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57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3159,2심【주문】1.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1(생략생)는 2007. 2. 1. 주식회사 ○○○○○(이하 ‘○○○○○’)에 입사하여 2012. 6. 1.부터 ○○○○○의 제2공장 양산금형관리팀에 배치 되어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4. 8. 30. 토요일 13:00경 퇴근 후 회사의 기숙사에서 쉬다가 같은 날 21:40경 동료 근로자 소외2과 만나 다음 날 03:00경까지 술자리 등 유흥시간을 보낸 뒤 2014. 8. 31. 03:30경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2014. 8. 31. 17:25경 그곳에서 동료 근로자 소외3에 의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8.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6. ‘부검 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인 확장성 심근병증은 질환의 성격상 과로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사고나 과로ㆍ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사망원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망인에 대한 부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심비대 소견과 심장이 힘없이 늘어진 것 같은 느낌을 보이고 심실과 심방의 내강이 확장되어 있는 확장성 심근병증 소견을 보인다.2. 심장의 혈액이 암적색으로 유동성이고, 간 및 비장, 신장 등 각 주요 실질 장기들이 울혈상을 보이는 등 심장 병변에 의한 급사의 경우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이 보인다.3. 외표 및 내경검사 상 사망에 이를만한 특기할 손상이나 병변을 보지 못하고 혈액 및 내용물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 농도가 0.035%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판단된다.나)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의 크기가 커지고, 수축능력이 저하되는 증후군이다. 인구 10만 명당 매년 5~8명 정도 발생하는 흔하지 않은 질환이다. 그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나, 바이러스성 감염, 자가 면역 질환, 과도한 알코올 섭취, 임신, 가족 질환 등이다.다) 만성적 피로나 스트레스 등이 확장성 심근병증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해 심부전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만성적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심부전을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다.라) 확장성 심근병증의 임상 증상은 대체로 서서히 발생하고, 현저한 좌심실확장에도 불구하고 몇 달 또는 몇 년간, 심지어 수 십 년간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완치할 수 있는 치료방법은 아직 없고, 점진적인 심부전 또는 부정맥으로 50%의 환자가 발병 2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와 생활습관가) 망인에게 심장과 관련된 가족력이나 개인 병력은 없었다. 망인이 사망 전 일반 건강검진 결과나 진료내역에서 확장성 심근병증을 의심할만한 징후나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나) 망인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받은 건강검진의 문진표에 따르면, 망인은 주 2회, 소주 1병 ~ 1병 반/회 정도 음주하고, 하루 1갑 ~ 2갑 정도 흡연하였다(2013년에는 주 3회, 소주 1병/회 정도 음주하고, 1일 2갑 정도 흡연하였다).3) 망인의 업무 형태와 내용가) 망인은 2012. 6. 1.부터 2014. 8. 30.까지 생산품 사출(금형에 소재를 부어 넣어 일정 시간 고정시킨 뒤 틀을 해체하여 안에 있는 고형물을 꺼내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금형을 관리하고 금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리를 담당하였다.나) ○○○○○의 양산금형관리팀 소속 근로자는 본사에 4명, 제2공장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망인은 제2공장의 금형관리 책임자이다.다)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인데 그중 휴식시간은 중식시간 50분(12:00~12:50)과 휴게시간 10분(15:30~15:40)이고, 별도의 휴게 공간은 없다.라) 금형수리 업무는 수량이 고정적이지 않고 1건당 수리 소요시간도 수리 내용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다. 수리기록부상 망인이 재해발생 이전 10일간 아래와 같이 총 21건의 금형수리 업무를 처리하였다.날짜수리 건수날짜수리 건수2014. 8. 20.42014. 8. 26.12014. 8. 21.12014. 8. 27.22014. 8. 22.22014. 8. 28.22014. 8. 24.42014. 8. 30.12014. 8. 25.4합계21마)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업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발병 전 12주간기간근무 일수총업무시간야간 근무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4. 8. 24. ~ 2014. 8. 30.776:1410:06총 근무 240시간(주당 평균 60시간) 총 야간 14시간 49분(주당 평균 3시간 42분)총 28일 중 22일 근무(휴무일 6일)2주간2014. 8. 17. ~ 2014. 