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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6구합558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1951,2심【주문】1.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피용자인 원고2가 2015. 3. 27. 원고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는 위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요양승인하였다.피고는 원고가 2015. 2. 13.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 적용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7. 별지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의 검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각 호의 요건(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의 개산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4호, 제11조 제2, 3항에 따르면,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각의 사업의 개시 사실 역시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이 아닌 경우로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면 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항).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나. 인정사실① 원고는 2015. 2. 13. 건설업자로 등록하였다.② 원고는 건설업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5. 1. 5.과 2015. 1. 25. 각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 일대와 같은 동 이하생략 일대에서 다세대주택공사를 하였는데, 각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다만 2015. 1. 25.에 착공한 공사는 건설업 등록 이후에도 진행되었으므로 건설업 등록 이후 처음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③ 원고는 2015. 3. 23. 이 사건 재해현장인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생략 일대에서 다세대주택공사를 하였는데, 같은 달 27일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④ 원고는 2015. 6. 1.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생략 일대에서 다세대주택공사를 하였는데,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말고 일괄적용신고를 하도록 지도하였다.⑤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2015년도의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냈고, 원고는 그 신고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였다. 신고서에는 건설업 등록을 한 2015. 2. 1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개산보험료가 적혀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개별사업장별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있으니 그 보험료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았다가 다음 해에 정산하기로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는 동일한 사업주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반복하여 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동일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어 사업주와 피고에게 업무 처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 연초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연말에 실제 발생한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괄적용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와 개별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사이에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차이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개시 사실을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일괄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보험 관계신고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 급여액을 징수하는 취지는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증명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개별 보험관계 성립신고만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별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 보험관계 성립신고만을 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액의 징수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5. 2. 13. 건설업 등록을 한 후 각각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업 등록 전에 시작하였던 2015. 1. 25.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건설업 등록일인 2015. 2. 13.이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되므로 그 때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건설업 등록 이후에도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 공사현장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피고 역시 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수리하였다(그러한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부터 일괄적용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와 그 신고서상의 개산보험료를 기존에 사업장별로 납부한 보험료로 대신하기로 하였다.앞서 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사업의 일괄적용과 보험급여액 징수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 원고가 개별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을 뿐 일괄적용 관계의 성립신고를 뒤늦게 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그 신고기간 내에 하였다면,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를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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