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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58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5440,2심-대법원,2017두62228,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3. 4.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5. 3. 교부터 천안 ○○○○학교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공무과장 겸 공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5. 8. 20. 08:00경 이 사건 현장 ○○식당에서 머리에 통증을 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5. 8. 23.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뇌실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5. 12. 15.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고,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공기 압박 등의 심리적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나 만성적인 과로가 없고, 업무 강도가 크지 않은 현장에서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2011년, 2013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이 확인되는 업무와 사인 간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혈압 등 기왕증을 앓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현장의 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과로함으로써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근무현황가)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09:00~09:30, 12:00~13:00, 15:30~16:00이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와 긴급한 경우의 휴일 및 야간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나)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공무과장 및 공사과장을 겸임하였고, 공무과장으로서 계약에 관한 사항, 원가관리, 대내외적인 서류 취급 등 업무를, 공사과장으로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소외2 현장소장, 소외3 과장, 소외4 공사반장과 함께 생활하면서, 통상 06:50경 현장에 출근 하고, 19:00~20:00경 퇴근을 하였는데, 주로 위 3인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라) 망인은 선임과장으로서 공사에 대한 계획, 시행, 평가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소외3 과장은 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2) 건강검진내역가) 2011. 12. 28.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신장은 167m, 체중은 71kg, 혈압은 130/78mmHg였고, 소견 및 조치사항은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나) 2014. 12. 29.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신장은 166m, 체중은 71kg, 혈압은 125/67mmHg였고, 소견 및 조치사항은 '비만-체중 줄이세요, 혈압-경계치 고혈압'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다) 위 2014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망인이 22년간 하루 평균 15개비 정도의 흡연을 해왔고, 1주 평균 3일, 하루 8잔 정도의 음주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3) 진료내역 망인은 쓰러지기 3일 전인 2015. 8. 17. 인후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 였는데, 당시 혈압은 155/103mmHg였고, 2015. 8. 20.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혈압은 220/50mmHg였다.4)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가) 뇌동맥류 파열의 일반적인 원인에 관하여는, 과거에는 낭형 동맥류의 원인으로 선천적 중막 간격 결손을 생각하였는데 현재는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을 뇌동맥류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뇌동맥류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과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흡연시에는 혈중에 단백분해 효소가 분비되므로 혈관의 교원섬유와 탄력섬유를 파괴시켜서 뇌동맥류 발생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다.나) 망인의 혈압이 급상승한 원인은 기존 혈압이라는 질환에 이환되었을 수도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의 과중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으로도 볼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경계성 고혈압이라는 검진 결과가 명시되었으므로 면밀한 혈압관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현재의 상태에서 혈압의 일시적인 상승을 과로와 스트레스와 관련지어 판단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일상생활 행태 및 기존 혈압으로 인한 증상 여부 등이 확인 되어야 한다.라)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수치로 환산)에 관하여는 망인이 기왕력이 없고 기존 검진상 특이 문제가 없어 혈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동맥류 자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확인이 안되는 상태에서 간접적인 영향으로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로 상호 인과관계 추론에서 기여도 등 수적인 환산이 매우 난해한 부분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통상 06:50경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여 19:00~20:00경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의 연장근무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일요일 휴무하였고, 이 사건 사망 즈음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거나 급격히 근무시간이 증가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2015. 8. 19. 콘크리트 타설 작업으로 01:00까지 근무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하루의 근무내역만으로 과로가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② 이 사건 현장의 공사기간이 공사계약서상 14개월이었는데, 발주처인 교육청으로부터 11개월로 단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공사 시작 시점부터 이러한 요청이 있어 처음부터 공사일정이 그에 맞추어 계획되었고, 현장에서 사고 등 공사기간 준수에 지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바 없었던 점, 소외3 과장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함께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공사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망인은 2011년 및 2014년 건강검진 결과 체중 조절 및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이 체중을 감량하였다거나 혈압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2011년 검진 이후에도 망인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루 15개비 정도의 흡연과 하루 8잔, 1주일 3회 정도의 음주를 계속하였다. 이는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④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는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있었음으로 전제로 하면 그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태에서 혈압의 일시적인 상승을 과로와 스트레스와 관련 지어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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