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63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337,2심-대법원,2017두41719,3심【주문】1.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남양주시 와부옵 덕소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관리사무소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6. 10. 21:00경 위 사업장 화장실에서 복통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입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2014. 6. 11. 07:45경 혈관 내 도관 삽입시술 중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출혈성 쇼크', 선행사인 '복부 대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8.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7시간 45분 이상에 달하는 등 망인은 평소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 발생한 각종 악조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고, 여기에 평소 잘 관리되고 있던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이 겹쳐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9, 10, 11, 1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64cm, 체중 67kg으로, 젊었을 때 담배를 피운 적이 있으나 1970년대 초반에 끊었고, 평소 음주는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왔다.나) 망인은 2004. 7. 5.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9. 4. 20.경부터 2011. 10. 도경까지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2012. 6. 7.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혈압이 120/70mmHg으로 나타났고, 고지혈증도 추가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나타났다.2) 망인의 업무 등가) 이 사건 사업장은 101동에서부터 109동까지 총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의 입구마다 경비초소가 있으며, 망인을 비롯한 18명의 경비원들이 9인 1조로 하여 A조와 B조의 2개조로 나뉘어 06:00~06:30경 출근하여 다음날 06:00~06:30경까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24시간은 쉬는 격일제 근로형태였다.나) 망인은 A조 경비반장으로, 일반 경비원들과 마찬가지로 건물 내 출입자 감시 및 관리, 주변청소, 차량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일반 경비원들과는 달리 순찰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대신 관리사무소로부터 순찰시계 및 업무 관련 서류 수령, 순찰조에게 시계전달 및 순찰 종료시 회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보통 06:00경 출근하여 06:15경 전 근무조인 B조 경비반장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근무를 개시하였고, 다음 날 06:15경 교대조인 B조 경비반장에게 순찰시계 및 각종 일지 등의 서류를 전달하고 특이사항 등을 인계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A조 경비원들과 회합 후 06:30경 퇴근하였다. 망인의 실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기재와는 달리 점심 휴게시간 1시간 30분(12:00~13:30), 저녁 휴게시간 1시간(17:00~18:00), 야간 휴게시간 4시간 15분(24:00~익일 04:15) 등 총 6시간 45분이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1시간이나, 망인은 이와 별도로 야간 휴게시간(24:00~익일 04:15) 중에 '층간 소음, 음주 고성방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였고, 휴무일에는 관리사무소 등의 호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도 하였다.발병 전근무 기간근무 일수총 업무시간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4. 06. 04.~2014. 06. 10.470:00총 근무 245시간 (주당평균 61시간)2주간2014. 05. 28.~2014. 06. 03.352:303주간2014. 05. 21.~2014. 05. 27.470:004주간2014. 05. 14.~2014. 05. 20.352:305주간2014. 05. 07.~2014. 05. 13.470:00총 근무 245시간 (주당평균 61시간)6주간2014. 04. 30.~2014. 05. 06.352:307주간2014. 04. 23.~2014. 04. 29.470:008주간2014. 04. 16.~2014. 04. 22.352:309주간2014. 04. 09.~2014. 04. 15.470:00총 근무 245시간 (주당평균 61시간)10주간2014. 04. 02.~2014. 04. 08.352:3011주간2014. 03. 26.~2014. 04. 01.470:0012주간2014. 03. 19.~2014. 03. 25.352:303) 의학적 견해가) 복부 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질환으로 주로 복부 대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고,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복부 대동맥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커지는데 크기가 클수록 대동맥 벽이 받는 압력이 점차 커지므로 일정한 정도 이상이 되면 대동맥이 파열되게 된다. 복부 대동맥류의 크기가 6~7cm인 때에는 그 위험도가 10~20% 정도이다.나) 복부 대동맥 파열은 기본적으로 대동맥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 것은 단시간 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대동맥류의 크기가 크거나 어떤 원인으로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는 상황이 동반하게 되면 파열 가능성이 증가되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교감신경을 활성화 시켜서 파열을 촉진시킬 수 있다.다.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복부 대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복부 대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고, 야간근무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으로, 위 고시에서 적시한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초과하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64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나 망인은 이와 별도로 야간 휴게시간(24:00~익일 04:15) 중에 '층간 소음, 음주 고성 방가 무의 사유로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였고, 휴무일에는 관리사무소 등의 호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도 하였으므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역시 위 고시에서 적시한 64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이에 근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나) 망인이 경비반장으로 있는 A조 경비원 중 소외2는 이 사건 재해 발생 10일 전인 2014. 5. 31” 경비원 소외3은 2016. 6. 2. 각 사직하여 소외4, 소외5이 새로 채용되었고, 이에 망인은 위 소외4, 소외5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소개하고 경비업무를 교육하였는데 그 중 소외4가 2014. 6. 8.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망인은 경비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알게 된 후임자를 회사에 추천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재해 발생일부터 근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해 발생 2일 전인 2014. 6. 8.에는 망인이 담당하던 108동 지하 오수관이 갑자기 파손되어 입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였고, 이에 망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그리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다음 날에는 동대표 선거가 치러졌는데, 망인은 위 재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위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동대표나 관리사무소 등의 호출을 받아 휴무일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만 74세로 이전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 장을 초래한 적은 없었다. 또한 원고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담배를 피웠을 뿐 그 이 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평소 음주는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왔다.라) 이 사건 상병은 심혈관계통의 상병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는 고령의 환자가 격일제 근로나 시간 외 근무와 같은 과로에 노출되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고혈압,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혈 관계통의 질병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 소결론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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