만취하여 혼자 귀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점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②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 과음한 것이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1차 회식의 분위기가 좋아서 2차 회식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식의 주관자인 소외2이 망인에게 일을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업무상 도와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술을 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소외2의 집에서 소외3과 술을 더 마셨으나, 소외2은 망인과 소외3을 재우기 위해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어서 이를 2차 회식과는 별개의 술자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외2은 망인과 소외3에게 술을 깨라며 복분자와 컵라면을 제공하였고, 이들이 소외2의 집에서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은데다가 소외2으로부터 그만 마시고 자라는 말을 듣고 술상을 치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이 소외2의 집에서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과 망인의 주취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소외2이 망인을 재우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소외2의 집에 간 것은 망인의 선택이 아니라 소외2이 데려간 것으로 이는 소외2이 이 사건 회식의 주관자로서 조원인 망인의 안위를 걱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보호 아래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2차 회식이 끝난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고, 소외2의 집에 들어간 때로부터 1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 진행이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회식이라는 업무상 영역에서의 행위에서 비롯되었고, 그 진행과정에서 통상의 회식과 비교하여 자연스러운 진행이 중단되고 망인의 독자적이고 업무와 무관한 결단에 의하여 이 사건 회식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영역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회식이 이루어진 시·공간을 벗어나 소외2의 집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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