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59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7. 4. 1.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1.부터 안양시가 관리하는 ○○도서관에 입사하여 청소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13. 05:3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2014. 8. 14. 14:45경 지주막하출혈 및 심한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5. 11.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간마비, 지주막하출혈 및 심한 뇌부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11.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주 5일 근무이나 토요일, 일요일마다 쉬는 것이 아니라 망인을 포함한 3명의 청소관리원들이 교대로 한 달에 8회 정도 쉰다. 나) 도서관 개관시간 이전에 청소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하절기에는 05:00부터 15:00까지, 동절기에는 06:00부터 15:00까지이다. 다) 청소관리원들은 05:00 출근하여 본관(3층)을 청소하고, 05:45부터 08:30까지는 별관(2층)을 청소하고, 03:30부터 09:30까지는 아침식사를 하고, 09:30부터 12:00까지는 화장실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식식사를 하고, 13:00부터 퇴근시까지는 오전 업무를 반복한다. 라) 청소반장과 같은 감독자는 없고, 청소관리원들이 알아서 작업을 하고, 본관 1층에 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수시로 시간이 나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마) 초과근무는 월 최대 15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며, 초과근무 여부는 강제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2) 망인의 사망 3개월 이내의 근무시간과중부하구 분업무 내용 (요약)1일이내당일(8/13)5:00 근무시작, 5:30경 화장실에서 용변 보다가 쓰러짐.전일(8/12)5:00 ∼ 18:00 근무(4시간 초과근무)직 전일주일일자별8/6(수)8/7(목)8/8(금)8/9(토)8/10(일)8/11(월)8/12(화)근무여부근무휴무근무휴무근무휴무근무기타특이사항 없음직전 1개월기타특이사항 없음직 전3개월발병전(12주)기간근무일수정규근무시간초과근무시간총업무시간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4.8.6.~8.12.432436- 총 근무 192시간(주당 평균 48시간), 총 28일 중 21일 근무2주간2014.7.30.~8.5.5488563주간2014.7.23.~7.29.756-564주간2014.7.16.~7.22.5404445주간2014.7.9.~7.15.648856- 총 근무 184시간(주당 평균 46시간), 총 28일 중 21일 근무6주간2014.7.2.~7.8.4324367주간2014.6.25.~7.1.432-328주간2014.6.18.~6.24.7564609주간2014.6.11.~6.17.324832- 총 근무 132시간(주당 평균 33시간), 총 28일 중 15일 근무10주간2014.6.4.~6.10.32442811주간2014.5.28.~6.3.432-3212주간2014.5.21.~5.27.540-40평균4.7538.673.6742.33 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구분의학적 소견 내용구급활동일지- 2014. 8. 13. 05:53- 화장실에서 변보는 도중 쓰러짐- 호흡, 맥박, 동공반응 없음.응급의료센터임상기록(○○대학교○○병원)- 도서관에서 일하던 중 혼자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간 뒤 대변 본 상태로 변기 옆에 쓰러져 발견- 과거에 쓰러진 이력 있음, 당시 두통 호소하다가 쓰러짐- 기저질환: 고혈압- 가족력: 고혈압, 당뇨간호정보조사지(○○대학교○○ 병원)- 혈압: 155/76mmHg- 키, 몸무게: 155cm, 61kg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 직접사인: 뇌간마비- 원인: 지주막하출혈 및 심한 뇌부종진단서(○○내과의원)- 병명: 긴장성 두통, 고혈압- 치료의견: 약 1시간 전부터 시작된 두통으로 2014. 6. 26. 본원에 내원, 치료받음. 당시 혈압은 150/70mmHg이었음자문의 소견서급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심한 뇌부종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심정지 발생으로 추정됨업무상질병판정서사망진단서 등 의학자료상 상병 확인되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발병전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망인의 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4)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가) 일반건강검진결과· 검진일자 : 2013. 4. 20.· 신장 : 163cm 몸무게 60kg· 혈압 : 140/70 mmHg (참고치: 120미만/80미만)· 총콜레스테롤 : 279g/dl (참고치: 200미만)· HDL-콜레스테롤 : 45g/dl (참고치: 60이상)· 트리글리세라이드 : 161g/dl (참고치: 100-150미만)· LDL-콜레스테롤 : 201g/dl (참고치: 130미만)· 감마지티피 : 36 (참고치 : 8-35)※ 소견 및 조치사항: 감마지티피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감마지티피 상승 이상 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 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종합판정: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나) 건강보험 진료내역· 2008. 8. 20. 두통· 2010. 1. 16. ∼ 2010. 7. 24.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총 8회)· 2010. 7. 30. 기타 고지혈증· 2010. 8. 27. ~ 2010. 11. 1. 본태성(일차성)고혈압, 기타 고지질혈증 (총 4회)· 2010. 12. 2. 본태성(일차성)고혈압· 2011. 1. 6. ~ 2011. 8. 20. 상세불명의 고혈압 (총 7회)· 2011. 8. 24. ~ 2011. 10. 20. 상세불명의 고혈압, 기타 고지질혈증 (총 3회)· 2011. 11. 26. ∼ 2013. 4. 20. 상세불명의 고혈압 (총 17회)· 2013. 4. 25. 기타 고지질혈증· 2013. 5. 21. 상세불명의 고혈압· 2013. 7. 27. 상세불명의 고혈압, 기타 고지질혈증· 2013. 8. 7. 상세불명의 고혈압· 2013. 8. 28. ~ 2013. 12. 4. 상세불명의 고혈압, 기타 고지질혈증 (총 3회)· 2014. 2. 4. ~ 2014. 6. 26. 상세불명의 고혈압 (총 4회) 5) 관련 의학 지식 ○ 뇌지주막하출혈: 뇌를 싸고 있는 3종의 뇌막(경막, 지주막, 연막) 중 거미줄 모양의 중간막인 지주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의 안쪽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이나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이 중요한 원인이며, 기타 뇌출혈, 두부 외상, 뇌종양 등의 두개내질환, 혈소판감소증과 응고이상 등의 출혈성 소인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 동맥류나 뇌혈관기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장년층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으며, 대변, 격렬한 부부관계 등으로 갑작스럽게 혈압이나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잘 발생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1의 다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업무 시간은 42시간 20분으로 위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나) 망인은 주 5일 근무로 다른 청소관리원들과 교대로 휴무일이 보장되었고, 05:00부터 출근해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었으나 대신에 퇴근시간이 15:00였고, 그 중 2시간의 식사 겸 휴식시간이 보장되었으며, 망인의 사망 무렵에는 이미 4개월 이상 근무하여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반장과 같은 감독자 없이 알아서 작업을 하는 형태였으므로 망인은 근무시간 중에도 본관 1층에 마련되어 있는 휴게실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소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던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의 강도나 형태가 망인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휴식시간을 빼앗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망인은 2010년경부터 사망일 무렵까지 고혈압, 고지질혈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과거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쓰러진 이력이 있으며, 사망 무렵에도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일 05:00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05:30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급성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고혈압, 고지질혈증과 같은 망인의 기저질환은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소인에 해당하고, 지주막하출혈은 대변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혈압이나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고혈압, 고지질혈증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