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1. 23. 뇌졸중이 발병하였다. 피고는 소외1에 대하여 위 뇌졸중과 좌측편마비, 실어증, 인지장애, 연하곤란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1는 그때부터 2001. 1. 31.까지 위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로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소외1는 위와 같은 요양이 끝난 후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2급 제5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는 판정을 받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할 때까지 위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았다.나. 소외1는 2014. 12. 9. 10:00경 구토를 하고 명치 부위에 압통을 느끼는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10. 01:30경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 경색이었고, 그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은 관상동맥폐쇄성질환(3개 혈관)이었다.다. 원고는 2015. 2. 23.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4. 8. 원고에게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은 뇌졸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기존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은 상병보다는 당뇨 등 개인 질환과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뇌졸중으로 거동을 못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 간병을 받고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요양을 하여 왔다. 망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와병하면서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가 쇠약해지고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이 발병하였고, 2006. 7.에는 폐부종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관상동맥 폐쇄성질환(3개 혈관)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며, 그 후 뇌졸중 및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던 중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폐쇄성질환 (3개 혈관)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뇌졸중의 치료 요양 과정에서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동맥경화 등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기존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은 망인의 뇌졸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하므로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망인에게 1998. 11. 23.경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뇌졸중과 그에 따른 좌측편 마비, 실어증, 인지장에, 연하곤란증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위 뇌졸중 등에 대하여 요양 급여로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가 끝난 2001. 1. 31. 무렵에 망인은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는 판정을 받았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4, 5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위와 같이 치료가 끝난 후 사망할 때까지 집에서 거의 누워서 지내면서 아내인 원고의 간병을 받았고 일주일에 3회 정도 ○○○○○병원을 외래로 방문하여 재활 치료를 받았던 사실, 위 기간에 망인은 좌측 상하지가 완전히 마비된 반신마비 상태에 있어 보행과 이동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과 휠체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였던 사실, 한편 망인은 2006. 7. 폐부종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고 그 결과 관상동맥폐쇄성 질환(3개 혈관, 3-vessel disease)이라는 진단을 받아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 병원 순환기 내과를 외래로 방문하여 투약 등 위 질환에 대한 관리를 받았던 사실, 또한 망인은 2005년 이후 ○○○○○병원에서 당뇨병, 신장 질환, 고지질혈증, 허혈성 심장병, 협심증, 고혈압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던 사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4. 12. 10. 관상동맥폐쇄성질환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망인의 주치의였던 ○○○○○병원 의사 소외2은 "급성심근경색증은 뇌혈관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흔히 합병되는 질환으로, 그 발생 빈도가 5배이상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음", "뇌경색증 발병 이후 중증도의 뇌기능 장애로 일상생 활에 현저한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 지속되었고, 다른 신체장기의 혈관에도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 유발이 현저히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됨", "폐쇄성 관상동맥질환과 당뇨 및 당뇨성 신증의 합병증을 치료 받았으며, 만약 망인에게 급성 뇌경색증이 발병하지 않았었다면 이러한 합병증이 서서히 발생하였을 것이고 수명의 연장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뇌경색증의 합병증이 심근경색 발병에 현저한 악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에게 1998. 11. 23.경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인 앞서 본 뇌졸중 등과 망인의 사망 또는 그 사망의 원인이 된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이나 급성심근경색 사이에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1998. 11. 23. 망인에게 발생한 뇌졸중이 2014. 12. 10. 있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 뇌졸중으로 인하여 망인이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요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와병하면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관상동맥질환을 발병·악화시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양자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동을 하지 못하여 장기간 와병을 하는 상태가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악화나 심근경색증의 유발과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주치의는 ''일상생활의 현저한 어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지속이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증의 유발 가능성을 현저히 높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망인에 대한 진료 기록을 감정한 ○○○○병원 의사 소외3은 "뇌졸중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 자체가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뇌경색으로 거동을 못하고 간병 받아야 할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장기간 와병하면서 이로 인한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기존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심근경색의 발병이 높다고 밝혀진 연구 결과는 따로 없으며 "장기간 와병 상태로 요양하는 과정에서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내과적 합병증이 발병하고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망인의 주치의가 밝한 의학적 소견만으로 곧바로 망인의 장기간의 와병 상태 또는 그로 인한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관상동맥질환을 발병·악화시키거나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한편 원고는 망인에게 발생한 뇌졸중과 망인의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뇌졸중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그 글의 원전으로 보이는 의학전문지인 ''○○○○(○○○○○○○○○)''에 실린 논문을 들고 있다. 