8. 23.783:173:293주간2014. 8. 10. ~ 2014. 8. 16.665:491:144주간2014. 8. 3. ~ 2014. 8. 9.214:405주간2014. 7. 27. ~ 2014. 8. 2.665:070:10총 근무 241시간 44분(주당 평균 60시간 25분)총 야간 10분(주당 평균 2분)총 28일 중 23일 근무(휴무일 5일)6주간2014. 7. 20. ~ 2014. 7. 26.764:007주간2014. 7. 13. ~ 2014. 7. 19.660:048주간2014. 7. 6. ~ 2014. 7. 12.452:339주간2014. 6. 29. ~ 2014. 7. 5.767:060:09총 근무 243시간 21분(주당 평균 60시간 50분) 총 야간 9분(주당 평균 2분)총 28일 중 24일 근무(휴무일 4일)10주간2014. 6. 29. ~ 2014. 7. 5.660:2611주간2014. 6. 15. ~ 2014. 6. 21.554:4812주간2014. 6. 8. ~ 2014. 6. 14.661:01바) 위 표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근무하였다. 망인은 사망 직전 2014. 8. 11.부터 2014. 8. 30.까지 20일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였다. ○○○○○은 22:00경 이후의 근무를 야간근무로 인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사망 전 2주간 약 13시간 30분 정도의 야간근무를 하였고, 특히 2014. 8. 22.에는 그 다음 날 00:05경, 2014. 8. 25.에는 그 다음 날 01:30경, 2014. 8. 27.에는 23:51경, 2014. 8. 28.에는 그 다음 날 02:45경까지 근무하였다.사) 망인의 금형수리 업무는 연속된 생산라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나, 금형수리가 늦어지면 금형을 이용한 생산공정이 멈추고 이에 따라 납품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때 금형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아) ○○○○○은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위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매년 품질인증(Supplier Quality) 심사(이하 ‘SQ 심사’)를 받고, SQ 심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협력사(부품 납품사)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은 2014. 8. 18. SQ 심사가 예정되어 2014. 7. 중순경부터 그 준비 를 하였다. 양산금형관리팀 소속 6명의 근로자 중 망인을 제외한 5명이 SQ 심사 준비 업무를 지원하였고, 그 기간 망인은 금형 수리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였다. 위 SQ 심사 일정이 2014. 9. 18.로 연기되어 망인이 위와 같이 금형 수리 및 관리 업무를 전담 하는 것도 그만큼 연장되었다.자) 망인은 사망 직전일 2014. 8. 30. 제2공장으로 출근하였으나 본사 금형실에서 지원 요청하여 12:00경까지 금형 파손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4, 6, 7, 11~18, 21,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 인의 사망원인인 확장성 심근병증이 비록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질환이지만, 망인이 확장성 심근병증의 증상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무렵 심장기능의 악화나 심부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확장성 심근병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 할 수 있으므로,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망인에게 평소는 물론 사망 무렵 확장성 심근병증을 의심할만한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나) 확장성 심근병증은 예후가 나쁘지만, 그 임상 증상이 대체로 서서히 발생하고, 현저한 좌심실확장에도 불구하고 몇 달 또는 몇 년간, 심지어 수십 년간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확장성 심근병증의 증상 없이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은 온전히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심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확장성 심근병증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의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근무하고, 사망 전 3주간 65시간 49분, 사망 전 2주간 83시간 17분, 사망 전 1주간 76시간 14분 근무하였다. 특히 망인은 2014. 8. 11.부터 사망 전날까지 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고, 사망 직전 2014. 8. 22. 부터 2014. 8. 28.까지 사이 4일 자정을 넘어 근무하는 등,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장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사망 무렵 매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금형팀에서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이 SQ 심사 준비업무에 차출되는 바람에 망인은 홀로 위 기간 금형수리 업무를 전담하고 제때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부담도 감당하였다. 망인이 이로 인하여 느낀 정신적 스트레스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5578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