그리고 위 글이나 논문에는 "뇌졸중으로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 심근경색이 동반될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경학 전문지 ''○○○○○○○○○''에 따르면 급성 뇌경색으로 우측 뇌섬엽(right insula)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기타 부위에 뇌경색아 발생한 환자들보다 심근 손상을 동반할 위험이 15배 높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나 "우측 뇌섬(right insula)을 포함 특정 대뇌 영역에서의 경색은 심근 손상을 나타내는 혈청 심장 트로포닌 T의 레벨 증가와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내용 등이 실려 있기는 하다. 그러나 "뇌졸중 급성기에 심근경색이 잘 동반되는 뇌경색 부위 확인"이라는 위 글의 제목과 위 글이나 논문에 담겨 있는 다른 내용,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들의 5%는 뇌졸중 발생 후 수일 사이 심근경색이 동반되 는데, 이들 중에는 심혈관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내용이나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한 738명의 환자 가운데서, 저자는 발병 3일 내에 분명한 원인이 없이 혈청 심장 트로포닌 T(cTnT) 증가 현상(elevation)이 발생한 50명의 환자를 확인하였 다."라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이나 논문은 뇌졸중이 발생한 직후 그 급성기에 며칠 내로 일어나는 심근 손상과 뇌졸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일 뿐 뇌졸중이 발병한 경우 그 급성기를 지나서도 장기간에 걸쳐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뇌졸중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8년 후에 관상동맥폐쇄성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16년 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망인의 사안과 관련하여, 위 글이나 논문의 내용만으로 그 뇌졸중과 관상동맥 폐쇄성질환 또는 급성심근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오히려 위 ○○○○병원 의사 소외3은 "신체 마비, 장기간의 와상 상태로 인하 여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 내과적 합병증 발병이 높다고 보기보다는 뇌졸중은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과 같은 순환계 질환이므로 유사한 원인, 위험인자를 공유하므로 동반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의 다수에서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등이 같이 동반되기 쉬운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 이는 같은 순환기 계통의 질환으로 같은 병인, 위험인자, 유전적 소지를 공유하기 때문 으로 판단됨",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은 같은 혈관계의 폐쇄성 질환으로 거의 같은 위험인자, 유전적 소인 등이 공유되므로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음","망인은 1998년 뇌졸중 발생 후 2006년 관상동맥질환에 대해 진단 받고 2014년 12월 10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바, 뇌졸중으로 인해 심장질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뇌졸중과 관상동맥 질환이 같은 순환계 질환으로 같은 유전적 소인, 병의 원인, 위험인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병발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데, 여기에다가 망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뇌졸중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8년 후에 관상동맥폐쇄성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약 16년 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점, 망인은 1948. 8. 3.생으로 위와 같이 관상동맥폐쇄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을 당시 만 58세였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당시 만 66세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관상동맥질환이나 급성심근경색은 뇌졸중의 발병 이전부터 망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나 유전적 소인 등 개인적인 소인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나타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 의하면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위 법은 이를 '재요양'이라 부르고 있다),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1998. 11. 23.경에 망인에게 업무상의 재해로서 발생하여 망인이 요양급여를 받았던 앞서 본 뇌졸중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 상태와 그에 따른 운동 부족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관상동맥질환과 심근경색증이 발병 악화 유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질병인 위 뇌졸중 등에 따른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위 관상동맥질환 등이 나타났다는 취지이므로, 위 뇌졸중 등과 위 관상동맥 질환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위 법 조항에서 정한 재요양에놘한 법리가 적용되거나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재요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의 대상인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재요양 대상 상병에 대하여 조건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하면 족한 것이지만, 단순히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 뇌졸중 등과 위 관상동맥질환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요소, 즉 장기간의 와병 상태 및 그에 따른 운동 부족 스트레스는 앞서 살펴본 위 각 상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망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부가되지 않는 한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해 보이고, 경험칙상 그것이 위 관상동맥질환 등의 발병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뇌졸중 등과 위 관상동맥질환 등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를 넘어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그렇다면 기존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망인의 뇌졸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그 밖에 달리 망인이 업무상 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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